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48.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가 치과 수복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서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안내서는 재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며, 비용을 비교하고, 환자들이 치과의사와 자신의 선택 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치과의사들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안내서는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8.10(a)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는 치과 환자의 구강 상태 또는 결함을 수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치과 수복 재료의 위험과 효능을 설명하고 비교하는 안내서를 개발하고 배포해야 한다. 안내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8.10(a)(1) 구강 상태 또는 결함의 수복을 위해 해당 직업(치과)에 사용 가능한 재료 그룹에 대한 설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8.10(a)(2) 각 재료 그룹의 상대적인 이점과 단점에 대한 비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8.10(a)(3) 각 재료 그룹과 관련된 비용 고려 사항에 대한 비교.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8.10(a)(4) 재료에 관하여 환자와 치과의사 간의 논의를 장려하고 환자에게 자신의 선택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언급.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8.10(b) 안내서는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에 의해 모든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8.10(c)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a)항에 설명된 안내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Section § 1648.15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의사가 모든 신규 환자 및 치과 수복 치료 전 기존 환자에게 치과 시술에 대한 특정 정보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지는 올바르게 제공했다면 한 번만 주면 되며, 환자는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정보지 내용이 변경되면 치과의사는 업데이트된 버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는 또한 언제든지 이 정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Section) 1648.10에 명시된 사실 자료표는 치과의사가 모든 신규 환자 및 치과 수복 작업 수행 전에 기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이 섹션의 이전 요건에 따라 각 환자에게 사실 자료표를 한 번만 제공하면 된다. 환자의 사실 자료표 수령 확인서는 환자가 서명해야 하며, 그 사본은 환자의 치과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사실 자료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업데이트된 사실 자료표는 위에서 명시된 방식으로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치과의사는 또한 요청 시 환자에게 사실 자료표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648.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문서의 규정이 특정 치과 시술, 즉 외과적, 치수 치료, 치주 치료 또는 교정 시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단, 이러한 시술에 치과 수복 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치과 수복 재료는 환자의 입 안에 장기간 머물도록 고안된 것으로, 충전재나 자연 치아 수리 재료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빠진 치아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치과 임플란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