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70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비전문적인 행동을 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면, 그들의 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나 견책과 같은 다른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을 감독하는 위원회는 그러한 사건들을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대로 규칙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면허 소지자는 비전문적인 행위, 무능력, 중대한 과실, 직업상 반복적인 과실 행위, 실수로 인한 면허 발급, 또는 본 장에 규정된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견책을 받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67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치과의사나 치과 보조원이 직무와 관련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견책을 받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기록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중범죄나 관련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유죄 판결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이 법의 목적상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0.1(a) 이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는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 보조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견책을 받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법원 서기 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법원의 판사에 의해 인증된 그 사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0.1(b) 위원회는 유죄 판결 기록의 인증된 사본을 수령하는 즉시 이 조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 보조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중범죄 또는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 인정을 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도록 허용하는 형법 제1203.4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형법의 어떠한 조항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16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의 위반에 대해 징계 조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발 내용이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무능력의 고의적 은폐와 관련된 경우, 이러한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기간 제한이 일시 중지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특정 행위와 관련된 경우, 발견일로부터 3년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형사 수사로 인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제한 기간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0.2(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어떠한 조항 위반에 대해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해 개시하는 모든 절차는 징계 조치의 근거로 주장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위원회가 발견한 후 3년 이내에, 또는 징계 조치의 근거로 주장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후 7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0.2(b) 정부법 11503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해 제기된 고발로서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것은 (a)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0.2(c) 정부법 11503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해 제기된 고발로서 면허 소지자의 무능력, 중대한 과실 또는 반복적인 과실 행위에 기반한 비전문적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무능력, 중대한 과실 또는 반복적인 과실 행위를 발견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 (a)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0.2(d) 주장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미성년자에게 저질러진 1680조 (e)항에 기술된 어떠한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a)항의 7년 시효 기간과 (e)항의 10년 시효 기간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0.2(e) 정부법 11503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해 제기된 고발로서 미성년자에게 저질러지지 않은 1680조 (e)항에 기술된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징계 조치의 근거로 주장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위원회가 발견한 후 3년 이내에, 또는 징계 조치의 근거로 주장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후 10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다. 이 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가 접수한 행위를 주장하는 민원에 적용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0.2(f) 이 조항에 기술된 어떠한 주장, 고발 또는 절차에서, (a)항의 시효 기간은 진행 중인 형사 수사로 인해 징계 조치가 적절한지 기소하거나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위원회가 확보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정지된다.

Section § 16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문 위원회가 면허를 가진 전문가를 보호관찰에 처하여 징계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보호관찰 조건에는 추가 교육, 시험, 의학적 평가, 그리고 업무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잠재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환불하거나, 정직 처분 대신 사회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를 다양한 조건과 조항 하에 보호관찰에 처함으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1(a) 면허 소지자에게 추가 교육을 받거나 교육 완료 시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하거나, 둘 다 요구하는 것. 시험은 필기, 구술 또는 둘 다일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선택에 따라 실기 또는 임상 시험 또는 둘 다일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1(b) 면허 소지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위원회가 지정한 한 명 이상의 의사에 의한 완전한 진단 검사를 받도록 면허 소지자에게 요구하는 것.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러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선택한 한 명 이상의 의사가 제공한 완전한 진단 검사의 다른 보고서를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1(c) 면허 소지자의 업무 범위, 영역 또는 유형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1(d) 그러한 환불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면허 소지자의 환자 또는 서비스 비용 지불자에게 수수료 환불을 요구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1(e) 진료의 질과 관련된 위반을 제외한 경우, 정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대신 대체 사회봉사 옵션을 제공하는 것.

Section § 1672

Explanation

전문 이사회(professional board)에 의해 면허 소지자(licensee)가 보호관찰(probation)을 받게 되면, 해당 보호관찰과 관련된 감독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도 면허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면허 복원(reinstatement)을 신청했더라도 면허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2(a) 이사회(board)가 면허 소지자(licensee)를 징계(disciplines)하여 보호관찰(probation)에 처할 때, 이사회는 섹션 1671에 명시된 조건(terms and conditions) 외에,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을 감독하는 데 드는 금전적 비용(monetary costs associated with monitoring)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2(b) 이사회는 면허 소지자가 보호관찰 기간을 마친 후, 본 섹션에 따라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2(c) 청원인(petitioner)이 본 섹션에 따라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면허를 복원(reinstate)하지 않는다.

