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a) 치과의사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유효하고 정상적인 면허와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b) 위원회는 다음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 절차 범주 중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b)(1) 코 성형술 및 귀 성형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골연골성 안면 구조의 미용적 윤곽 형성.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b)(2) 안면 거상술, 눈꺼풀 성형술, 안면 피부 재생술 또는 입술 확대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안면 연조직의 미용적 윤곽 형성 또는 회춘.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b)(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b)(3)(1)항 및 (2)항 모두에 따른 절차.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을 수행하고자 하는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정한 신청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고 다음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1) 미국 치과 협회 치과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 의해 인가된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증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 면허 소지자가 (A)항 또는 (B)항 중 하나에 명시된 모든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A)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A)(i) 면허 소지자가 미국 구강악안면외과 위원회(American Board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로부터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후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A)(i)(ii) 인가된 레지던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미국 치과 협회 치과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 의해 인가된 레지던트 후 펠로우십 프로그램 책임자의 서신으로, 면허 소지자가 (b)항의 (1), (2) 또는 (3)항에 명시된 수술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훈련 및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절차를 수행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했음을 명시하는 서신.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A)(i)(iii)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레지던트 훈련 또는 감독 하에 수행된 수술 절차(최소한 수술 제1조수 역할로 수행된)에 대한 최소 10개의 수술 기록 보고서 문서. 이는 면허 소지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b)항의 (1) 또는 (2)항에 명시된 각 허가 범주에 해당한다. 면허 소지자가 (b)항의 (3)항에 명시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b)항의 (1) 및 (2)항에 명시된 각 범주에 대해 10개의 수술 기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수술 기록 보고서는 다음 모든 것을 명시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A)(i)(iii)(I) 면허 소지자의 이름.
(II) 절차의 범주 및 수행된 절차의 특정 유형.
(III) 절차의 날짜.
(IV) 면허 소지자가 절차에 참여한 역할.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A)(i)(iv) 면허 소지자가 이 주의 인가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및 인가된 외래 수술 시설에서 소유한 수술 특권을 보여주는 문서.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B)(i) 면허 소지자가 해당 병원의 인가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b)항의 (1)항부터 (3)항까지에 명시된 수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B)(i)(ii)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2)(B)(i)(ii)(A)항의 (iii)호에 설명된 문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c)(3) 면허 소지자가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의 직원으로서 활동 상태에 있으며, 해당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의 정관에 따라 필요한 특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d) 신청서에는 초기 허가에 대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신청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허가 갱신 수수료는 1724조에 규정된 최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1) 위원회는 허가 신청자 각자의 자격을 검토하기 위해 자격 심사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신청자 검토 완료 시,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허가를 발급할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허가는 무제한일 수 있으며, 허가 소지자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안면 미용 수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는 자격 심사 위원회가 신청자가 특정 종류의 절차를 수행할 훈련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자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절차에 대해 허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2) 자격 심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2)(A) 이 주의 인가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직원으로서 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형 및 재건 수술 전문 의사 및 외과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2)(B) 이 주의 인가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직원으로서 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 및 외과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2)(C) 위원회에 의해 면허를 받고 미국 구강악안면외과 위원회(American Board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로부터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 주의 인가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직원으로서 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3명의 구강악안면외과 의사. 이들 중 최소 한 명은 이 주에서 의사 및 외과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본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 위원회에 임명된 구강악안면외과 의사 중 의사 및 외과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본 조항에 따른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3) 위원회는 자격 심사 위원회에 임명될 위원에 대한 의견 및 권고를 다음 기관들로부터 요청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3)(A)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3)(B) 캘리포니아 치과 협회(California Dental Association).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3)(C) 캘리포니아 구강악안면외과 의사 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3)(D) 캘리포니아 의사 협회(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3)(E) 캘리포니아 성형외과 의사 협회(California Society of Plastic Surgeons).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3)(F)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출처.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e)(4) 자격 심사 위원회는 허가 신청자를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가 신청자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권고하기 위해서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족수가 필요하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f) 위원회는 공중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허가 발급에 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g) 면허 소지자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인가된 외래 수술 시설, 또는 Joint Commission, Accreditation Association for Ambulatory Health Care (AAAHC), Medicare 프로그램,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248.1조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 의해 승인된 인증 기관에 의해 인가된 외래 수술 시설 외에서는 어떠한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 절차도 수행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h)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h)(1) "선택적 미용 수술"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367.63조 (d)항에서 미용 수술로 정의된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367.63조 (c)항에서 정의된 재건 수술을 구성하는 모든 절차를 제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h)(2) "안면"은 1625조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규정에 설명된 인체의 부위를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i)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 소지자는 2216.2조 및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의료 과실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안 보호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 절차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j) 허가 소지자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수술 절차에 대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248.15조 (a)항 (2)호 (D)목의 요구 사항과 2240조에 명시된 보고 요구 사항을 의사 및 외과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k) 본 조항의 위반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인의 허가, 면허 또는 둘 다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되거나, 해당인은 견책을 받거나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개시한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l)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치과의사 면허 갱신 시 허가 소지자에 의해 갱신되어야 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m) 허가 소지자는 허가 갱신 조건으로 선택적 미용 수술과 관련된 승인된 24시간의 학습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학습 과정은 1645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구하는 총 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n)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허가 중 (b)항의 (1) 또는 (2)항에 따라 제공되는 일반 허가 범주 내에서 허가 소지자가 수행하도록 승인된 절차 유형을 제한하는 허가는 갱신되지 않는다. 본 항은 (b)항의 (1) 또는 (2)항에 명시된 일반 허가 범주 내에서 허가 소지자가 어떠한 절차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 허가에 의해 제한되었던 절차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허가 소지자는 (b)항의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새로운 허가 발급을 위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허가 발급을 위한 허가 소지자의 역량을 입증하는 추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서는 1724조 (m)항의 목적상 갱신 신청서로 취급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o)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4년마다,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입법부의 관련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o)(1)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163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의 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o)(2) 위원회로부터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사람의 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o)(3) 위원회로부터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사람에 의해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을 받은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제기된 불만 사항의 수.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o)(4) 위원회로부터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사람에 의해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을 받은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제기된 불만 사항으로 인해 위원회가 취한 조치.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38.1(p) 본 조항에서 사용된 "정상적인 상태"는 면허가 유효하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진 징계 조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미해결 불만 사항 또는 검토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미해결 징계 절차의 대상도 아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