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의사 또는 치과 보조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치과 진료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치과 위원회는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시간 중 일부는 환자 관리나 약물 중독 위험과 같은 특정 주제에 할애될 수 있지만, 치과의사는 15시간, 치과 보조사는 7.5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상 진료를 제공하는 은퇴한 치과의사의 경우, 더 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 치과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및 다양성에 관한 과정도 교육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a)(1)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모든 자는 면허 갱신의 조건으로 면허 취득 후 교육을 계속해야 하며, 직전 2년 동안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치과 및 치과 보조 업무의 발전에 관련된 계속 교육을 이수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a)(2) 위원회는 이 조항의 준수가 완료될 때까지 2년 기간 종료 시 면허 정지를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b) 위원회는 또한 면허 갱신의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 규정으로 채택된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계속 교육 시간의 일부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환자 관리, 건강 및 안전, 법률 및 윤리, 그리고 스케줄 II 약물 사용과 관련된 중독 위험의 일반적인 분야 내에서 이러한 의무 교육 과정을 규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규정한 의무 교육 과정은 치과의사의 경우 갱신 기간당 15시간, 치과 보조 인력의 경우 갱신 기간당 7.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 교육 과정은 (a)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계속 교육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c) 무보수 진료만을 제공하는 은퇴한 치과의사의 경우, 위원회는 다른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에게 요구되는 계속 교육 시간의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 (b)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명시된 모든 계속 교육 시간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실제 치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과정을 통해 이수되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b)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하는 어떠한 요건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d) 다음 주제의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는 것은 환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실제 치과 서비스 제공 과정의 계속 교육으로 인정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d)(1) 면허 소지자의 정신 건강 및 웰빙과 그것이 치과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d)(2)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과 그것이 치과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Section § 164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등록 치과 보조사가 되려면 감염 관리, 치과 관련 법규, 생명 유지술, 방사선 안전, 치관 연마 등 위원회 승인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되며,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계속 교육 요건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비활성 상태이고 이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동일한 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1(a) 등록 치과 보조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감염 관리, 치과 진료법, 기본 생명 유지술, 방사선 안전 및 치관 연마에 대한 위원회 승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과정의 기간과 내용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는 자동 정지되며, 면허 소지자가 필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복원된다. 과정 이수는 제1645조에 따라 규정되는 계속 교육 요건 충족에 포함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1(b) 비활성 등록 치과 보조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활성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a)항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645.2

Explanation
이 법은 CDC 또는 캘리포니아 약사협회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백신 교육 프로그램이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와 등록된 치과 위생사의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교육은 2021년 1월 4일 이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공중 보건 비상 명령 또는 해당 명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면제 조치에 따라 이수된 과정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