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0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의사나 카이로프랙터와 같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서비스로 환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돈이나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환자 소개 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허용되며, 이때 대가는 서비스 가치에 상응해야 합니다. 보건 센터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의료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종류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이해관계로 인한 소개도 진정하고 필요한 경우 허용됩니다. 광고주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광고비 지급은 소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a) Chapter 2.3 (commencing with Section 1400) of Division 2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 또는 Chiropractic Initiative Act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환자, 의뢰인 또는 고객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에 대한 보상 또는 유인으로서 금전 또는 기타 형태의 리베이트, 환불, 수수료, 특혜, 후원 배당금, 할인 또는 기타 대가를 제공, 전달, 수령 또는 수락하는 행위는, 해당 환자, 의뢰인 또는 고객이 소개되는 사람과의 회원 자격, 소유권 또는 공동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b) 환자 소개 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총수입의 일정 비율 또는 유사한 형태의 계약상 약정에 기반한 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은, 해당 대가가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 또는 수령인이 지급인에게 임대하거나 제공한 건물이나 장비의 공정 임대 가치에 상응하는 경우 위법이 아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c) Section 1396d(l)(2)(B) of Title 42 of the United States Code에 정의된 연방 적격 보건 센터와, 계약, 임대, 보조금, 대출 또는 기타 합의에 따라 해당 보건 센터 법인에 물품, 품목, 서비스, 기부금, 대출 또는 이들의 조합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간의 대가 제공, 전달, 수령 또는 수락은, 해당 합의가 보건 센터 법인이 보건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취약 인구에게 서비스의 가용성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법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d) Chapter 2.3 (commencing with Section 1400) of Division 2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 및 이 법의 Sections 654.1 and 654.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단지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검사실, 약국, 진료소 또는 의료 시설에 소유권 또는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검사실, 약국, 진료소(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206에 따라 면허 면제되는 법인 포함) 또는 의료 시설로 소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단, 해당 소유권 또는 공동 소유권에 대한 면허를 받은 자의 투자 수익은 자본 투자 금액 또는 면허를 받은 자의 비례적 소유권에 기반해야 하며, 이 소유권은 소개된 환자의 수 또는 가치에 기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는 소개라도 검사가 해당 소개에 대한 유효한 의학적 필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e) Chapter 2.3 (commencing with Section 1400) of Division 2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 및 이 법의 Sections 654.1 and 654.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7년 10월 4일 개정되어 Federal Register (72 Fed. Reg. 56632 and 56644)에 게시되고 이후 개정된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2 Section 1001.952의 subsections (x) and (y)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 기술 및 교육 서비스 형태의 비금전적 보수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f) “Health care facility”는 일반 급성기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및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 Chapter 2 (commencing with Section 1250)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기타 모든 보건 시설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g) 이 조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자가 제3자 광고주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광고에 대한 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은, 제3자 광고주가 스스로 면허를 받은 자를 추천, 보증 또는 달리 선택하지 않는 한, 환자 소개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3자 광고주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3자 광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서비스 구매자와의 상담 후,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매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구매자가 어떤 이유로든 서비스를 받지 않기로 선택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는 제3자 광고주와 면허를 받은 자 간의 광고 서비스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 전체 구매 가격을 환불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은 자는 광고에 상담이 필요하며 서비스 자격이 없는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 항은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345의 subdivision (b)에 정의된 기본 의료 서비스 또는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367.005 및 Insurance Code Section 10112.27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를 제공하는 법인은 면허를 받은 자가 이 항의 요구 사항에 서면으로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자 광고주는 해당 지리적 지역에서 제3자 광고주를 통해 광고하는 모든 면허를 받은 자의 서비스 광고를 잠재적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에 대한 할인 가격을 제공하는 모든 광고에서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서비스의 정가(할인되지 않은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h) 연방법, 규정 또는 지침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기반 광고, 예약 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잠재적 환자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자가 잠재적 환자에게 특정 면허를 받은 자를 추천하거나 보증하지 않는 한, 환자 소개를 구성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i) 이 조항의 위반은 공공 범죄이며,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Penal Code Section 1170의 subdivision (h)에 따른 징역 또는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은 Penal Code Section 1170의 subdivision (h)에 따른 징역 또는 해당 징역과 5만 달러 ($50,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650.0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전문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의료 제공자가 자신이나 직계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물리 치료나 진단 영상과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소유권이나 보상 약정 등 재정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다룹니다. 