치의학행정
Section § 1600
Section § 1601.1
이 법은 소비자보호국 산하에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8명의 치과의사, 2명의 치과 보조사, 그리고 5명의 일반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치과의사 중 한 명은 캘리포니아 치과대학 소속이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비영리 치과 클리닉 소속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시험, 법규 집행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본 장에서 언급된 치과검사위원회를 대체하며, 이전 위원회의 징계 조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회 구성은 임시적이며, 갱신되지 않으면 2029년에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601.2
Section § 1601.3
이 법 조항은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규정 변경 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보 회의를 개최한 다음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제안된 변경 사항의 정확한 문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가 자체 규정을 관리하는 별도의 권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601.4
이 법은 위원회가 치과 마취와 관련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진정(예: 심층 진정 및 전신 마취)으로 인한 부작용 데이터와 전문 지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특정 정부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 심사 시 마취로 인한 아동 사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데이터는 최소 1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01.8
이 법은 위원회가 소아 전문 심장 소생술 (PALS) 자격증 대신, 소아 치과 마취 응급 상황에 대비한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대체 훈련은 소아 생명 유지 및 기도 관리와 같은 필수적인 부분을 다루며, PALS 자격증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지녀야 합니다.
Section § 1602
Section § 1603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특정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 동안 임명되는지를 다룹니다. 초기 임명을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며, 최대 두 번의 임기만 허용됩니다. 공석은 발생 후 30일 이내에 남은 임기 동안 채워집니다. 주지사는 공공 구성원, 치과 위생사, 치과 보조사, 면허 치과의사를 포함한 여러 구성원을 임명하며,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한 명의 공공 구성원을 임명합니다. 초기 임명은 순환을 위해 1년에서 4년까지의 시차를 둔 임기를 가집니다.
Section § 1603.1
Section § 1604
Section § 1605
Section § 1606
Section § 1608
이 법은 특별 회의가 이사회가 결정하는 언제든지, 또는 이사회 의장이나 최소 4명의 이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이사들은 회의의 시간, 장소, 목적과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된 서면 통지를 회의가 열리기 최소 (15)일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611
Section § 1611.3
Section § 1611.5
Section § 1612
이 조항은 위원회가 치과 진료나 치과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허나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의 명단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자신들의 모든 조치와 결정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다른 문서들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613
Section § 1614
본 조항은 위원회가 회의 및 시험 진행 방식, 면허 발급, 그리고 치과대학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설정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지원자가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행정절차법이라고 불리는 더 넓은 법적 틀에 의해 정해진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615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616
이 법은 이사회가 조사관, 사무직원 및 기타 필요한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자체 변호사를 임명하고 그들의 직무와 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은 여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치과 진료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616.6
Section § 1617
이사회 장부의 인증된 사본이 제출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Section § 1618
Section § 1618.5
이 법은 치과 치료 품질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되면, 치과 이사회가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정보가 실수로 공개되더라도, 관련자들은 그 정보가 허위임을 알고 악의적으로 행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특정 보고서의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619
이 법은 지원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시험 합격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위원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서류들은 파기되기 전에 위원회 위원,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특정 법적 절차에서만 열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도 특정 조건 하에 열람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619.1
Section § 16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면허 시험의 시험관으로 누가 선정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시험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치과 또는 치과 보조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소 5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시험관이 아닌 한, 동일 분야에서 교육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