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기관이 전문 면허, 자격증 또는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 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해당 사람과 공유되며 특정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1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820조와 관련된 특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면허는 취소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발급 기관이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보호관찰에 둘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기관은 다른 조치를 취할 재량권도 가집니다. 면허는 해당인이 다시 안전하게 일할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관이 공공 안전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까지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Section § 823

Explanation

누군가의 전문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를 재인가받는 절차는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면허가 재인가될 때,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 개인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추가 교육, 현재 기술을 시험하는 시험, 의학적 검사, 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해당 전문가의 업무 유형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822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면허 취득자의 재인가는 본 조항의 절차에 따른다. 섹션 822에 따라 취소되거나 정지된 증명서 또는 면허를 재인가할 때, 면허 발급 기관은 증명서 또는 면허가 재인가된 후 면허 취득자가 준수해야 할 조건 및 조항을 부과할 수 있다. 면허 발급 기관이 조건 및 조항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23(a) 면허 취득자에게 추가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 시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23(b) 면허 취득자에게 해당 전문직업을 수행할 현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술, 필기, 실기 또는 임상 시험,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과하도록 요구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23(c) 면허 발급 기관이 지정한 한 명 이상의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에 의한 완전한 진단 검사를 받도록 면허 취득자에게 요구하는 것. 면허 발급 기관이 면허 취득자에게 그러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면허 발급 기관은 면허 취득자가 선택한 한 명 이상의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실시한 완전한 진단 검사의 다른 보고서를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23(d) 면허 취득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23(e) 면허 취득자의 업무 범위, 영역 또는 유형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

Section § 824

Explanation
이 법은 인허가 기관이 면허 소지자에 대해 820조, 822조 중 하나 또는 동시에 두 조항 모두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8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글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들을 언급할 때, '면허 발급 기관'이라는 용어가 의료 품질 부서(Division of Medical Quality) 내의 특정 그룹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26

Explanation
이 법은 제821조 및 제822조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과 면허를 소지한 사람 모두 해당 정부 규정에 명시된 특정 권리와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827

Explanation

이 법은 인가 기관이 인가받은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경우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관은 관련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1장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의 공공 회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가 기관은 제82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획득된 인가받은 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과 관련된 증거를 심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인가 기관은 인가받은 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Section § 828

Explanation

이 법은 검토 후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모든 관련 기록은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며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해당 인물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없다면, 이 기록들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조치가 취해진다면, 해당 기록들은 그 새로운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인허가 기관이 제820조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의거하여, 제822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 명령, (있는 경우) 조사 보고서, 그리고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보고서를 포함한 해당 절차에 대한 모든 인허가 기관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증거 개시 또는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820조에 따른 절차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판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면허 소지자의 업무 수행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인허가 기관은 해당 절차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파기해야 한다. 5년 기간 동안 인허가 기관에 의해 면허 소지자에 대해 새로운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보고서를 포함한 해당 기록은 해당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정부법 제11507.6조의 규정에 따라 응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