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47

Explanation

이 조항은 치과 진료에서 진정제 투여 시 안전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치과의사들이 과거에 좋은 안전 기록을 유지해왔지만, 약물과 기술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과거의 진정 수준 정의가 치과에서 사용되는 진정의 범위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했으며, 진정 효과가 다양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심층 진정이나 마취를 투여하는 사람들은 환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 때 특히 특정 교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식 상실 가능성이 낮은 중등도 진정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 기준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a) 입법부는 치과의사와 치과의사의 승인에 따라 환자 진정제를 투여하는 기타 자격을 갖춘 마취 서비스 제공자들이 과거에 칭찬할 만한 환자 안전 기록을 유지해 왔으며, 환자 진정제를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기술의 증가가 미래의 환자 안전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b) 입법부는 또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b)(1) 1980년에 제정된 이전 법률에는 전신 마취와 의식 상태에 대한 별개이고 명확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b)(2) 치과 진료에서는 의식 및 전신 마취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정의될 수 없는 진정의 연속체가 사용된다는 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b)(3) 이 연속체를 통한 진정제 투여는 모든 경우에 예측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다양한 의식 상태를 초래한다는 점.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b)(4) 대부분의 경우, 진정 수준은 진정 전체 기간 동안 예측 가능한 의식 수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c) 입법부는 또한 의도치 않은 경우라도 진정 연속체 내에서 의식 상실이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진정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심층 진정 및 전신 마취에 요구되는 교육 기준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의식 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만큼 충분히 넓은 안전 여유가 존재하는 중등도 진정의 정도를 달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식 수준의 투여에 적합한 교육 기준을 필요로 한다.

Section § 164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중등도 진정'을 사람이 간단한 지시나 가벼운 접촉에 반응할 만큼 충분히 깨어 있고, 호흡이나 심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중등도 진정에 사용되는 약물은 환자가 우연히 더 깊은 무의식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히 안전해야 합니다. 환자가 통증이 발생할 때만 움직인다면, 그들은 중등도 진정 상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47.10

Explanation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의식하 진정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허가의 규칙을 만료될 때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갱신한다면, 이 조항에 명시된 새로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허가를 소지한 의식하 진정 허가 소지자는 해당 기존 허가의 조건에 따라 만료일까지 따를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되거나 갱신된 모든 허가는 허가 소지자가 본 조항의 요건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Section § 1647.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647.2

