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47.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환경에서의 진정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최소 진정'은 약물로 유도된 상태로, 환자가 언어적 지시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인지 능력과 협응력은 약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호흡, 심장 기능 또는 기도 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기법은 환자가 의도치 않게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나 발달 지연이 있는 사람처럼 언어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나 허가의 '정상적인 상태'는 징계 조치, 미해결 불만 또는 검토로 인한 제한 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0(a) “최소 진정”이란 환자가 언어적 지시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약물 유도 상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0(a)(1) 인지 기능과 협응력은 손상될 수 있지만, 기도 반사, 환기 기능 및 심혈관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0(a)(2) 최소 진정에 사용되는 약물과 기법은 의도치 않은 의식 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만큼 충분히 넓은 안전 여유를 가져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0(a)(3) 언어적 지시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촉각 자극이 필요한 환자는 최소 진정 상태에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0(a)(4)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적 반응을 할 수 없는 매우 어리거나 발달 지연이 있는 개인의 경우, 최소한으로 억제된 의식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0(b) “정상적인 상태”란 면허 또는 허가가 유효하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진 징계 조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미해결 불만 또는 검토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미해결 징계 절차의 대상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Section § 1647.31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의사가 적절한 면허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13세 미만 어린이의 치과 시술 중 소아 최소 진정을 사용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치과의사는 진정 중 해당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예상치 못하게 더 깊은 진정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은 국소 마취나 더 강한 유형의 진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1(a) 치과의사는 위원회에서 발급한 섹션 1630 또는 1640에 따른 유효한 치과의사 면허 또는 허가증과 유효한 전신 마취 허가증, 소아과 승인이 있는 중등도 진정 허가증 또는 소아 최소 진정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13세 미만의 소아 치과 환자에게 외래 환자 기준으로 소아 최소 진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지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1(b) 소아 최소 진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지시하는 치과의사는 환자가 진정 상태에 있는 동안 치료 시설에 물리적으로 상주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1(c) 소아 최소 진정 허가증을 소지한 치과의사는 의도치 않은 더 깊은 진정 수준에서 환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훈련, 장비 및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1(d) 이 조항은 국소 마취,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의 투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647.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에게 최소 진정을 투여하려는 치과의사는 허가증을 신청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료실에 적절한 장비와 약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최소 24시간의 학습 또는 공인된 소아 치과 레지던시 이수를 포함합니다. 치과의사는 의도한 것보다 더 깊은 진정을 방지하기 위해 경구용 진정제 한 가지와 아산화질소 및 산소 혼합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받은 보조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있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2(a) 소아 최소 진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지시하려는 치과의사는 위원회가 정한 신청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치과의사는 섹션 1638 또는 1640에 따른 유효한 치과의사 면허 또는 허가증을 소지하고, 신청 수수료를 제출하며, 세분 (c)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아 최소 진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2(b) 허가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장비와 약품이 해당 시설에 비치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2(c) 소아 최소 진정 투여 교육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2(c)(1) 한 건의 임상 사례 외에 최소 24시간의 소아 최소 진정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아 최소 진정 교육에는 소아 모니터링, 기도 관리, 소생술 및 중등도 진정 상태의 환자 구조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2(c)(2) 치과 인증 위원회(CODA)의 인가를 받은 소아 치과 레지던시 이수.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2(d) 치과의사는 주된 목적이 진정제인 단일 약물을 경구 투여 방식으로, 단일 용량 또는 분할 용량으로, 제조업체의 최대 권장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여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아산화질소와 산소 혼합물 및 보조제와 함께 약물이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의도치 않은 중등도 진정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본 섹션은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주 진정제의 발현 또는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심이나 구토를 포함한 진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조 약물 투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2(e) 시술 치과의사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바와 같이 소아 환자 모니터링 및 소생술 교육을 모두 이수한 최소 한 명의 추가 인력이 최소 진정 투여 중 입회해야 한다.

Section § 1647.33

Explanation
이 법은 소아 최소 진정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입법부는 위원회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고, 징수된 수수료가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위원회의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647.34

Explanation

치과의사가 이 조항의 어떤 규칙이라도 위반하면, 이는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어 허가나 면허를 잃거나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정 정부 규정을 따르며, 치과 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라도 위반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치과의사의 허가 또는 면허, 또는 둘 다의 취소 또는 정지의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647.35

Explanation
어린이에게 최소 진정 시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허가를 갱신할 때마다 이 주제에 대한 특별 과정을 최소 7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위원회에서 정한 전체 보수 교육 요건에 포함됩니다.

Section § 1647.36

Explanation

아이들에게 최소 진정제를 투여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는 먼저 아이들의 병력을 수집하고 신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과 진정 과정에 대한 정보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기록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6(a) 소아 최소 진정제 투여 전에 신체 검진 및 병력이 실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6(b) 신체 검진, 병력 및 사용된 소아 최소 진정제 시술에 대한 기록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1647.37

Explanation
소아 환자 최소 진정 허가증은 다른 조항에서 정한 특정 날짜에 만료됩니다. 단, 본 조항에 언급된 규칙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아 최소 진정 허가증은 발급일 이후에 도래하는 섹션 1715에 명시된 날짜에 만료된다. 단, 본 조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647.38

Explanation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소아 환자 경구 의식하 진정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아 최소 진정을 위한 새로 발급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허가는 이 새로운 조항에 명시된 현재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