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등록
Section § 1650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라면,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에 어디서 진료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진료한다면, 각 장소를 알려주세요. 만약 진료 장소가 없다면, 그 사실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650.1
Section § 1651
Section § 1653
Section § 1654
Section § 1655
Section § 1656
198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치과의사 또는 치과에서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직원은 위원회가 승인한 방사선 안전 과정을 이수하거나, 1985년 이전에 위원회 방사선 안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격 있는 강사가 가르쳐야 하며, 위원회는 강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657
이 법은 전통적인 치과 진료소 밖에서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이동식 치과 진료 장치"와 "휴대용 치과 진료 장치"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등록되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가 책임을 지고, 후속 진료의 가용성을 보장하며, 치료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치과 위원회가 정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주 면허가 면제되는 기관이 이동식 장치를 운영하는 경우나, 치과의사의 일반 진료소가 재난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동식 장치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면제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면제되는 장치라도 서비스를 시작할 때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