Section § 1673

Explanation

2020년 7월 1일부터,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보호관찰 중인 경우, 첫 진료 예약 전에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호관찰 기간, 제한 사항, 그리고 환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성적 비행,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남용, 또는 특정 형사 유죄 판결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 보호관찰이 부과된 경우 고지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응급실 방문이나 환자가 고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 세부 정보는 위원회 웹사이트의 프로필 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a)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에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에게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 상태,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 종료일,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한 모든 진료 제한, 위원회의 전화번호, 그리고 환자가 위원회의 온라인 면허 정보 웹사이트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별도의 고지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고지서는 면허 소지자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동안, 보호관찰 명령 이후 환자의 첫 방문 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공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a)(1) 행정 심리 후 위원회의 최종 판결 또는 합의된 합의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일응의 증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확립된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a)(1)(A) 제726조 또는 제72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환자 또는 고객에 대한 성적 학대, 비행 또는 관계 행위를 저지른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a)(1)(B) 환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거나 면허 소지자의 안전한 진료 능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약물 또는 알코올을 남용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a)(1)(C) 환자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 형사 유죄 판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a)(1)(D)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5년 이상의 보호관찰 기간이 부과된 부적절한 처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a)(2) 면허 소지자가 (1)항의 (A)호부터 (D)호까지에 기술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고발 또는 쟁점 진술서가 있고, 불항쟁(nolo contendere) 또는 기타 유사한 타협에 기반한 합의된 합의가 일응의 증명이나 유죄 또는 사실 인정은 포함하지 않지만, 이 조항의 고지 의무가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명시적인 인정을 포함하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b)(a)항에 따라 고지서를 제공해야 하는 면허 소지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고지서의 별도 서명 사본을 받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a)항에 따라 고지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c)(1)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달리 고지서를 이해하고 (b)항에 따라 고지서 사본에 서명할 수 없으며,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도 고지서를 이해하고 사본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c)(2) 방문이 응급실이나 긴급 진료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입원 시설에서의 상담을 포함하여 방문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c)(3) 방문 중 환자를 치료할 면허 소지자가 방문 시작 직전까지 환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c)(4) 면허 소지자가 환자와 직접적인 치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d)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위원회는 보호관찰 중인 면허 소지자 및 보호관찰 면허로 진료하는 면허 소지자에 관하여 다음 정보를 위원회 면허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의 면허 소지자 프로필 페이지에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d)(1) 합의된 합의에 따라 부과된 보호관찰의 경우, 유효한 고발장에 주장된 원인들, 면허 소지자가 명시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인들을 식별하는 지정, 그리고 합의 수락이 유죄 인정이 아니라는 진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d)(2) 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보호관찰의 경우, 최종 보호관찰 명령에 명시된 보호관찰 원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d)(3) 보호관찰 면허를 부여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호관찰 면허가 부과된 원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d)(4) 보호관찰 기간 및 보호관찰 종료일.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73(d)(5) 위원회가 면허에 부과한 모든 진료 제한.

Section § 1678

Explanation
면허가 취소되면, 위원회는 이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면허가 취소된 날짜부터 해당 면허를 취소된 것으로 표시합니다.

