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a)(1)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모든 자는 면허 갱신의 조건으로 면허 취득 후 교육을 계속해야 하며, 직전 2년 동안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치과 및 치과 보조 업무의 발전에 관련된 계속 교육을 이수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a)(2) 위원회는 이 조항의 준수가 완료될 때까지 2년 기간 종료 시 면허 정지를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b) 위원회는 또한 면허 갱신의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 규정으로 채택된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계속 교육 시간의 일부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환자 관리, 건강 및 안전, 법률 및 윤리, 그리고 스케줄 II 약물 사용과 관련된 중독 위험의 일반적인 분야 내에서 이러한 의무 교육 과정을 규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규정한 의무 교육 과정은 치과의사의 경우 갱신 기간당 15시간, 치과 보조 인력의 경우 갱신 기간당 7.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 교육 과정은 (a)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계속 교육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c) 무보수 진료만을 제공하는 은퇴한 치과의사의 경우, 위원회는 다른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에게 요구되는 계속 교육 시간의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 (b)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명시된 모든 계속 교육 시간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실제 치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과정을 통해 이수되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b)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하는 어떠한 요건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d) 다음 주제의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는 것은 환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실제 치과 서비스 제공 과정의 계속 교육으로 인정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d)(1) 면허 소지자의 정신 건강 및 웰빙과 그것이 치과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5(d)(2)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과 그것이 치과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