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종사자들이 적절한 환자 치료를 옹호할 때, 예를 들어 보험 회사의 서비스 지불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결정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제기하는 종사자들을 지지합니다. 고용주는 주로 이러한 옹호 활동 때문에 종사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는 여전히 치료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병원은 합리적인 프로토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병원이나 면허 발급 기관이 다른 이유로 종사자를 징계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보호는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법적 보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a) 이 조항의 목적은 Wickline 대 캘리포니아 주 192 Cal. App. 3d 1630 판례에 따라 환자를 위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옹호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b) 의료 종사자가 자신의 환자를 위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옹호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공공 정책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옹호한다”는 것은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우대 공급자 조직, 재단, 병원 의료진 및 운영 위원회, 또는 지불자가 수립한 합리적인 고충 처리 또는 항소 절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지불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평판 좋은 의료 종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학습 및 기술 수준에 부합하고 적용 가능한 법적 진료 기준에 따라 진료하는 의료 종사자가 자신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결정, 정책 또는 관행에 항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c) 개인,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평판 좋은 의료 종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학습 및 기술 수준에 부합하고 적용 가능한 법적 진료 기준에 따라 진료하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의료 종사자와의 고용 또는 기타 계약 관계를 종료하거나 달리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이 주의 공공 정책을 위반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d) 이 조항은 지불자가 특정 의료 치료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유형의 의료 종사자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우대 공급자 조직, 재단, 병원 의료진, Section 809.05에 따라 행동하는 병원 운영 위원회, 또는 지불자가 합리적인 동료 심사 또는 활용 심사 프로토콜을 시행하거나 의료 종사자가 해당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e)(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250에 따라 허가된 병원에서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는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평판 좋은 의료 종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학습 및 기술 수준에 부합하고 적용 가능한 법적 진료 기준에 따라 진료하는 해당 병원 위원회에 의해 정의되고 병원 의료진 및 운영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e)(2) 해당 문제가 의료진 및 그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한,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250에 따라 허가된 병원에서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는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평판 좋은 의료 종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학습 및 기술 수준에 부합하고 적용 가능한 법적 진료 기준에 따라 진료하는 병원 의료진에 의해 정의되고 운영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f)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병원 운영 위원회가 Section 809.05, 809.4, 및 809.5에 의해 허용된 바와 같이 의료 종사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g)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해당 면허 발급 기관이 의료 종사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h) 이 조항의 목적상, “의료 종사자”는 Section 900의 (f)항에 기술된 사람으로서, (1) Section 805에 정의된 면허 소지자이거나, (2) (b)항에 기술된 옹호의 대상이 되는 결정, 정책 또는 관행을 가진 지불자와의 계약 당사자이거나, 또는 (3) (b)항에 기술된 옹호의 대상이 되는 결정, 정책 또는 관행을 가진 지불자와의 계약에서 지정된 개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라 지불 거부 또는 치료 승인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i)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의료 종사자의 진료 범위를 수정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진 특권을 얻거나 지불자에게 상환 청구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의료 종사자의 유형을 수정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0(j) 이 조항에 의해 의료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이 주의 다른 어떤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보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51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와 같은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도록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특정 환자에 대한 특정 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정액제나 위험 공유 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지불 방식은 허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a)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건강 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의사 및 외과의사, 의사 및 외과의사 그룹 또는 기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와 다른 의사 및 외과의사, 의사 및 외과의사 그룹 또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 간의 하도급 계약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건강 보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보장되고 특정 가입자 또는 유사한 의료 상태를 가진 가입자 그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특정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거부, 축소, 제한 또는 지연하도록 유도하는 특정 지급금(어떤 유형이나 형태이든)을 포함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 가입자 또는 유사한 의료 상태를 가진 가입자 그룹과 관련된 특정 의료 결정과 연관되지 않은 정액 지급금 또는 위험 공유 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지급금을 포함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하는 하도급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11.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할인된 요율로 진료를 제공하는 계약이 다른 보험 회사에 판매되거나 이전될 때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할인된 요율이 보험사에 판매되면, 해당 보험사는 사전에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낮은 본인부담금이나 공제액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험 가입자들이 이러한 계약된 제공자를 이용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만약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지 않는 보험사에 제공되는 목록에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현재 이러한 할인된 요율의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회사의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요율 및 계약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a) 의료 서비스 제공자 계약의 부적절한 판매, 임대 또는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또는 패널에 참여함에 따라 지불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하된 요율로 의료 서비스를 지불하게 되는 모든 약정은 사전에 제공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적극적인 장려 없이 할인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지불자는 수혜자들이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b) 2000년 7월 1일부터, (d)항 (3)호 (A)목에 정의된 지불자 또는 다른 계약 대리인에게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목록과 그들의 계약된 상환 요율을 판매, 임대, 양도, 이전 또는 전달하는 모든 계약 대리인은 제공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b)(1) 