Section § 1680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의사에게 비전문적이라고 간주되는 행위들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환자에게 수수료를 속여 빼앗는 행위, 무면허자가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허위 광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진료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과도한 약물 처방, 법적 소송에서 증인에 대한 위협, 환자 기록 위조, 시술 중 환자 사망 보고 불이행 등도 다룹니다. 더불어 멸균 장비 유지 및 감염 관리 지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치과의사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의 비전문적 행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a)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b) 이 장에 정의된 바와 같이 치과 진료를 하도록 학생 또는 면허 정지되거나 면허 없는 치과의사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c) 면허 없는 사람이 치과 진료를 하도록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d) 면허를 가진 사람이 불법적으로 치과 진료를 하도록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e) 치과 진료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환자와의 성적 학대, 비행 또는 관계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f) 개인, 회사, 법인 또는 기타 형태로 허위, 가명 또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면허를 받은 이름 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광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당 사람이 치과 진료를 하고 있거나 할 것임을 나타내는 행위. 단, Section 1701.5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허가서에 명시된 이름은 예외로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g) 전문 서비스, 방사선 사진, 처방전 또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나 물품에 대한 수수료를 어떤 형태로든 받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h)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 대중을 속이거나 오도할 수 있는 성격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i) 전문적 우월성을 광고하거나 우월한 방식으로 전문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이 항은 Section 651의 (h)항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를 금지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j) 모집인을 고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k) Section 651을 위반하는 광고 행위.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l) 치과 서비스 보장을 광고하거나 통증 없이 치과 시술을 수행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이 항은 Section 651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를 금지하지 않는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m)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9장(Section 4000부터 시작)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제10장(Section 11000부터 시작)에 정의된 규제 약물의 조달, 조제 또는 투여를 규제하는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n) 이 부문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o) Section 1656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치과 방사선 촬영 장비를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p) 치과 전문직의 통상적인 관행 및 기준에 따라 명백히 과도한 약물 처방 또는 투여, 명백히 과도한 진단 절차 사용, 또는 명백히 과도한 진단 또는 치료 시설 사용.
이 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육백 달러 ($600)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60일 이상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는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q) 가능한 또는 실제 징계 조치 또는 기타 법적 조치에서 증거를 제공한 환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위협 또는 괴롭힘 사용; 또는 직원이 이 장의 조항을 준수하려 했거나 준수를 도우려 했다는 이유로 주로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r) 다른 주 또는 준주에서 발급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이 주에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로 부과된 징계.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s) 속일 의도로 환자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t) 치과 전문직의 통상적인 관행 및 기준에 따라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진료실 환경.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u) 면허 소지자가 환자에게 치료 중단에 대한 서면 통지 없이, 그리고 환자가 다른 치과의사, 등록 치과 위생사,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위생사의 서비스를 확보할 충분한 기회를 갖기 전에 환자를 유기하는 행위. 단, 환자의 건강이 위태롭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v) 징계받은 면허 소지자의 환자에게 징계 조치와 관련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행위.
(w)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w)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 취득에 사기를 사용하는 행위.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x) 면허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모든 행위 또는 행동.
(y)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y)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 치과 보조사, 등록 치과 보조사,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 치과 진정 보조사 허가 소지자, 교정 보조사 허가 소지자, 등록 치과 위생사,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위생사가 태만하거나 무능한 방식으로 치과 진료를 하도록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