이러한 의뢰가 이루어질 경우, 제공자는 환자에게 이러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 혐의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적용되며,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a) 제650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의뢰를 받는 사람 또는 기관과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실험실, 진단 핵의학, 방사선 종양학, 물리 치료, 물리 재활, 심리 측정 검사, 가정 주입 요법 또는 진단 영상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 이 조항 및 제650.02조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1) “진단 영상”은 모든 X선,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핵의학,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유방 촬영술 및 초음파 관련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2) “재정적 이해관계”는 면허 소지자와 면허 소지자가 (a)항에 명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위해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 또는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소유권, 채무, 대출, 임대, 보상, 보수, 할인, 리베이트, 환불, 배당금, 분배금, 보조금 또는 기타 형태의 직간접적인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면허 소지자와 의뢰를 받는 자 사이에 간접적인 재정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면허 소지자가 의뢰를 받는 자에게 재산을 임대하는 기관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약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면허 소지자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설정된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는 면허 소지자의 재정적 이해관계로 간주된다. 이 항의 목적상, “직간접적인 지급”은 정형외과 분야에서 인정된 레지던트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해당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위한 의료 기기 및 기술 연구 개발의 결과로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받는 로열티 또는 컨설팅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컨설팅 수수료”는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정형외과 분야에서 인정된 레지던트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해당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의료 기기 또는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의사가 환자를 의뢰하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 “재정적 이해관계”는 면허 소지자가 특정 수혜자에게 특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선불로 지급되는 인두제 지불 또는 기타 고정 금액의 수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재정적 이해관계”는 건강 및 안전법 제1746조에 정의된 호스피스 의료 책임자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받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약정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의료 책임자가 제공할 모든 서비스를 명시해야 하며, 약정 기간은 최소 1년이어야 하고, 약정 기간 동안 지급될 보상은 사전에 설정되어야 하며,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의뢰 또는 기타 사업의 양이나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3) 이 조항의 목적상, “직계 가족”은 면허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면허 소지자의 부모, 그리고 면허 소지자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4) “면허 소지자”는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4)(A) 노동법 제3209.3조에 정의된 의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4)(B) 제2837.103조 또는 제2837.104조에 따라 진료하는 전문 간호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4)(C) 제6장 제2.5조 (제2746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공인 조산사로서, 그들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5)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5)(A) 단독 개업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5)(B)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사무실의 직원, 또는 해당 사무실의 독립 계약자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직접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사무실. 직원 및 독립 계약자는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6) “그룹 진료 사무실”은 건강 및 안전법 제1204조 (a)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두 명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파트너십, 전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조직된 사무실을 의미하며,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6)(A) 그룹 구성원인 각 면허 소지자는 공유 사무실 공간,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 상담, 진단 또는 치료를 포함하여 면허 소지자가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6)(B) 그룹 구성원인 면허 소지자의 거의 모든 서비스는 그룹을 통해 제공되며 그룹의 이름으로 청구되고 그렇게 수령된 금액은 그룹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단, 건강 및 안전법 제1206조 (l)항에 정의된 다중 전문 클리닉의 경우, 의사 서비스는 다중 전문 클리닉의 이름으로 청구되고 그렇게 수령된 금액은 다중 전문 클리닉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b)(6)(C) 진료의 간접비와 수입은 그룹 구성원이 사전에 결정한 방법에 따라 분배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c) 면허 소지자가 교차 의뢰 약정과 같이, 면허 소지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의뢰할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될 특정 기관으로의 의뢰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할 약정이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d)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 의뢰에 따라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개인, 제3자 지불자 또는 다른 기관에게도 지불 청구가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e) 어떠한 보험사, 자가 보험사 또는 다른 지불자도 이 조항을 위반한 의뢰로 인해 발생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또는 유치권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f)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f)(a)항에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사람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의뢰 또는 상담 요청 시 환자 또는 환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f)(1) 건강 및 안전법 제1206조 (l)항에 따라 다중 전문 클리닉과 계약을 맺거나 동일한 전문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구성원으로서 진료를 수행하는 한 명 이상의 면허 소지자 간에 의뢰, 청구 또는 기타 권유가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동일한 물리적 장소에서 또는 동일한 전문 법인 또는 파트너십 이름으로 제공되는 경우, 이 항의 요구사항은 등록 구역에 눈에 띄는 공개 진술서를 게시하거나 환자에게 서면 공개 진술서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f)(2) 면허 소지자가 교정국 또는 캘리포니아 청소년국과 계약을 맺고 있고, 환자가 해당 부서의 수감자 