Explanation

치과의사가 외래 환자에게 치과 시술을 위해 중등도 진정을 사용하려면 유효한 치과 의사 면허와 전신 마취 또는 중등도 진정 허가가 필요합니다. 13세 미만 환자의 경우, 치과의사는 진정 허가에 추가적인 소아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진정 상태에 있는 동안 치과의사는 시설 내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치과의사와 한 명의 직원이 소아 생명 유지 인증을 보유한 상태로 두 명의 추가 직원이 상주해야 합니다. 환자를 관찰하는 직원은 모니터링에 집중해야 하지만, 시술 중 짧은 업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또한 의도치 않게 더 깊은 진정 상태가 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국소 마취나 깊은 진정 같은 다른 종류의 마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2(a) 치과의사는 위원회에서 발급한 섹션 1638 또는 1640에 따른 유효한 치과 의사 면허 또는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효한 전신 마취 허가 또는 중등도 진정 허가를 보유한 경우 외래 환자에게 중등도 진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지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2(b) 중등도 진정 허가 소지자는 13세 미만 환자에게 중등도 진정을 투여하기 전에 중등도 진정 허가에 소아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2(c)(1) 중등도 진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지시하는 중등도 진정 허가 소지자는 환자가 진정 상태에 있는 동안 치료 시설에 물리적으로 상주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2(c)(2) 13세 미만 환자의 경우, 중등도 진정을 포함하는 시술 동안 항상 시술 치과의사 외에 최소 두 명의 보조 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시술 치과의사와 한 명의 인력은 소아 전문 심폐 소생술 (PALS) 및 기도 관리 또는 섹션 1601.8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 승인 소아 생명 유지 및 기도 관리 교육에 대한 최신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소아 전문 심폐 소생술 (PALS) 및 기도 관리 또는 위원회 승인 소아 생명 유지 및 기도 관리 교육에 대한 최신 인증을 보유한 인력은 중등도 진정을 포함하는 시술 동안 환자 모니터링에 전념해야 하며, 기구 잡기 등 짧은 시간 동안 중단 가능한 환자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2(d) 중등도 진정 허가 소지자는 의도치 않은 더 깊은 진정 수준에서 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훈련, 장비 및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2(e) 본 조항은 국소 마취, 최소 진정, 깊은 진정 또는 전신 마취의 투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64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치과의사가 중간 진정을 투여하거나 지시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려면 60시간의 훈련 이수, 20건의 진정 사례 수행 증명, 그리고 필수 장비 및 약물 비치 증명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아 진정을 전문으로 하려면 13세 미만 환자 대상 사례를 포함한 추가 훈련과 경험, 그리고 소아 전문 심폐 소생술(PALS) 인증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경우, 감독 하에 근무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술과 관련된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며, 여러 운영 및 감독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a) 중간 진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지시하려는 치과의사는 유효하고 정상적인 상태의 치과의사 면허 또는 섹션 1638 또는 1640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급한 허가를 소지해야 하며, 위원회가 정한 신청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신청 수수료를 제출하고, 세분 (c)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간 진정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b) 허가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장비와 약물이 해당 시설에 비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c) 중간 진정 투여 훈련은 위원회가 승인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용 가능하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c)(1) 최소 6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c)(2) 다양한 치과 시술에 대한 중간 진정 투여 사례를 최소 20건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c)(3) 미국 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치과의사 및 치과 학생을 위한 통증 조절 및 진정 교육 지침(Guidelines for Teaching Pain Control and Sedation to Dentists and Dental Students)'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도한 것보다 더 깊은 진정 상태에서 환자를 회복시키는 능력, 기도 관리, 혈관 내 또는 골수 내 접근, 역전 약물 관리에 대한 역량 인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d) 치과의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중간 진정 허가에 대한 소아과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d)(1) 치과 인증 위원회(CODA)가 인정한 소아 치과 레지던시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소아 중간 진정에 대한 동등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d)(2) 소아 중간 진정 역량을 확립하기 위해 최초 신청 시와 갱신 시 모두 13세 미만 환자에 대한 중간 진정 사례를 최소 20건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는 이 사례들을 보관하고, 위원회의 요청 시 최대 세 번의 허가 갱신 기간 동안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d)(3) 7세 미만 아동에게 중간 진정을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는 소아과 승인 신청 직전 24개월 기간 동안 및 각 허가 갱신 기간 동안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중간 진정 사례 20건을 완료함으로써 이 소아 환자군에 대한 현재 역량을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d)(4) 소아 전문 심폐 소생술(PALS) 및 기도 관리의 현재 인증 또는 섹션 1601.8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 승인 소아 생명 유지 및 기도 관리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e) 소아과 승인을 받은 중간 진정 허가 소지자는 허가 기간 동안 섹션 1601.8에 따라 채택된 소아 전문 심폐 소생술(PALS) 및 기도 관리 또는 기타 위원회 승인 소아 생명 유지 및 기도 관리 훈련에 대한 현재의 지속적인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f) 소아과 승인 자격은 갖추었으나 13세 미만 환자에 대한 중간 진정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소아과 승인 신청자는 소아과 승인을 소지한 전신 마취 또는 중간 진정 허가 소지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13세 미만 환자에게 중간 진정을 투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 사례들을 자신의 소아과 승인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20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g) 7세 미만 아동에게 중간 진정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세분 (d)의 (3)항에 따라 7세 미만 환자에 대한 중간 진정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소아과 승인을 받은 중간 진정 허가 소지자는 7세 미만 환자에게 전신 마취 또는 중간 진정을 투여할 수 있는 소아과 승인을 소지한 전신 마취 또는 중간 진정 허가 소지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7세 미만 환자에게 중간 진정을 투여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h) 세분 (c)의 (2)항 및 세분 (d)의 (2)항과 (3)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환자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섹션 7920.000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10)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주법에 따라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합법적으로 발행된 소환장 또는 민사 또는 형사법 집행 또는 개인의 전문 면허 발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의 서면 요청에 따른 공개는 예외로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i) 세분 (c)의 (2)항 또는 세분 (d)의 (3)항에 따른 시술이 이 주에 위치한 치과 진료실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i)(1) 중간 진정 허가 소지자를 위한 모든 진료실 시설, 장비 및 직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i)(2) 해당 시술은 위원회에서 발급한 전신 마취 또는 중간 진정 허가를 소지한 캘리포니아 면허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i)(3) 세분 (d)의 (3)항에 따라 수행되는 시술의 경우, 해당 시술은 위원회에서 발급한 소아과 승인을 받은 위원회 발급 전신 마취 또는 중간 진정 허가를 소지한 캘리포니아 면허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i)(4) 해당 시술은 섹션 1682의 세분 (a)를 준수하여 감독되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3(j) 이 섹션의 목적상, “유효하고 정상적인 상태(good standing)”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진 징계 조치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가 활동적이고 제한받지 않으며, 미해결 불만 또는 검토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미해결 징계 절차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Section § 1647.4