(z)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z)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z)(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 (A) 면허 소지자의 환자가 치과 또는 치과 위생 시술 중 사망한 경우; (B) 면허 소지자가 수행한 치과 또는 치과 위생 시술과 관련된 환자의 사망을 발견한 경우; 또는 (C) 예정된 입원을 제외하고, 경구 의식 진정, 의식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투여받은 환자 또는 치과 또는 치과 위생 치료의 결과로 병원이나 응급 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받은 환자. 경구 의식 진정, 의식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투여받은 환자를 제외하고, 기저 치과 질환에 대한 정상적이거나 예상되는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응급 센터로 이송된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과 진료실을 검사할 수 있다. 치과의사는 면허 소지자의 진료 중 발생한 모든 사망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사망이 등록 치과 위생사,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위생사의 치료 결과인 경우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등록 치과 위생사,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위생사는 치과 위생 치료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사망을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통지서 사본을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z)(2)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은 환자가 마취를 받은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도록 면허 소지자에게 요구해야 한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시술 날짜; 환자의 연령(년 및 월), 체중 및 성별; 환자의 미국 마취과 의사 협회(ASA) 신체 상태 등급; 환자의 주 진단명; 환자의 동반 진단명; 수행된 시술; 진정 설정; 사용된 약물; 사용된 모니터링 장비; 진정 감독을 담당하는 제공자 범주; 진정을 제공하는 제공자 범주; 진정 중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제공자 범주; 진정 감독자가 하나 이상의 시술을 수행했는지 여부; 계획된 기도 관리; 계획된 진정 깊이; 발생한 합병증; 기도 관리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점에 대한 설명; 진정 중 환자 이송이 있었는지 여부; 소생술을 수행하는 제공자 범주; 그리고 사용된 소생 장비.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률과 일치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보고서를 제공한 면허 소지자의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z)(3)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z)(3)(2)항의 목적상, 제공자 범주는 다음과 같다: 일반 치과의사, 소아 치과의사, 구강 외과 의사, 치과 마취과 의사, 의사 마취과 의사, 치과 보조사, 등록 치과 보조사, 치과 진정 보조사, 등록 간호사, 공인 등록 간호사 마취사 또는 기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z)(4) 해당 양식에는 이 정보가 유죄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교육, 데이터 또는 조사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0(z)(5)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유해 사례 보고를 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고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a) Section 650.2를 위반하는 모든 그룹 광고 및 추천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ab) 아산화질소 투여 시 적절한 배기 시스템을 갖춘 페일세이프(fail-safe)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페일세이프 기계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정의해야 한다.
(ac) 만료된 면허로 치과 진료를 하는 행위.
(ad)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아 환자를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치과의사, 치과 보조사, 등록 치과 보조사,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 치과 진정 보조사 허가 소지자, 교정 보조사 허가 소지자, 등록 치과 위생사,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위생사로부터 환자에게, 환자로부터 환자에게, 그리고 환자로부터 치과의사, 치과 보조사, 등록 치과 보조사,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 치과 진정 보조사 허가 소지자, 교정 보조사 허가 소지자, 등록 치과 위생사,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위생사에게 혈액 매개 감염병이 전파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이 항을 시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250.11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이 개발한 기준, 규정 및 지침과 1973년 캘리포니아 산업 안전 보건법(노동법(Labor Code) 제5부(Section 6300부터 시작) 제1편)에 따른 기준, 지침 및 규정을 참조하여 의료 환경에서 HIV, B형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균의 전파를 예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매년 감염 관리 지침을 검토해야 하며, 제안된 변경 사항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 치과 위생 위원회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감염 관리 지침에 대한 권고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 등록 간호 위원회 및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항의 시행에 있어 적절한 일관성을 장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적절한 치과 인력이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를 책임과 혈액 매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신 과학적으로 인정된 안전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e)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최초 고용 시 해당 기능을 수행할 현재 유효한 면허 또는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등록 치과 보조사,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 치과 진정 보조사 허가 소지자, 교정 보조사 허가 소지자, 등록 치과 위생사,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위생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어떤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
(af) Section 4022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기기를 Section 2242.1을 위반하여 처방, 조제 또는 제공하는 행위.
(ag) 노출된 치수(dental pulp)에 치과 시술을 할 때 멸균되지 않았거나 공인된 소독 또는 항균 특성을 포함하지 않는 물 또는 기타 세척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ah) 치료 치과의사가 사람 치아의 부정교합 초기 진단 및 교정 또는 교정 장치 초기 사용 전에 Section 1684.5의 (b)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여기에는 환자의 가장 최근 진단용 디지털 또는 기존 방사선 사진 또는 교정에 적합한 기타 동등한 골 영상 검토가 포함된다. 치료 치과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방사선 사진 또는 기타 동등한 골 영상 검사를 지시해야 한다.

