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822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면허 취득자의 재인가는 본 조항의 절차에 따른다. 섹션 822에 따라 취소되거나 정지된 증명서 또는 면허를 재인가할 때, 면허 발급 기관은 증명서 또는 면허가 재인가된 후 면허 취득자가 준수해야 할 조건 및 조항을 부과할 수 있다. 면허 발급 기관이 조건 및 조항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23(a) 면허 취득자에게 추가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 시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23(b) 면허 취득자에게 해당 전문직업을 수행할 현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술, 필기, 실기 또는 임상 시험,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과하도록 요구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23(c) 면허 발급 기관이 지정한 한 명 이상의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에 의한 완전한 진단 검사를 받도록 면허 취득자에게 요구하는 것. 면허 발급 기관이 면허 취득자에게 그러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면허 발급 기관은 면허 취득자가 선택한 한 명 이상의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실시한 완전한 진단 검사의 다른 보고서를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23(d) 면허 취득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23(e) 면허 취득자의 업무 범위, 영역 또는 유형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