Explanation
중간 진정 허가증은 법에 명시된 대로 갱신되지 않으면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날짜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647.5

Explanation
중등도 진정 시술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허가증을 갱신하기 전에 중등도 진정에 대한 15시간의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한 전체 보수 교육 요건에 포함됩니다.

Section § 1647.6

Explanation
중등도 진정제를 투여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고 병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에 따라 이 평가와 진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647.7

Explanation

치과에서 중간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는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려면, 위원회는 귀하와 귀하의 진료소 모두에 대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장비, 직원,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검사에 불합격하면 30일 이내에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는 한 허가가 정지됩니다. 치과의사는 최소 6년에 한 번 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필수 과정을 이수한 신규 신청자는 이 검사 전에 1년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에 불합격하면 임시 허가는 즉시 종료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검사를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지만, 허가 발급 및 검사 대상 결정은 오직 위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7(a) 중간 진정제 투여 허가 발급 또는 갱신 전에,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허가 소지자 및 허가 소지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인력 및 절차에 대한 현장 검사 및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 검사 및 평가에 불합격한 치과의사의 허가는 위원회가 해당 치과의사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자동으로 정지된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치과의사가 현장 검사 및 평가를 다시 받아 합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모든 치과의사는 최소 6년에 한 번 현장 검사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검사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허가는 자동으로 거부되거나 취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7(b) 섹션 1647.3에 따라 요구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신청자는 현장 검사 및 평가 전에 위원회로부터 1년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및 평가에 불합격하는 경우 임시 허가는 즉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7(c) 위원회는 치과 외래 중간 진정 분야의 전문가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개인과 계약하여 현장 검사 및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허가 발급 권한이나 검사 대상자 또는 시설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Section § 164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데 드는 수수료와 현장 검사 수수료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직원을 고용하여, 징수된 수수료가 프로그램 운영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하도록 보장하려는 의도를 언급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8(a) 본 조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갱신 신청 수수료는 제1724조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8(b) 현장 검사 수수료는 제1724조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7.8(c) 입법부의 의도는 위원회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직원을 고용하고, 본 조항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가 위원회가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관리 및 집행 비용과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1647.9

Explanation

치과의사가 이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면허를 잃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이 신체적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대신 보호관찰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 모든 법적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하며, 치과의사의 허가 또는 면허 취소나 정지, 또는 둘 다의 근거가 된다. 위원회는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지 않는 위반에 대해서만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