Section § 168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음 중 하나라도 하면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a) 불법적으로 또는 의사의 승인 없이 통제 물질이나 위험 약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b) 자신, 타인 또는 대중에게 해를 끼치거나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약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c) 전문 업무와 관련된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러한 유죄 판결은 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의미 내에서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들 외에도,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1(a)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는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 (commencing with Section 11000)에 정의된 통제 물질, 또는 제9장 제8조 (commencing with Section 4211)에 정의된 위험 약물을 자신에게 투여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1(b)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 (commencing with Section 11000)에 정의된 통제 물질, 또는 제9장 제8조 (commencing with Section 4211)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주류나 기타 중독성 물질을 자신, 타인,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정도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사용이 면허로 허가된 업무를 대중에게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1(c)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 (commencing with Section 11000)에 정의된 통제 물질, 또는 제9장 제8조 (commencing with Section 4211)에 정의된 위험 약물을 규제하는 연방 법규 또는 규칙, 또는 본 주의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또는 섭취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로서, 해당 유죄 판결이 면허로 허가된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법원 서기 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법원의 판사가 인증한 그 인증 사본은 본 조항 위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을 때, 또는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인이 유죄 진술을 철회하고 무죄 진술을 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도록 허용하는 형법의 어떠한 조항, 특히 형법 제1203.4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16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 의사가 진정 또는 마취 관련 시술 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시합니다. 치과 의사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각 환자를 일대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한,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진정 환자를 둘 수 없습니다. 진정에서 회복 중인 환자는 같은 방에서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회복 담당 직원 한 명당 최대 세 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시술 중에는 맥박 산소 측정기 같은 장비와 추가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진정 환자 치료에 관여하는 치과 직원은 CPR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치과 의사는 진정 또는 마취를 투여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서에 자세한 위험과 선택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진정 또는 마취 진료 기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본 장에 따라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 외에도, 다음의 경우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a) 치과 시술을 수행하는 치과 의사가 외래 환자 기준으로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받는 환자를 동시에 한 명 이상 두는 행위. 단, 각 환자가 진정 상태에 있는 동안 치과 의사 또는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투여할 법적 권한이 있는 다른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일대일 비율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b)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를 둔 치과 의사가 해당 진정 또는 마취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의 치료 및 소생술에 경험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에 의해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지 않는 행위. 한 명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환자의 회복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 모든 환자는 모든 환자와의 지속적인 시각적 접촉을 허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같은 방에 있어야 하며, 환자 대 회복 담당 직원 비율은 3대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c) 심층 진정, 전신 마취 또는 중등도 진정을 받는 환자를 둔 치과 의사가 치과 시술 중 맥박 산소 측정기 또는 유사하거나 우수한 모니터링 장비로 이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거나,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최소 두 가지를 사용하여 환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행위: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c)(1) 흉부 청진기를 사용한 호흡음 청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c)(2) 카프노그래피를 이용한 날숨 이산화탄소 존재 여부 모니터링.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c)(3) 중등도 진정 상태의 환자와의 구두 의사소통. 이 방법은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d) 중등도 진정을 받는 환자를 둔 치과 의사가 해당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치과 진료실 직원이 기본 심폐 소생술 (CPR)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격년으로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e)(1) 치과 의사가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e)(2) 미성년자의 경우, 전신 마취에 대한 서면 사전 동의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의 투여 및 모니터링은 시술 유형, 시술자 유형, 환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그리고 마취가 제공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특정 상황에 따라 위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치과 치료를 위한 마취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탐색하고, 필요에 따라 치과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또는 소아과 의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2(3)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성인 경구 의식하 진정, 소아 최소 진정,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투여하거나 모니터링하는 합리적인 진료 기준을 확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683

