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치과 보조 인력
Section § 1740
Section § 17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과 보조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대체 치과 보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멸균 및 감염 관리와 같은 간단한 업무인 '기본 보조 치과 시술'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공인 치과 보조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며, 필요한 시험과 면허 갱신 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수료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루에 취득할 수 있는 단위 수를 포함하여 '계속 교육' 요건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치과 보조사', '등록 치과 보조사',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와 같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 감독'과 '일반 감독'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또한 '임시 치료 수복', '피지도자', '지도자', '치과 보조 지도 감독 과정'과 같은 용어를 설명하며, 치과 교육 및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공인 감독 치과의사가 결정하는 '만족스러운 업무 경험'을 정의합니다.
Section § 174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산하에 치과 보조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치과 보조원의 시험 및 면허 요건, 교육 기준, 업무 등 치과 보조원과 관련된 사안을 다룹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회 위원 한 명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섯 명의 등록 치과 보조원이 특정 자격을 갖추고 참여합니다. 이들은 치과 보조원 학교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그들의 역할은 공개적입니다. 임기는 일반적으로 4년이며, 누구도 두 번의 전체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권고는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수정되거나 거부될 경우 그 이유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장을 선출하여 위원회를 이끌고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Section § 1743
이 조항은 치과 보조사 면허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기록을 유지하고 수수료를 처리하며, 이러한 업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격 요건에 의문이 없는 한 면허 발급을 담당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면허 시험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합격 점수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면허 갱신을 감독하며, 이 업무 또한 위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7
본 조항에 따라 면허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따라야 할 규칙과 절차는 정부법전의 제1150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750
이 조항은 면허 없이 면허 있는 치과의사 밑에서 일하는 치과 보조원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간단하고 가역적이며 환자에게 안전한 기본적인 치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교육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과의사와 고용주는 보조원이 감염 관리 과정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모든 필수 인증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진료법 및 기본 심폐 소생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이나 치관 연마와 같은 특정 시술을 위해서는 특별한 안전 과정과 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직장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5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과 보조원이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이들은 구강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자격이 있는 경우 치과 엑스레이를 촬영하며, 구강 내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업무는 치과의사가 직접 감독하는 동안에만 수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불소 도포, 인상 채득, 교정 장치 조정, 특정 치과 재료 취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보조원은 진단, 수술 수행, 약물 처방 또는 마취 투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규는 특정 등록된 치과 전문가만이 실란트를 도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5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정 보조원 허가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치과 법규, 감염 관리, 초음파 스케일링에 대한 특정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유효한 기본 생명 유지술 인증이 필요하며, 교정 보조원을 위한 특별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신원 조회를 위한 지문 채취가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생명 유지술 인증을 갱신하고 평생 교육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허가증은 근무지에 게시되어야 하며, 허위 문서는 허가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0.3
Section § 1750.4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진정 보조원이 되려면 위원회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 치과 보조원이거나 최소 1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진료법과 감염 관리에 대한 위원회 승인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유효한 기본 생명 유지술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특별 치과 진정 보조원 과정을 완료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 조사를 위한 지문 채취도 필요합니다. 허가증을 받으면, 기본 생명 유지술 자격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한 추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허가증은 근무하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허위 문서를 제출하면 허가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0.5
적절한 허가증을 소지한 치과 진정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 또는 권한 있는 의료 전문가의 긴밀한 감독 하에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진정 상태의 환자 모니터링, 약물 준비 지원, 정맥 주사 라인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반드시 치과 의원이나 진료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조원의 유효한 허가증은 근무하는 곳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치과 보조원들의 업무와 감독 수준을 7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합니다. 또한, 규정이 현재의 치과 진료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75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등록 치과 보조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관련 업무 경험 보유, 유효한 자격증 소지 또는 특정 대체 프로그램 완료와 같은 여러 특정 교육 또는 경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는 감염 관리 및 방사선 안전과 같은 주제에 대한 특정 과정 이수, 필기 및 윤리 시험 합격, 그리고 신원 조회를 위한 지문 제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치과 위생사 면허를 이미 소지한 사람들과 교정 보조와 같은 특별 허가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이 섹션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752.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등록 치과 보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며, 각 업무에 필요한 감독 수준을 구분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등록 치과 보조원은 구강경 검사, 미백제 도포, 우식 탐지 장치 사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수복물 장착 및 제거, 치료된 근관 건조, 치아 연마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러로 교정 시멘트 제거 또는 실란트 도포와 같은 더 전문적인 업무의 경우, 추가 교육 및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감독 치과의사는 보조원이 적절하게 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업무가 일반 감독 또는 직접 감독을 필요로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752.6