계약된 제공자 목록이 다른 지불자 또는 다른 계약 대리인에게 판매, 임대, 이전 또는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고, 해당 지불자 또는 계약 대리인에 산재보험사 또는 자동차보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b)(2) 지불자가 계약된 요율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자의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지불자가 활용하는 특정 관행(있는 경우)을 공개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지불자는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으로 간주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b)(2)(A) 지불자가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계약에서 수혜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란 인하된 본인부담금, 인하된 공제액, 제공자 패널 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보험료 할인, 또는 제공자 패널 미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재정적 벌칙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b)(2)(B) 지불자가 계약 당사자인 수혜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거나,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주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기 전에 수혜자에게 계약된 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다양한 광고 또는 마케팅 방식을 사용하여 계약된 제공자 목록의 존재를 알리는 경우. 이러한 방식에는 제공자 디렉토리 사용, 또는 모든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사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만으로는 이 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목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 대리인 또는 지불자가 수혜자의 합리적인 지리적 범위 내에 위치한 제공자 목록만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b)(3) 계약된 제공자 목록이 판매, 임대, 이전 또는 전달될 수 있는 지불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자의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도 제공자의 계약된 요율을 지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자가 지불자의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b)(4) 계약 초기 서명 시, 그리고 제공자 또는 제공자 패널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공자와 지불자가 계약 대리인과의 각 서면 계약으로 인해 제공자의 계약된 요율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모든 지불자의 지불자 요약을 공개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b)(5) 제공자 계약의 초기 서명, 갱신 또는 수정 시, 제공자가 (2)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자의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지불자에게 판매, 임대, 이전 또는 전달되는 계약된 제공자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각 제공자의 선택은 제공자가 계약을 맺은 계약 대리인과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구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는 다른 계약 대리인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제공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자의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지불자에게 판매, 임대, 이전 또는 전달되는 계약된 제공자 목록에 포함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자의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지불자에게 판매, 임대, 이전 또는 전달되는 계약된 제공자 목록에서 제공자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b)(6)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d)항 (3)호 (A)목에 정의된 지불자에게 요구사항이나 규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c) 2000년 7월 1일부터, (d)항 (3)호 (B)목에 정의된 지불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c)(1) 제공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을 통해 지불자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우대 요율을 지불할 자격이 있는 계획 또는 네트워크의 이름을 식별하는 급여 설명서 또는 심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c)(2) 지불자로부터 청구 대금을 받은 제공자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요율을 지불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불자가 30영업일 이내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지불자는 지불자와 수혜자 간의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했을 금액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제공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지불자가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된 요율을 지불할 자격이 있음을 제공자에게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제공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제공자로부터 향후 어떠한 할인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된다. 지불자는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계약된 요율을 지불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간주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c)(2)(A) 제공자가 할인된 요율을 수락하기로 동의하는 제공자와의 서면 계약을 가진 네트워크의 이름을 공개하고, (b)항 (2)호에 따라 지불자가 준수하기 위해 활용하는 특정 관행을 설명하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c)(2)(B)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c)(2)(B)(b)항 (5)호에 따라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지불자에게 판매, 임대, 이전 또는 전달되는 계약된 제공자 목록에 포함되는 것에 제공자가 동의하는 계약 대리인과의 제공자의 서면 계약을 식별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1) "수혜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1)(A)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찾는 근로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1)(B)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의 의료비 지불 부분에 따라 보장되는 사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1)(C)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 계약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계획 계약, 또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 증권을 통해 보장되는 단체 또는 개인 건강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 등록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2) "계약 대리인"이란 보건안전법, 보험법 또는 노동법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제3자 관리자 또는 신탁, 자가보험 고용주, 우대 제공자 조직, 또는 독립 진료 협회로서, 금전적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수혜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공자 또는 제공자 패널을 판매, 임대, 이전, 양도 또는 전달하는 행위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계약 대리인에는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계획,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법에 따라 허가된 보험사, 또는 자가보험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3)(A) (b)항의 목적상, "지불자"란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계획,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법에 따라 허가된 보험사, 또는 수혜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자가보험 고용주를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3)(A)(B)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3)(A)(B)(c)항의 목적상, "지불자"란 보건안전법, 보험법 또는 노동법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기관만을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4) "지불자 요약"이란 지불자의 이름과 계획 유형을 포함하는 서면 요약으로, 단체 건강 보험 계획, 자동차 보험 계획, 산재 보험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5) "제공자"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5)(A) 이 부문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사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5)(B) 카이로프랙틱 발의법 또는 정골의학 발의법에 따라 허가된 사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5)(C) 보건안전법 제2부 제2.5장 (제14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사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5)(D) 보건안전법 제2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진료소, 보건소 또는 의료 시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d)(5)(E) 보건안전법 제1206조에 따라 면허가 면제된 기관.