Explanation
치과의사나 치과 진료실에서 일하는 치과 의료 전문가라면, 각 환자 기록에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옆에 서명하거나 이니셜을 남기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치과 진료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를 여러 번 지키지 않으면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8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치과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리고 요청하는 경우, 관련된 치과의사의 이름, 전화번호, 진료 주소 및 면허 번호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문가답지 못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83.2

Explanation
치과의사는 환자가 치과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어떤 합의서에도 서명하게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8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치과 면허와 전문 지식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표준 치과 진료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구나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인가된 치과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나 특정 FDA 허가에 따른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장에 따라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 외에도,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교육, 경험, 훈련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확립된 자신의 면허 범위 및 역량 분야를 넘어선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이다. 이는 치과 전문직의 통상적인 기준 및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구 또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인가된 치과 대학 또는 단과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나 미국 식품의약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발행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면제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68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요청된 치과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치과의사, 치과 면허 소지자 및 의료 시설에 대한 벌칙을 설명합니다. 치과의사나 시설이 적절한 승인과 함께 요청된 기록을 정해진 시간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일일 벌금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해당 문서에 대한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높은 벌금, 잠재적인 경범죄 혐의, 그리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은 특정 행정 절차에 따라 부과되며, 이 법은 어떤 종류의 시설이 적용되는지 정의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a)(1) 환자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3105조 (e)항에 정의된 환자 대리인의 서면 기록 공개 승인서가 첨부된 치과 기록 요청에 대해, 요청 및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면허 소지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후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 250달러($250)의 민사 벌금을 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최대 5,000달러($5,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a)(2) 의료 시설은 환자의 치과 기록 공개에 대한 서면 승인서와 본 조항을 인용하고 본 조항 미준수에 대한 벌칙을 설명하는 통지가 첨부된 환자의 치과 기록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 요청, 승인서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자의 치과 기록을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료 시설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후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 최대 250달러($250)의 민사 벌금을 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최대 5,000달러($5,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본 항은 의료 시설이 환자의 승인을 얻는 데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치과 기록 복사 비용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b)(1) 소환장 집행을 위해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명령이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명령이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날짜 이후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 1,000달러($1,000)의 민사 벌금을 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위원회의 고발장 제출에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면허 소지자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 및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중단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b)(2) 소환장 집행을 위해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면허 소지자는 5,000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으로 처벌받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벌금이 다음 갱신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면허 소지자의 갱신 수수료에 추가된다. 위원회의 고발장 제출에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면허 소지자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 및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중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b)(3) 소환장 집행을 위해 발부된, 위원회에 환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의료 시설은, 본 조항을 인용하고 본 조항 미준수에 대한 벌칙을 설명하는 통지가 첨부된 경우, 해당 명령이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명령이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날짜 이후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 최대 1,000달러($1,000)의 민사 벌금을 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최대 10,000달러($10,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위원회의 고발장 제출에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의료 시설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 및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중단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b)(4) 소환장 집행을 위해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의료 시설은 5,000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으로 처벌받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위원회의 고발장 제출에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의료 시설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 및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중단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c)(b)항을 위반하는 면허 소지자의 여러 행위는 5,000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b)항을 위반하는 의료 시설의 여러 행위는 5,000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에 보고되어야 하고, 면허 또는 증명서의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면허 관련 징계 조치의 근거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d) 소환장 집행을 위해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를 구성하며, 면허 소지자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e)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민사 벌금의 부과는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1(f) 본 조항의 목적상, “의료 시설(health care facility)”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면허가 면제된 진료소 또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684.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이미 자신의 기록 환자인 경우에만 치료해야 합니다. 다만, 치과 보조 인력이 초기 진단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응급 방사선 사진 촬영이나 검사 같은 특정 업무는 치과의사의 검사 전에 자격을 갖춘 보조 인력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 자신의 진료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치과 치료의 경우, 누가 치료를 승인했는지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의무입니다. 치과의사는 특정 치과 보조원 및 위생사를 동시에 제한된 수만 감독할 수 있으며, 공공 행사에서의 임시 검진이나 특정 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5(a) 본 장에 따라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 외에도, 치과의사가 자신의 기록 환자가 아닌 환자에게 치료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예비 구강 검사를 실시한 후, 치과 보조 인력이 진단 목적에 필요한 시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술이 보조 인력의 허가된 업무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의 환자 검사 전에 치과 보조 인력이 다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업무가 제7조 (제17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정 분류의 치과 보조 인력에게 허가된 경우에 한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5(a)(1)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응급 방사선 사진을 촬영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5(a)(2) 치과 보조 인력이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인 경우, 제2290.5조에 정의된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환자를 위한 포괄적인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완료하는 데 치과의사를 돕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방사선 사진을 결정하고 촬영하며, 이는 제1753.55조, 제1910.5조 및 제1926.05조에 따라 감독 치과의사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과의사는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환자 기록을 검토하거나 진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5(a)(3) 치과의사가 지정한 구강 외 업무 또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5(a)(4) 구강경을 이용한 구강 검사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명백한 병변, 부정교합, 기존 수복물 및 결손치 기록이 포함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5(b) 본 조의 목적상, “기록 환자”는 면허 있는 치과의사에 의해 검사받고, 병력 및 치과 병력이 작성 및 평가되었으며, 구강 상태가 진단되고 서면 계획이 수립된 환자를 의미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5(c) 본 조의 목적상, 치과의사의 진료 장소 외의 장소에서 감독 치과의사가 승인한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따라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가 환자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치료가 승인하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되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서면으로 통지받도록 하는 것은 승인하는 치과의사의 책임이며, 해당 통지에는 승인하는 치과의사의 이름, 진료 장소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제1911조에 명시되고 승인된 공중 보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치과 위생 예방 서비스 또는 제1926조에 명시되고 승인된 치과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환자 통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5(d) 치과의사는 제1753.55조, 제1910.5조 및 제1926.05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를 총 5명 초과하여 동시에 감독할 수 없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5(e) 본 조는 건강 박람회 및 학교 검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에서 치과 진료실 밖에서 임시적으로 검사를 제공하는 치과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4.5(f) 본 조는 학교 또는 유치원 환경에서 관리되는 불소 구강 헹굼 또는 보충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과 전문가들이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허용하거나, 과실 또는 무능력을 포함하는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치과의사들은 환자 진료에 대한 지역 사회의 통용되는 진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686

