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전문 보고
Section § 8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전문 위원회가 면허를 부여하는 각 개인에 대한 상세한 파일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파일에는 전문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 유죄 판결, 과실로 인한 상당한 금액의 지불, 공개 민원, 그리고 징계 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위원회가 민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거나 5년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는 파일에서 삭제됩니다. 이 파일들은 대부분 기밀이지만,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파일을 열람하고 추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나 기타 규제 기관도 조사 또는 규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밀성은 유지됩니다.
Section § 801
이 법은 전문가가 과실, 오류 또는 무단 서비스 청구에 연루되었을 때, 보험사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을 관련 면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행동과학, 치과, 간호 또는 수의학 분야의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1만 달러(일부 경우 3천 달러)를 초과하는 청구를 합의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합의 또는 중재 결과가 나온 후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청구인 또는 그들의 변호사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합의를 확정할 수 없지만, 동의가 문서화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사기업이든, 전문가 본인이든, 정부 기관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01.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전문가와 관련된 특정 법적 합의, 판결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한 의무 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의 과실, 오류 또는 기타 문제와 관련된 3만 달러 ($30,000)를 초과하는 모든 합의는 보고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보험사, 관련 전문가 또는 자체 보험을 드는 정부 기관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 보험 정보,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합의를 위해 면허 소지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보고되기 전에 답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감독을 보장하여 대중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80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특정 면허 전문가에게 자가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전문가의 과실 또는 무단 서비스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와 관련된 3,000달러(행동과학 전문가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합의가 확정되거나 중재 판정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Chapter 3 또는 Osteopathic Initiative Act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가에게 적용되며, 행동과학 분야 전문가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와 치료사들이 과실 또는 무허가 서비스 청구로 인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합의,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면허 발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해당 청구에 대한 보험이 없고, 금액이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3천 달러를 초과하거나 치료사 및 상담사의 경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합의 또는 판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청구인 또는 그들의 변호사가 4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하는 경우 훨씬 더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2.1
캘리포니아에서 의사나 의사 보조사라면,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어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를 발급한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2.5
자격을 갖춘 병리학자의 소견을 바탕으로 검시관이 사망이 의사, 족부의사 또는 의사 보조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무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의료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망자의 신원, 사망 관련 정보, 담당 의료 전문가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기밀로 유지되며, 이 의무를 이행한 관련자들은 민사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803
Section § 803.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들이 의료 면허 소지자에 대한 모든 집행 조치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정지, 그리고 신체 상해 또는 무단 서비스에 대한 민사 판결과 같은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의료 과실 합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만, 합의 금액을 밝히지 않고 대신 동일 의료 전문 분야의 동료들과 비교하여 맥락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청구 합의가 반드시 의료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발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징계 조치에 대한 표준 용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공개하기 전에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위험 및 저위험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설정 및 전달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실적 부정확성을 수정할 기회를 가집니다.
Section § 803.5
Section § 803.6
Section § 804
Section § 804.5
이 법은 환자 안전 프로그램이나 의료 위험 관리를 돕는 회사들이 환자들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소통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환자들이 위원회에 연락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불만을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규칙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05
Section § 805.01
이 법은 의료 전문가의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를 수행할 때 동료 심사 기관 및 의료 시설의 보고 의무를 명시합니다. 무능력으로 인한 피해,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남용, 과도한 약물 처방, 또는 성적 비행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이들 기관은 15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및 관련 문서는 해당 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기밀로 유지되지만 징계 청문회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히 고의적인 미제출의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심각성은 미제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또는 농촌 지역 병원에는 조정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5.1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의료 및 치과 위원회가 보고되어야 하는 징계 절차의 문서에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고발 내용, 증거, 의견, 그리고 공증된 의료 기록이 포함됩니다. 공유된 정보는 기밀이며 일반적인 증거 개시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징계 조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사의 진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동료 심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연구 계획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편견 없는 기관을 고용하여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동료 심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고 요건 준수 여부, 주정부 기관의 참여, 비용,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연구 결과는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기밀로 유지되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어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2008년 7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Section § 805.5
의료 전문가에게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진료 특권)을 부여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해당 시설은 관련 위원회에 문의하여 해당 전문가가 이전에 특권이 거부되거나 상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위원회에 문의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나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30영업일 이내에 이 보고서를 받아야 하지만, 위원회가 제때 응답하지 않으면 특권 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규정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1,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5.6
Section § 805.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교육적 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의료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협력하도록 지시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주 전체에 걸쳐 시행할 가능성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2004년 4월 1일까지 주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05.8
이 법은 의료 시설이나 유사 기관이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여 일하게 할 경우, 환자가 해당 전문가에 대해 제기한 성적 학대나 비행에 대한 서면 주장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보고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은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금액은 보고 의무 불이행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와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성 및 잠재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은 다양한 직급의 의사들처럼 누가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별 직원이나 시설 자체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누구도 보고서 제출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모든 주장은 기관에 의해 조사될 것입니다.
