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학소아 최소 진정 사용
Section § 1647.30
이 조항은 의료 환경에서의 진정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최소 진정'은 약물로 유도된 상태로, 환자가 언어적 지시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인지 능력과 협응력은 약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호흡, 심장 기능 또는 기도 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기법은 환자가 의도치 않게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나 발달 지연이 있는 사람처럼 언어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나 허가의 '정상적인 상태'는 징계 조치, 미해결 불만 또는 검토로 인한 제한 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647.31
이 법은 치과의사가 적절한 면허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13세 미만 어린이의 치과 시술 중 소아 최소 진정을 사용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치과의사는 진정 중 해당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예상치 못하게 더 깊은 진정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은 국소 마취나 더 강한 유형의 진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47.32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에게 최소 진정을 투여하려는 치과의사는 허가증을 신청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료실에 적절한 장비와 약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최소 24시간의 학습 또는 공인된 소아 치과 레지던시 이수를 포함합니다. 치과의사는 의도한 것보다 더 깊은 진정을 방지하기 위해 경구용 진정제 한 가지와 아산화질소 및 산소 혼합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받은 보조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647.33
Section § 1647.34
치과의사가 이 조항의 어떤 규칙이라도 위반하면, 이는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어 허가나 면허를 잃거나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정 정부 규정을 따르며, 치과 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647.35
Section § 1647.36
아이들에게 최소 진정제를 투여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는 먼저 아이들의 병력을 수집하고 신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과 진정 과정에 대한 정보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기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