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추가 사무소
Section § 1658
치과의사가 둘 이상의 치과 사무실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먼저 치과 위원회에 신청하여 서면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진료 장소'는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무실을 의미하며, 치과의사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이나 관리 역할을 하는 사무실을 포함합니다. 단, 공간만 임대하고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치과의사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치과의사가 병원, 면허를 받은 진료소,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기관이 운영하는 이동식 진료 장치나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자택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65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과의사가 하나 이상의 치과 진료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과의사는 각 진료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각 진료소가 감독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하고, 각 진료소에 자신의 연락처 정보와 면허 번호가 기재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658.2
이 법은 전문가에게 "추가 진료 장소"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전문가가 새로 시작하려는 사무실이나 취득하려는 기존 사무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인 제1658조 (b)항에 명시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문가가 일하는 장소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면, 특정 상황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그러한 장소들은 '추가 진료 장소'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58.3
이 법은 이사회가 196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운영 중이던 추가 진료 장소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장소들은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는 1968년 1월 1일 또는 1967년에 제정된 특정 개정안의 발효일 중 더 늦은 날짜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매매나 증여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로부터 추가 사무실을 취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58.4
Section § 1658.5
이 법 조항은 기존 사무실을 같은 카운티 내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이를 완전히 새로운 사무실을 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