캘리포니아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받은 등록 치과 보조사라면, 보수 교육이 필요한 첫 면허 갱신 전에 위원회에서 승인한 소와열구 전색제 도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면허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53
201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이 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며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유효한 보조원 면허를 소지하고, 신원 조회를 위한 지문을 제공하며,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본 생명 유지술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만약 교정 또는 치과 진정 보조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허가증을 가진 RDAEF로 불리게 됩니다. 이수하는 모든 평생 교육은 이러한 허가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며, 평생 교육을 포함하여 면허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Section § 1753.5
이 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RDAEF)이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어떤 추가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 치과 보조원의 업무 외에도, 이들은 구강암 검진 및 기타 평가를 포함한 구강 건강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치은 압배, 인상 채득, 수복물 작업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DAEF는 이러한 업무를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하며,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753.51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확장 기능 치과 보조사라면, 특별 위원회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몇 가지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돕고, 임시 치료 수복물이라고 불리는 임시 충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엑스레이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으며, 때로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치과 의사와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치과 진료실에서는 감독 치과 의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학교나 지역 사회 클리닉과 같은 공중 보건 환경에서는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그들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추가된 기술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면허에 기재될 것입니다.
Section § 1753.52
2026년 1월 1일부터, 치과 보조원을 위한 임시 치료 수복물 및 방사선 촬영 의사결정 과정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과정이 수복 기술 및 방사선 촬영 지침과 같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총 16시간의 교육(이론, 실습, 임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안전 및 폐기물 관리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교수진은 최신 교육 및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정의 성공적인 이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학생들은 필기 및 임상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과정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과정 승인을 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과정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753.55
이 법은 특정 자격을 갖춘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이 감독 치과의사의 지시 하에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위원회 승인 특정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아직 치과의사에게 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를 위한 방사선 사진 선택과, 치과의사가 추가 치료를 제공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임시 치아 수복물을 배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무 환경은 치과 진료실과 특정 공중 보건 환경을 포함하며, 종종 감독을 위해 원격 의료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업무는 특정 훈련과, 필요한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후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753.6
Section § 1754.5
이 법 조항은 주로 치과용 방사선 촬영 기술과 관련된 방사선 안전 과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이론, 실험실 실습, 임상 실습을 포함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과정은 이론, 실험실, 감독 하 임상 학습을 포함하여 최소 3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방사선 안전, 방사선 사진 처리, 환자 보호와 같은 필수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정 제공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한 주제를 다루고 적절한 감독과 시설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정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사전에 감염 관리 및 생명 유지술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Section § 175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치과 보조원을 위한 감염 관리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특정 승인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치과 보조원은 위원회 승인 8시간 감염 관리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과정은 치과 과학, 감염 관리의 법적 측면, 질병 예방, 개인 보호 장비 사용과 같은 주요 주제를 포함하여 이론(교수) 및 실습(실험실) 구성 요소를 모두 다루어야 합니다. 과정은 Cal/OSHA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수 시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5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 위생사나 치과의사만이 치아 스케일링이나 치료 계획 수립과 같은 치과 위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치과 프로그램 학생으로서 학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 조무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시연을 하는 다른 지역의 면허를 소지한 치과 위생사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771
Section § 1773
이 법은 본 조항과 관련된 면허가 어떻게 갱신, 복원, 재개 또는 재발급되는지를 설명하며, 상세한 규칙은 다른 조항들을 참조합니다. 면허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날짜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까지 제때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Section § 177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유형 클리닉에서 치과 보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설명합니다. 1차 또는 전문 진료 클리닉이나 카운티 계약을 맺은 병원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경우, 치과 위생사의 감독 하에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치과 보조사는 치아 연마, 불소 도포, 실란트 도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 승인 과정을 이수했음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