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라면,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에 어디서 진료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진료한다면, 각 장소를 알려주세요. 만약 진료 장소가 없다면, 그 사실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현재 또는 향후 이 주에서 치과 진료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자신의 진료 장소를 등록해야 하며, 만약 하나 이상의 진료 장소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진료 장소를 등록해야 하고, 진료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Section § 1650.1

Explanation
이 법은 이메일 주소를 가진 모든 신청인과 면허 소지자가 2016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기밀로 유지되며 공개적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이메일을 발송하여 신청인과 면허 소지자에게 그들의 이메일 주소가 여전히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Section § 16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치과의사가 진료 장소를 변경하면, 한 달 이내에 치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 때까지 면허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면허를 갱신할 때, 치과의사는 진료 주소를 변경했는지 여부와 변경 날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위원회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53

Explanation
이 법은 사무총장이 모든 면허 소지자와 그들의 등록된 사무실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나 면허는 그 안에 포함된 세부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확실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54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했다면, 1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귀하의 기록에 이전 이름을 기재할 것입니다.

Section § 16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전문 면허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면허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면허를 되찾으려면 서면으로 신청하고 위원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656

Explanation

198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치과의사 또는 치과에서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직원은 위원회가 승인한 방사선 안전 과정을 이수하거나, 1985년 이전에 위원회 방사선 안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격 있는 강사가 가르쳐야 하며, 위원회는 강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에서 치과 진료 면허를 받은 모든 치과의사 및 치과 의원에서 근무하며 치과 방사선 촬영 장비를 조작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6(a) 위원회가 승인한 방사선 안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은 방사선 촬영 기술의 이론 및 임상 적용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해당 과정이 방사선 촬영 기술에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가르쳐지도록 요구해야 하며, 과정 강사의 자격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6(b)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위원회가 실시한 방사선 안전 시험에 합격했어야 한다.

Section § 1657

Explanation

이 법은 전통적인 치과 진료소 밖에서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이동식 치과 진료 장치"와 "휴대용 치과 진료 장치"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등록되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가 책임을 지고, 후속 진료의 가용성을 보장하며, 치료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치과 위원회가 정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주 면허가 면제되는 기관이 이동식 장치를 운영하는 경우나, 치과의사의 일반 진료소가 재난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동식 장치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면제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면제되는 장치라도 서비스를 시작할 때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7(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7(a)(1) “이동식 치과 진료 장치”는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자체 완비 시설을 의미하며, 이는 트레일러나 밴을 포함할 수 있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 견인 또는 운송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7(a)(2) “휴대용 치과 진료 장치”는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수용하는 자체 완비 장치를 의미하며, 비치과 진료소 위치로 운송되어 임시적으로 사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7(b) 이동식 치과 진료 장치 또는 비치과 진료소 위치에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용 치과 진료 장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치과 진료소는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 및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서비스 지역에서의 경쟁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도록 고안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규정은 등록자가 이동식 치과 진료 장치 또는 휴대용 진료에 책임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를 식별하도록 요구하며, 후속 및 응급 진료의 가용성, 제공자 및 환자 기록의 유지 및 가용성, 그리고 환자 및 기타 적절한 당사자에게 제공될 치료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운영되고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이동식 치과 진료 장치 또는 휴대용 치과 진료 장치를 사용하는 치과 진료소는, (e)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등록된 이동식 치과 진료 장치를 포함하여, 이 조항 및 제1658조부터 시작하는 제3.5조로부터 달리 면제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7(c) 건강 및 안전법 제1765.105조 (b)항에 정의된 이동식 서비스 장치, 그리고 건강 및 안전법 제1206조 (b), (c), 또는 (h)항에 따라 면허가 면제되는 기관이 운영하는 이동식 치과 진료 장치 또는 휴대용 치과 진료 장치는 이 조항 및 제1658조부터 시작하는 제3.5조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면제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동식 장치에서 치과 서비스가 처음 제공된 날짜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765.130조에 따른 이동식 장치의 신청이 승인된 날짜 중 더 이른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7(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7(d)(c)항에 기술된 이동식 장치에서 진료하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이동식 장치에 관하여 (b)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7(e) 제1625조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는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는 한, 제1650조에 따라 그가 등록한 진료를 위한 임시 대체 장소로서 그의 재산 및 상해 보험사가 제공한 이동식 치과 진료 장치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7(e)(1)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등록된 진료 장소가 손실 또는 재난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57(e)(2) 면허 소지자의 보험사가 (b)항을 준수하여 이동식 치과 진료 장치를 위원회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