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

Explanation

누군가 취득하지 않은 치과 학위 명칭을 사칭하여 치과의사인 척하거나 적절한 면허를 게시하지 않고 치과 진료를 하는 경우, 이는 범죄이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치과 사무실이 요청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누가 그곳에서 진료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치과 이사회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 회사 또는 단체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카운티 구치소에 10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달러 ($100) 이상 1,500달러 ($1,5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병과에 처해진다.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0(a) “치과 외과 박사”, “치과 과학 박사” 또는 “치과 의학 박사” 학위를 사칭하거나, 해당 학위를 수여할 법적 권한이 있는 공인된 치과 대학 또는 학교의 졸업장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칭호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에 “D.D.S.”, “D.D.Sc.” 또는 “D.M.D.” 문자를 덧붙이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0(b) 치과 학위 또는 면허를 취득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칭호를 사칭하거나 자신의 이름에 어떠한 문자를 덧붙이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0(c)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시설에서 치과 진료를 하는 각 직원의 현재 면허, 허가 또는 등록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게시하지 않고 치과 진료를 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0(d) 이사회 집행관의 요구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요구가 있기 60일 전까지 언제든지 해당 개인, 회사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서 치과 진료를 하거나 보조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이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이 개인, 회사 또는 단체 및 모든 직원이 어떤 면허 또는 권한으로 치과 진료를 하고 있거나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선서 진술서도 함께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이 선서 진술서는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기소에도 사용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0(e)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는 치과 진료에 종사하는 동안 알코올 또는 규제 약물의 영향을 받아 환자와 대중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치과 진료를 수행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

Section § 17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고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은 치과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치과대학에서 받은 학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름 뒤에 'D.D.S.'를 붙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01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 면허, 학위 또는 자격 증명을 부적절하게 다루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를 처음 저지른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되어 벌금형과 함께 구금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위조된 치과 문서를 판매, 구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 무면허 치과 진료, 치과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그리고 가명으로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증명서, 면허, 등록 또는 허가 없이 치과를 진료하거나 진료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를 행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돕는 것 또한 불법이며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치과 위원회는 이러한 위반에 대한 행정 명령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취해질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1(a) 제1700조 및 제1701조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체적 상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또는 사망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초래하는 상황 또는 조건 하에서, 이 장에 규정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정지되지 않은 증명서, 면허, 등록 또는 허가 없이 치과를 진료하거나 진료를 시도하거나, 치과를 진료한다고 광고하거나 자처하는 자,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취득한 증명서, 면허, 등록 또는 허가에 따라 해당 행위를 수행할 권한 없이 치과를 진료하는 자는 공공 범죄에 해당하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중 하나를 병과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1(b)(a)항에 명시된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자는 공공 범죄에 해당하며 (a)항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1(c) 위원회는 (a)항 및 (b)항에 명시된 위반에 대해 제148조에 따라 발부된 행정 명령을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1(d) 이 조항에 규정된 구제책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701.5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의사들이 개인으로든 그룹이나 법인의 일원으로든 특별 허가를 받아 다른 사업명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려면, 치과의사들은 자신의 세부 정보, 진료 장소의 소유 또는 임대 증명,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가명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에는 '치과 그룹' 또는 '치과 사무실'과 같은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과의사들은 계류 중인 조치가 없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허가는 2년간 유효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떠나거나 합류하는 등 진료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치과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면, 그들의 허가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조건 위반 시 허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a) 개인 사업자로서의 치과의사, 협회, 합명회사 또는 단체로 조직된 치과의사, 또는 섹션 1701을 위반할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고자 하는 치과 법인은 해당 치과의사, 협회, 합명회사, 단체 또는 치과 법인이 본 섹션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급한 가명 허가증을 취득하고 현재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이 이름으로 개업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b) 가명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해당 치과의사, 협회, 합명회사, 단체 또는 치과 법인은 위원회가 정한 신청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b)(1) 가명으로 개업하는 각 신청인의 성명, 면허 번호 및 연락처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b)(2)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 가명으로 개업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주소, 또는 그 일부.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b)(3)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b)(3)(2)항에 명시된 장소 또는 시설, 또는 그 일부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의 소유이거나 임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그리고 해당 장소 또는 시설, 또는 그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개업이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에 의해 전적으로 소유되고 완전히 통제됨을 증명하는 자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b)(4)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 치과 개업을 하고자 하는 가명으로서, 섹션 1804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바와 같이 다음 명칭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치과 그룹,” “치과 진료,” “치과 사무실,” 또는 “치과 법인,” 섹션 651 및 섹션 1680의 (i)항 및 (l)항에 부합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c) 모든 신청인은 계류 중인 면허 집행 조치 대상이 아닌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d) 최초 허가 신청 및 갱신 수수료는 섹션 1724.5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e) 본 섹션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급된 허가증은 2년 기간으로 발급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f) 본 섹션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은 위원회가 허가증이 발급된 소지자가 최초 허가 발급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취소 또는 정지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른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g) 개인 사업자로서 치과의사에게 발급된 가명 허가증은 해당 치과의사의 치과 개업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정지 또는 취소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h) 본 섹션에 따라 허가증이 발급된 협회, 합명회사, 단체 또는 치과 법인의 구성원에 대해 비전문적 행위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 비전문적 행위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 섹션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의 취소 또는 정지 절차는 시작되지 않으며, 해당 혐의로 인해 구성원의 면허, 등록 또는 허가증이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i) 가명으로 개업하는 치과의사의 퇴사는 해당 퇴사 치과의사가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퇴사하는 치과의사가 가명에 성이 사용된 치과의사인 경우, 해당 퇴사 치과의사는 해당되는 경우 허가증 소지자에서 제외되며, 남아있는 허가증 소지자들은 퇴사하는 치과의사의 성만을 삭제하도록 가명을 변경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1.5(j) 추가 치과의사가 가명으로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 허가증은 취소되며 새로운 가명 허가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주 내의 평판 좋은 치과 대학은 이 조항의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학위와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나 그 구성원이 해당 장의 위반에 대해 법원에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재판 중에 사건을 제시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각 카운티의 지방검사는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에서 이러한 위반을 기소해야 합니다.

