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a)(1)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를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a)(2) “프로그램”은 멕시코 면허 치과의사 시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b) 이로써 멕시코 면허 치과의사 시범 프로그램이 창설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c)(1) 이 프로그램은 이전 섹션 853에 따라 설립된 면허 의사 및 치과의사 시범 프로그램의 치과의사 구성 요소를 계속하며, 이는 멕시코 출신 치과의사 30명 이하가 캘리포니아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치과를 진료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c)(2) 이 프로그램은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의 예비 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d) 위원회는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각 멕시코 출신 치과의사에게 3년 비갱신 치과 진료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각 멕시코 출신 치과의사는 소항 (A)부터 (C)까지에 명시된 요건 또는 단락 (2)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A)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치과대학(Facultad de
Odontología) 졸업자여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B)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치과대학(Facultad de Odontología)에서 요구하고 적용하는 멕시코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B)(i) 최소 학점 평균.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B)(ii) 명시된 영어 이해 및 회화 수준.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B)(iii) 일반 시험 합격.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B)(iv) 구술 면접 합격.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 다음에 중점을 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i) 위원회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에 소속된 강사가 가르치는 약리학의 실제 문제.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ii) 위원회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에 소속된 강사가 가르치는 구강 병리학의 실제 문제 및 진단.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iii) 위원회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에 소속된 강사가 가르치는 임상 적용.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iv) 위원회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에 소속된 강사가 가르치는 생물의학.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v) 위원회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에 소속된 강사가 가르치는 임상 기록 관리.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vi) 위원회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에 소속된 강사가 가르치는 특수 환자 치료.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vii) 위원회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에 소속된 강사가 가르치는 진정 기술.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viii) 위원회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에 소속된 강사가 가르치는 감염 관리 지침.
(i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ix) 캘리포니아 의료 시스템 소개.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1)(C)(x) 지역사회 클리닉 운영 소개.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2)(A) 프로그램 등록 전 3년 이내에, 2003년 11월까지 위원회로부터 외국 치과대학 승인 프로그램에 따라 잠정 승인 또는 인증을 받은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2)(A)(B)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스템 및 지역사회 클리닉 운영에 중점을 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2)(A)(C) 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염 관리에 대한 승인된 외국 치과대학이 가르치는 과정을 등록하고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3) 단락 (1) 또는 (2)의 요건을 역량 수준까지 만족스럽게 이수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치과의사는 (f)항에 따라 외부 치과 프로그램의 구조 내에서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고용될 자격이 있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4)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의사는 이 장에서 요구하는 필수 보수 교육 단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5) 이 프로그램은 30명의 참여 치과의사를 수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프로그램 신청자의 예비 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활동 중인 프로그램 참가자가 어떤 이유로든 프로그램을 떠나는 경우, 예비 명단에 있는 참여 치과의사가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택됩니다. 단락 (1)의 소항 (C)에 명시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활동 중인 프로그램 참가자만 이수해야 합니다.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6)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6)(A) 추가적으로, 외부 치과 시설은 승인된 치과대학의 임상 및 실험실 부서의 보조 및 확장으로서 위원회에 의해 식별, 자격 부여 및 승인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6)(A)(B) 이 항에서 사용된 “외부 치과 시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멕시코 면허 치과의사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승인된 치과대학과 연결된 모든 임상 시설을 포함하며, 승인된 치과대학의 주 캠퍼스 벽, 경계 또는 구역 외부 또는 그 너머에 존재하며 치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치과 교육을 위해 승인된 치과대학에 의해 고용된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6)(A)(C) 이러한 시설에서 대중에게 제공되는 치과 서비스는 치과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6)(A)(D) 승인된 치과대학은 외부 치과 시설을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에는 교수 감독, 제공될 치료 범위, 수술 후 관리 준비, 시설의 이름 및 위치, 시설 운영 시작일, 사용 가능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치과대학이 제공하는 정보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승인된 치과대학과 계약 관계를 설정하는 제휴 기관 간의 계약서 사본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에 처음 제공된 정보의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7) 이 프로그램은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야 하며, 지역사회 클리닉, 승인된 치과대학 또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치과대학(Facultad de Odontología)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e)(8)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이행 및 (j)항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에 대한 감독 검토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 및 평가에 대한 감독 책임을 수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금을 신청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 및 프로그램 참가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의 행정 및 치과 책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행은 비영리 자선 단체로부터 적절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매년 1월에 프로그램의 현황 및 필수 조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법 섹션 11005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비영리 자선 단체로부터 자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f) 참가자를 고용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는 참가자들이 지역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필요할 때 영어권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유창성을 달성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병원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추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g) 이 프로그램의 목적상, 3년 비갱신 치과 허가 수수료는 548달러 ($548)입니다. 허가 소지자는 허가 소지자에게 고용을 제안한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 및 해당 병원에서만 진료해야 합니다. 이 3년 비갱신 허가는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보건 프로그램 참여 및 상환 목적을 위해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유효한 허가로 간주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h) 위원회 단독 재량으로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한 경우, 허가 소지자의 기록된 주소로 등기우편(수취 확인 요청)을 통해 통지함으로써 3년 비갱신 허가는 종료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h)(1) 허가가 실수로 발급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h)(2) 허가 소지자에 대해 위원회 중 한 곳에서 조사가 완료되고 불만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를 종료할 만한 불만이 접수된 경우.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i)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i)(1) 섹션 30의 (a)항부터 (d)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원이 신청자가 이 섹션에 따른 프로그램에서만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이 섹션에 따라 3년 비갱신 허가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i)(1)(A) 신청자는 이 섹션에 따라 의료 면허를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미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3년 비자 및 동반 사회 보장 번호를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i)(1)(B) 신청자는 연방 정부가 발급된 비자와 관련된 사회 보장 카드를 발급한 후 10일 이내에 소항 (A)에 따라 취득한 사회 보장 번호를 위원회에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i)(1)(C) 위원회는 소항 (A) 및 (B)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신청자는 이 섹션에 따라 치과를 진료할 수 없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i)(2) 위원회는 신청자가 단락 (1)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 섹션에 따라 허가 하에 치과를 진료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j)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가 현재 직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해당 고용 혜택, 급여 및 정책은 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멕시코 출신 의료 및 치과 개업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가 의료 과실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k) 이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2개월 후부터, 자선 재단에서 제공된 자금으로 프로그램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캘리포니아의 한 치과대학과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또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외국 치과대학 중 한 곳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가 시범 프로젝트 시작 후 15개월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 평가는 소비자 업무 국장이 선정한 독립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다음 문제 및 우려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k)(1) 이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의 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k)(2) 이 개업의들이 캘리포니아 치과 표준에 적응하는 능력.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k)(3)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의 근무 및 행정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 센터 내 의료 면허를 가진 동료와의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k)(4) 환자의 반응 및 승인.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k)(5) 문화 및 언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k)(6) 참여 개업의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접촉 증가 및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에서 의료 서비스를 찾는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환자 수 증가.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k)(7)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 변경 또는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k)(8) 이 시범 프로그램 시행 2년차부터 달성 가능한 시간 간격으로 나열된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진행 보고서가 입법부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중간 최종 보고서는 이 시범 프로그램 종료 3개월 전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이 시범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위에 설명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및 미국 내에서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유능한 의료 및 치과 제공자를 개발하기 위한 다른 이니셔티브가 이러한 의료 제공자가 필요한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포함해야 합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l) 이 시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비용은 자선 단체로부터 확보되어야 합니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4(m) 프로그램 신청자는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3년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멕시코 및 미국 정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