Section § 805.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설이 다른 주에서 발생한 민사 또는 형사 문제 때문에 의료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그러한 문제가 다른 주의 법률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서도 문제가 될 경우,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다른 주에서의 법적 조치로 인한 처벌로부터 의료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806
Section § 807
Section § 808
이 조항은 호흡기 치료 종사자와 관련된 보고서 중, 다른 법 조항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를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08.5
이 법 조항은 다른 조항들에서 명시된 심리학자에 관한 특정 보고서들을 소비자 업무부 내의 심리학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0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방 의료 품질 개선법의 일부 조항에서 옵트아웃하기로 한 결정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공정한 동료 심사이며, 이는 의료 행위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가능한 경우 교육적 개입을 통해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병원 내 동료 심사를 감독하는 자체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적인 국가 데이터 뱅크에는 여전히 준수합니다. "동료 심사 기관"은 동료들이 제공하는 진료를 평가할 책임이 있는 의료 전문가 그룹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09.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동료 심사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동료 심사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수행하지만, 병원의 관리 기관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관은 동료 심사 과정을 존중해야 하며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료 심사 그룹이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병원은 먼저 해당 그룹과 협의한 후 조사나 징계 조치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료 심사 그룹이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병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양질의 환자 치료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 위원들이 징계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Section § 809.08
이 법은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의료 심사 기관 간의 동료 심사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동료 심사 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응답하는 기관은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한 후 관련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요약본이거나 완전한 기록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신원을 제외하고 오직 해당 의사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유된 정보는 기밀 유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엄격하게 동료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심사 기관은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으며, 양 기관은 정보 공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심사를 받는 의사는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심사 기관의 책임으로부터 면제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정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ection § 809.1
이 법은 동료 심사 기관이 보고되어야 하는 징계 조치를 제안할 때 의료 전문가(면허 소지자)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제안된 조치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조치의 세부 사항, 심리 요청 권리, 그리고 심리 요청 마감일이 포함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심리를 요청하면, 조치의 이유와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긴 또 다른 통지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809.2
전문 면허 소지자, 즉 '면허인'이 자신에 대한 중대한 조치에 대해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청문회는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청문회는 상호 합의된 중재인 또는 중립적인 패널 앞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문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 또한 공정해야 하며 투표권이 없어야 합니다. 면허인은 패널 구성원의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청문회 전에 증인 목록과 문서를 공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지만,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09.3
이 법은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심리 중 양 당사자의 특정 권리와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 법은 양측이 동일한 정보를 받고, 절차를 기록하며,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최종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동료 심사 기관은 처음에 자신들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신청자는 특정 조건 하에 새로운 증거가 허용되지 않는 한 자신의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 심사 기관이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을 집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소지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선임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으며, 치과 협회의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러합니다.
Section § 809.4
최종 조치 제안에 대한 청문이 완료되면, 면허를 가진 전문가와 관련 동료 심사 기관은 결정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할 방법이 있는 경우 항소 절차에 대한 정보도 받게 됩니다. 항소가 가능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심리할 필요는 없지만, 출석하여 답변할 권리, 변호사나 대리인을 둘 권리, 그리고 항소 결정을 서면으로 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09.5
Section § 809.6
이 법은 전문 협회나 의료진 단체에 소속된 경우, 해당 단체에서 정한 통지 및 청문 관련 추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 규정들이 특정 주 법률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와 동료 심사 기관 또는 의료 기관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포함된 추가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보고가 필요한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 및 청문에 관한 특정 핵심 주 법률 조항들이 그러한 추가 규정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09.7
이 법은 주,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특히 의료 교육에 사용되는 병원과 같은 특정 병원에서는 동료 심사 절차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료 심사에서 의사들은 적법 절차(due process)로 알려진 공정한 대우를 여전히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09.8
이 조항은 섹션 809부터 809.7까지의 규칙들이 법원이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이를 사법 심사라고 합니다)나 특정 법률 및 건강 관련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칙들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ection § 809.9
이 법은 특정 규칙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조치나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무의미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행동했기 때문에 당신이 승소한 경우, 법원이 패소한 측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당신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승소는 단순히 손해배상이나 영구적인 법원 명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당신은 승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