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치료 및 시술의 과도한 처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의료 전문가가 필요 없이 반복적으로 너무 많은 약을 처방하거나 너무 많은 진단 검사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유죄로 판명된 자는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유효한 의학적 근거가 있거나, 의사가 특정 지침에 따라 심한 통증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5(a) 면허 소지자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바와 같이, 약물 또는 치료의 명백히 과도한 처방, 제공, 조제 또는 투여의 반복적인 행위, 진단 절차의 명백히 과도한 사용의 반복적인 행위, 또는 진단 또는 치료 시설의 명백히 과도한 사용의 반복적인 행위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치과 의사, 족부 의사, 심리학자, 물리 치료사, 척추 지압사, 검안사, 언어 치료사 또는 청능사에게 비전문적인 행위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5(b) 약물 또는 치료의 명백히 과도한 처방 또는 투여의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소 100달러($100) 이상 600달러($600)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60일 이상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5(c) 위험 약물 또는 처방 통제 물질을 처방, 제공, 조제 또는 투여할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의료인은 본 조항에 따른 징계 조치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5(d) 섹션 2241.5를 준수하여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는 경우, 어떠한 의사 및 외과 의사도 본 조항에 따라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Section § 7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전문 분야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환자나 의뢰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비행을 저지르면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에게 심리 치료가 아닌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거법의 특정 규칙, 특히 제1103조 (2)항이 제726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면허 소지자가 징계 조치를 받을 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28