이사회 또는 그 구성원이나 임원은 이 장 또는 그 일부의 위반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고발할 수 있으며, 그 임원, 변호인 및 대리인을 통해 재판에서 법률 또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 주의 각 카운티 지방검사는 위반이 발생한 해당 카운티에서 이 장의 모든 위반을 기소해야 한다.

Section § 170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카운티든 고등법원이 면허 없는 사람이 치과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이라는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치과 관련 위원회가 요청할 때 가능합니다.

Section § 170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치과 진료 관련 규칙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하려 한다면, 최소 10명 이상의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 그룹이 법원에 이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절차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1706

Explanation
치과의사에게 의치를 제작하는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는 한 의치에 이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전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이니셜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의치를 제작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영구적이고 보기 좋아야 합니다. 치과의사는 이것이 신분 확인 목적임을 알려줄 것이며, 표시를 할지 말지는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이 세부 정보를 기록으로 보관하며, 비상 시 법 집행 기관에 또는 환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 없이 광고하는 경우 위원회가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5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에게 광고 중단 및 전화 서비스 해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에 요청하여 전화 회사가 광고된 전화번호의 서비스를 해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화 회사는 공공사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a) 조사 결과, 위원회가 개인, 회사 또는 단체가 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과정의 제공 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과정을 제공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하고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제148조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b)(a)항에 따라 발부된 각 위반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b)(1) 행정 벌금 부과. 각 위반에 대해 행정 벌금은 50달러($50)부터 5,000달러($5,000)까지 부과된다. 본 조항에 따른 활동에 대해 승인된 모든 제재는 다른 민사 또는 형사 구제책과 별개이며 추가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b)(2) 위반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시정 명령: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b)(2)(A) 불법 광고를 중단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b)(2)(B) 위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에 통지하여 불법 광고에 포함된 모든 전화번호로 제공되는 전화 서비스를 해지하도록 할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c)(a)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발부받은 사람이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 조치는 정지된다. 위원회는 제125.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d)(a)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 및 시정 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 해당 명령이 확정된 후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공공사업위원회는 해당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에 불법 광고에 포함된 모든 전화번호로 제공되는 전화 서비스를 해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07(e) 전화 회사가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공공사업위원회의 서비스 해지 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서비스 해지로 인해 전화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대한 완전한 방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