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1(e) 이 조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51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 대리인이 건강 관리 제공자의 계약을 지불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할 때, 건강 관리 제공자의 권리와 책임은 여전히 계약 대리인과의 원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계약 대리인'과 '지불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법의 다른 조항에서 찾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3(a) 계약 대리인이 건강 관리 제공자의 계약을 지불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는 건강 관리 제공자와 계약 대리인 간의 기본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3(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3(b)(1) “계약 대리인”은 섹션 511.1의 (d)항 (2)호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3(b)(2) “지불자”는 섹션 511.1의 (d)항 (3)호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511.4

Explanation

이 섹션은 계약 대리인이 2006년 7월 1일부터 계약된 의료기관/제공자에게 상세한 지급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계약 체결 전, 매년 계약 기념일에, 그리고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보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 금액, 상세한 지급 정책, 그리고 코딩 및 지급 방식과 같은 규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정된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포괄적 지급 조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는 영업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변경 사항에 대해 제공자에게 45일 전 통지를 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 섹션 511.1의 (d)항 (2)호에 정의된 계약 대리인은 2006년 7월 1일부터 계약 체결 전, 그 후 매년 계약 기념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된 제공자의 서면 요청 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전자 형식으로 계약 제공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1) 계약에 따라 제공될 각 서비스에 대한 지급 금액. 여기에는 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수수료 일정표 또는 기타 요소나 단위가 포함됩니다. 상환이 명시된 수수료 일정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은 해당 수수료 일정표를 참조로 포함해야 하며, 일정표의 연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독점적 수수료 일정표의 경우, 계약은 해당 수수료 일정표와 관련된 지급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2) 청구를 심사하는 데 사용되는 상세한 지급 정책 및 규칙과 비표준 코딩 방법론은 주법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2)(A) 가능한 경우,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PT) 및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학회 및 기관, 연방 규제 기관, 주요 자격 인증 기관에서 수용하는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2)(B) 전문 및 기관 서비스에 대한 모든 포괄적 지급 조항, 기관 환경에서의 치료 과정의 일부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지급 조항, 그리고 일당 병원 지급금과 같은 기타 포괄적 약정에 의해 무엇이 보장되는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2)(C)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관한 정책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2)(C)(i) 여러 서비스 또는 청구의 통합 및 코딩 변경으로 인한 지급 조정.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2)(C)(ii) 여러 시술에 대한 상환.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2)(C)(iii) 보조 외과 의사에 대한 상환.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2)(C)(iv) 예방 접종 및 주사제 투여에 대한 상환.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a)(2)(C)(v) CPT 수정자 인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b)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개는 독점적 영업 비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저작권법 또는 특허 공정을 위반하지 않는 충분히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구 처리 분야에서 충분한 훈련, 경험 및 역량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1.4(c) 계약 대리인은 웹사이트 전송 형식을 구현하거나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기 최소 45일 전에 계약된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한, 웹사이트 사용을 통해 본 섹션에 의해 의무화된 수수료 일정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2

Explanation

이 법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관련 계약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공자가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지침을 허용하며, 제공자의 서비스가 어떤 플랜에 의해 보장되는지에 대한 면책 조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영업 비밀이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를 허용하며, 제공자가 다른 회사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하기 전에 허락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떤 주 정부 부서도 광고를 규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2(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2(a)(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그룹,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IPA) 또는 선호 의료 기관 (PPO)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광고를 금지, 제한 또는 제약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2(b)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이거나, 또는 본 조항이나 그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과 달리 일치하지 않는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한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플랜 또는 상품 라인에 대한 제공자의 참여를 언급하는 광고의 경우,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각 광고에 해당 제공자의 서비스가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일부 플랜 또는 상품 라인에 대해서는 보장될 수 있으나 전부는 아니라는 내용, 또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일부 제공자 서비스는 보장할 수 있으나 전부는 아니라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2(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서비스표, 상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기밀 정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나 합의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사 및 외과 의사 그룹,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선호 의료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와의 직접적인 계약 합의의 결과로 제공자 패널 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다시 다른 개인 또는 단체와 직접적인 계약 합의를 체결하여 해당 다른 개인 또는 단체의 가입자, 구독자, 피보험자 및 기타 수혜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장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해당 개인 또는 단체 간의 직접적인 계약 합의에 포함된, 다른 개인 또는 단체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보호하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에서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합리적인 조항이나 합의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2(d)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에 따라 광고, 공개 또는 권유를 규제하는 주 정부 부서의 권한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