Explanation

이 법은 의뢰인으로부터 이전 치료사와 부적절한 성관계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신 치료사에게 의뢰인에게 그들의 권리와 선택지에 대한 특정 소책자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소책자를 의뢰인과 논의해야 합니다. 치료사들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누가 정신 치료사로 자격이 있는지 정의하고, 명확성을 위해 '성적 행동' 및 '성적 접촉'과 같은 용어를 설명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a) 의뢰인을 통해 의뢰인이 이전 정신 치료사와 이전 치료 과정 중에 성관계, 성적 행동 또는 성적 접촉을 주장한 사실을 알게 된 정신 치료사 또는 정신 치료사의 고용주는 의뢰인에게 섹션 337에 따라 개발된 소책자를 제공해야 한다. 이 소책자는 정신 치료사와 성적으로 연루된 의뢰인의 권리와 구제책을 명시한다. 또한, 정신 치료사 또는 고용주는 의뢰인과 소책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b) 이 섹션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 “정신 치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A)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거나 정신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B) 챕터 6.6 (섹션 29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C) 심리 보조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D) 등록된 심리학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E)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의 감독을 받는 수련생.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F) 결혼 및 가족 치료사.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G)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H)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수련생.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I) 면허를 받은 교육 심리학자.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J) 임상 사회 복지사.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K) 준임상 사회 복지사.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L) 면허를 받은 전문 임상 상담사.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M) 챕터 16 (섹션 4999.10부터 시작)에 명시된 준전문 임상 상담사.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1)(N) 챕터 16 (섹션 4999.10부터 시작)에 명시된 임상 상담사 수련생.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2) “성적 행동”은 부적절한 성적 접촉 또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성적 행동”에는 성적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의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3) “성적 접촉”은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을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4) “은밀한 부위”와 “만지는 행위”는 형법 섹션 243.4의 (g)항과 (e)항에서 각각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8(c)(5) “이전 치료 과정”은 의뢰인이 정신 치료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승인된 서비스에 대한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기간, 또는 정신 치료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하는 서비스에 대한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기간부터 정신 치료사-의뢰인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Section § 7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사, 치료사 또는 약물 및 알코올 상담사가 현재 또는 이전 환자와 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관계가 단지 이러한 행위를 추구하기 위해 종료된 경우이거나, 제3자가 추천한 다른 전문가에게 환자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착취로 간주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포함할 수 있으며, 피해자 수 또는 이전 범죄에 따라 증가합니다. 환자의 동의는 이러한 혐의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는 다른 환자의 기밀 파일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 법은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의료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룹 내 한 전문가가 동료가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a)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치료사,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 또는 자신을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라고 자처하는 자로서, 환자 또는 의뢰인과, 또는 관계가 주로 그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종료된 이전 환자 또는 의뢰인과 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적 접촉 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가 환자 또는 의뢰인을 제3자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가 추천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에게 치료를 위해 의뢰한 경우가 아닌 한,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에 의한 성적 착취죄를 범한 것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b)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에 의한 성적 착취는 공공 범죄이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b)(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b)(1)(a)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b)(2) 단일 피해자에 대한 (a)항을 위반하는 여러 행위로서, 가해자가 성적 착취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b)(3) 두 명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a)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여러 행위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수감되고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는 해당 행위 또는 여러 행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b)(4) 단일 피해자에 대한 (a)항을 위반하는 두 개 이상의 행위로서, 가해자가 성적 착취에 대한 최소 한 건의 이전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수감되고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는 해당 행위 또는 여러 행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b)(5) 두 명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a)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여러 행위로서, 가해자가 성적 착취에 대한 최소 한 건의 이전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수감되고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a)항의 목적상,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의뢰인의 동의는 변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의사 및 외과의사는 해당 접촉이 의료 검사 및 치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해당 접촉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환자 또는 의뢰인의 은밀한 부위를 접촉한 것에 대해 성적 착취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c)(1) “심리치료사”는 제728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c)(2)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는 자신을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c)(3) “성적 접촉”은 성교 또는 성적 흥분, 만족 또는 학대의 목적으로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c)(4) “은밀한 부위” 및 “접촉”은 형법 제243.4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d)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도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의 다른 환자, 의뢰인 또는 이전 환자나 의뢰인의 기밀 파일의 공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e) 이 조항은 의사 및 외과의사가 그의 배우자 또는 동등한 국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심리치료 외의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사 및 외과의사와 그의 배우자 또는 동등한 국내 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성적 접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29(f) 전문직 파트너십 또는 유사한 그룹 내의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환자와 성적 접촉을 한 경우, 해당 파트너십 또는 그룹 내의 다른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상담사는 해당 성적 접촉의 발생만을 이유로 이 조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730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 의료 평가자로서 의료 평가를 수행하려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는 노동법에 명시된 대로 먼저 적절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인증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배정될 때나 부상당한 근로자가 당신에게 의뢰될 때 인증을 받은 상태라면,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노동법 제139.2조에 의거하여 평가자가 공인 의료 평가자로 인증받아야 하는 어떠한 의료 평가도 해당 인증을 먼저 취득하지 않고서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 노동법 제139.2조 (h)항에 따른 3인 위원회에 배정될 당시 또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대리인을 둔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가 의료 평가를 위해 의뢰될 당시 공인 의료 평가자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위반은 비전문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에 해당하며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Section § 730.5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정골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 의사가 침술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술 시술을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불법적이고 비전문적인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침술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전문가의 지시나 감독을 받더라도 침술을 시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전문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0.5(a) 493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사 및 외과의사, 정골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 의사가 12장 (4925조부터 시작)에 의해 제정된 침술 면허법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본 부문 면허 소지자에게 인체에 침을 적용하는 침술 시술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이자 범죄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0.5(b) 493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12장 (4925조부터 시작)에 의해 제정된 침술 면허법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본 부문 면허 소지자가 의사 및 외과의사, 정골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인체에 침을 적용하는 침술 시술을 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이자 범죄이다.

Section § 731

Explanation

직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매춘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거나 돕는다면, 이는 직업윤리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첫 위반 시 최대 2,500달러, 그 이후 위반 시에는 최대 5,000달러입니다. 이 벌금은 소송을 통해 징수되며, 지방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벌금은 지방 정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a)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인증을 받았거나, 등록되었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규제를 받는 모든 사람이 해당인의 업무 시설 또는 해당인의 직접적인 전문적 감독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작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형법 제266h조, 제266i조, 제315조, 제316조, 제318조 또는 제647조 (a)항 또는 (b)항의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위반 행위를 돕거나 교사하는 경우,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인의 면허, 인증 또는 등록은 이 부문에 따른 적절한 규제 기관에 의해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b)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규정된 어떠한 벌칙 외에도, (a)항 위반은 해당인에게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그리고 후속 위반 각각에 대해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모든 지방 검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될 수 있다. 소송이 지방 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회수된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732

