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법인은 현재 또는 향후 시행될 법령,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거나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 법전 제1634조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사람과 동일한 범위로 그러한 법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구속된다. 이사회는 현재 또는 향후 이 법전 제1670조 또는 개별 면허 소지자에 대한 다른 유사 법령에 의해 승인된 것과 동일한 치과 법인에 대한 면허 정지, 취소 및 징계 권한을 가진다. 단, 치과 법인에 대한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치의학치과 법인
Section § 18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치과 법인이 특정 규칙과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전문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치과의사 및 치과 보조사와 같은 구성원과 직원이 다양한 규정, 특히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을 준수해야 함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치과 법인이 이러한 법률에 따라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가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고 명시합니다.
치과 법인 전문 서비스 치과 서비스
Section § 1804
이 법은 치과 법인의 이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이름에 "치과 법인"이라는 단어 또는 법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나 약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치과 법인 법인 명칭 전문 서비스
Section § 1805
이 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치과 법인의 이사, 주주 또는 임원인 모든 사람은 특정 전문 법인 규정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치과 법인 면허 소지자 이사
Section § 1806
치과의사가 진료할 자격이 없는 경우, 그들이 주주였던 동안 치과 서비스로 벌어들인 모든 돈은 그들 자신이나 치과 사업 내 그들의 주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치과 법인 자격 박탈자 주주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