Explanation

전문 면허나 허가가 취소, 정지되었거나 다른 징계 조치로 영향을 받았다면, 특정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위원회에 처벌을 재고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요청하기 전에 최소 1년, 2년 또는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나 판사는 징계 조치 이후의 행동, 원래 위반 사항, 과거의 전문적 행위, 그리고 재활 노력을 검토할 것입니다. 보호관찰 중이거나 추가 고발에 직면하는 등의 특정 조건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면허가 재개되거나 처벌이 변경될 경우 조건을 설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면허, 자격증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징계 행정 심리를 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합의된 해결에 따라 면허, 자격증 또는 허가를 반납한 사람은 징계 조치를 명령하는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에 면허 재개 또는 처벌 변경(보호관찰의 변경 또는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6(a) 비전문적 행위로 취소된 면허의 재개 또는 행정 징계 심리를 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합의된 해결에 따라 반납된 경우 최소 3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6(b) 3년 이상의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의 경우 최소 2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6(c)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취소된 면허의 조건 변경 또는 재개, 또는 3년 미만의 보호관찰의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의 경우 최소 1년.
청원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청원은 위원회에서 심리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면허 재개 또는 처벌 변경을 고려할 때, 청원을 심리하는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는 (1) 징계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청원인의 모든 활동, (2) 청원인이 징계받은 위반 행위, (3) 면허, 자격증 또는 허가가 유효했던 기간 동안의 청원인의 활동, 그리고 (4) 청원인의 재활 노력, 진실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그리고 전문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위원회 또는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는 면허, 자격증 또는 허가를 재개하거나 처벌을 변경할 때 면허 소지자에게 필요한 조건과 조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청원은 청원인이 어떠한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동안에는 고려되지 않으며, 이는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을 포함합니다. 해당인에 대해 고발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청원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어떠한 청원도 심리나 변론 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822조 및 823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87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발급 위원회가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의 전문 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취소된 면허를 복원할 수도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람, 특정 경미한 범죄로 등록된 사람, 그리고 2008년 이전에 결정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면허 복원을 위한 새로운 절차는 현재의 규칙에 따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90조에 따라, 또는 다른 주나 준주에서 이에 상응하는 경우, 군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 요건을 따라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7(a)(1)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해당 개인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7(a)(2) 해당 개인이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위원회는 취소를 유예하고 면허를 보호관찰에 두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7(a)(3)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해당 개인의 면허를 복원하거나 재발급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면허 거부의 유예를 발행하고 면허를 보호관찰에 두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7(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7(b)(1) 형법 제290.5조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 의무가 면제된 개인, 또는 캘리포니아 법률이나 해당 개인에게 성범죄자 등록을 요구하는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등록 의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개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7(b)(2) 형법 제314조에 따른 경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오직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 그러나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형법 제314조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다른 주 법률 조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를 징계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87(b)(3)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완전히 판결된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행정 심판 절차. 취소되거나 포기된 면허의 복원 신청은 이 항의 목적상 새로운 절차로 간주되며,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에게 면허를 복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