Explanation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로부터 이중으로 받은 진료비가 보험사로부터 이미 지급된 경우 환불해야 합니다. 환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환불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이중 지불 사실을 90일 이내에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가 해당 금액을 신용 잔액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며, 관련 의료 또는 치과 행위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a) 의사 및 치과의사는 환자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금액 중 제3자 지불인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이후에 지불되어 이중 지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환불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a)(1) 환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중 지불이 이미 수령되었다면 해당 환자의 환불 요청 후 30일 이내에, 또는 이중 지불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면 이중 지불 수령 후 3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a)(2) 환자가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이중 지불 수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자에게 이중 지불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환자가 신용 잔액으로 유지하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이중 지불은 30일 이내에 환불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b)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된다. 징계 절차는 해당되는 경우 의료행위법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2000)) 또는 치과행위법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600))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733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 및 유사 전문직 종사자들이 환자가 처방된 약이나 기기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약을 조제해야 합니다: 조제가 불법적이거나, 의학적 이유로 해롭거나, 재고가 없거나, 또는 그들의 윤리적 신념과 충돌하는 경우(단, 이 경우 고용주에게 먼저 통지해야 합니다). 재고가 없는 경우, 환자가 신속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피임과 같은 응급 상황에도 적용되며, 환자의 권리가 공공 고지에 명시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약사들은 약을 무료로 또는 지불 없이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a) 면허 소지자는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처방되거나 지시된 처방약 또는 기기를 환자가 얻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위반은 면허 소지자의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며,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 발급 기관으로부터 징계 또는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4024조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물 및 기기를 합법적인 지시 또는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b)(1) 면허 소지자의 전문적인 훈련과 판단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해당 지시 또는 처방에 따른 조제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면허 소지자가 처방된 약물 또는 기기가 유해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달리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b)(2) 처방약 또는 기기의 재고가 없는 경우. 4019조에 명시된 지시 외의 지시 또는 처방이 약물 또는 기기의 재고가 없어 조제될 수 없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b)(2)(A) 즉시 환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약물 또는 기기가 해당 장소로 또는 환자에게 직접 적시에 배달되도록 조치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b)(2)(B) 처방전 또는 지시가 이전되는 장소에서 충분히 가까운, 해당 처방약 또는 기기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을 신속하게 이전하여 환자가 해당 약물 또는 기기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b)(2)(C) 처방전을 환자에게 반환하고 환자를 소개한다. 면허 소지자는 환자가 해당 약물 또는 기기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소개하는 장소에서 충분히 가까운, 해당 처방약 또는 기기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소개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b)(3) 면허 소지자가 윤리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지시 또는 처방에 따른 약물 또는 기기 조제를 거부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가 반대하는 약물 또는 약물 종류에 대해 이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면허 소지자의 고용주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고 면허 소지자의 반대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근거로 처방약 또는 기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의 고용주는 면허 소지자의 처방 또는 지시 조제 거부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처방된 약물 또는 기기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편의” 및 “과도한 부담”은 정부법 12940조 (l)항에 따라 해당 용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c) 본 조항의 목적상, “처방약 또는 기기”는 4022조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d) 본 조항은 응급 피임 약물 요법, 일반의약품 피임약, 그리고 4052.3조에 명시된 자가 투여 처방 전용 호르몬 피임약에 적용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e) 본 조항은 면허 소지자에게 약물 또는 기기에 대한 지불 없이 처방 또는 지시에 따라 약물 또는 기기를 조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환자에 의한 직접 지불 또는 면허 소지자가 수락하는 제3자 지불자를 통한 지불 또는 환자에 의한 필수 본인 부담금 지불을 포함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f) 4122조에 의해 요구되는 소비자 통지에는 본 조항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