또는 가석방자인 경우, 이 항의 요구사항은 교정국 또는 캘리포니아 청소년국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함으로써 충족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g)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g)(a)항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의사 및 외과 의사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는 (a)항에 따른 유죄 판결의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고, 면허 소지자가 비전문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인 조산사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 등록 간호 위원회는 (a)항에 따른 유죄 판결의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고, 면허 소지자가 비전문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항 위반은 또한 각 위반에 대해 최대 5천 달러 ($5,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 국장, 법무 장관 또는 지방 검사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c), (d) 또는 (e)항 위반은 공공 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각 위반에 대해 1만 5천 달러 ($1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과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등록 간호 위원회 또는 기타 적절한 정부 기관에 의한 전문 면허 취소를 포함한 적절한 징계 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h) 이 조항은 노동법 제139.3조 및 제139.31조에 기술되고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1(i) 이 조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50.02

Explanation

이 섹션은 의료 제공자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로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예외에는 합리적인 거리 내에 다른 제공자가 없는 상황,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재정 또는 임대 약정, 공개 거래 회사 주식 소유, 그리고 특정 의료 시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응급 서비스, 특정 지배 구조를 가진 비영리 법인, 대학 관련 서비스, 사무실 내 재화 및 서비스, 심장 재활, 다중 전문 클리닉 서비스, 건강 관리 계획 가입자, 그리고 전문 진단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조항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외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상황에서 의뢰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섹션 650.01의 금지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a) 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인 진료가 포장도로의 최단 경로를 통해 25마일 이내 또는 40분 이동 시간 이내에 해당 서비스의 대체 제공자가 없는 곳에 위치한 경우, 면허 소지자는 섹션 650.01의 (a)항에 의해 달리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위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다. 대체 제공자가 이 항에 따라 환자가 의뢰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면허 소지자는 대체 제공자가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항에 따른 의뢰를 중단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에 의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면허 소지자는 의뢰 시 환자 또는 환자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에게 서면으로 이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 면허 소지자 또는 그의 직계 가족이 다른 면허 소지자, 개인 또는 법인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약정을 맺고 있는 경우, 그 약정 때문에 면허 소지자가 환자를 해당 면허 소지자,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1) 면허 소지자와 의뢰를 받는 자 사이의 대출로서, 대출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프라임 금리 또는 고리대금에 해당하지 않는 더 높은 금리로 이자가 붙으며, 충분히 담보되고, 대출 조건이 어느 당사자의 사람 의뢰 또는 어느 당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2) 면허 소지자와 의뢰를 받는 자 사이의 공간 또는 장비 임대로서, 임대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가지며, 고정된 정기 임대료 지불이 있고,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임대료 지불이 어느 당사자의 사람 의뢰 또는 어느 당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3) 법인 투자 증권의 소유로서,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상품을 포함하며, 일반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조건으로 구매될 수 있고 인가된 증권 거래소 또는 NASDAQ에서 거래되며, 이익 분배 또는 기타 가치 이전을 면허 소지자가 법인에 사람을 의뢰하는 것에 기반하지 않고, 법인에 사람을 의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면허 소지자를 위한 별도의 종류 또는 회계를 가지지 않으며, 해당 법인이 가장 최근 회계연도 말 또는 지난 3회계연도 평균 주주 자본이 7천5백만 달러 (75,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4) 연방 국세법 섹션 851(a)에 정의된 규제 투자 회사의 주식 소유로서, 해당 회사가 가장 최근 회계연도 말 또는 지난 3회계연도 평균 총 자산이 7천5백만 달러 (75,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5) 면허 소지자와 의뢰를 받는 자 사이의 진료 또는 재산 또는 기타 재정적 이해관계의 일회성 매각 또는 이전으로서, 매각 또는 이전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대가가 어느 당사자의 사람 의뢰 또는 어느 당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6)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과 의뢰를 받는 자 사이의 개인 서비스 약정으로서, 해당 약정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6)(A) 서면으로 명시되고 당사자들이 서명한 것일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6)(B)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이 제공할 모든 서비스를 명시할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6)(C) 계약된 총 서비스가 약정의 합법적인 사업 목적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않을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6)(D)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에 의해 의뢰된 사람은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 서비스 약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을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6)(E) 약정 기간이 최소 1년일 것.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6)(F) 약정 기간 동안 지급될 보상이 사전에 정해지고,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하지 않으며,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의뢰 또는 기타 사업의 양이나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되지 않을 것.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b)(6)(G) 약정에 따라 수행될 서비스가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 약정 또는 기타 활동의 상담 또는 홍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c)(1) 의뢰를 받는 자가 환자 의뢰에 대해 면허 소지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면허 소지자와 의뢰를 받는 자 사이의 장비 임대 약정이 (b)항의 (2)호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에 정의된 보건 시설 또는 보건 시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시설로 사람을 의뢰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c)(2) 면허 소지자가 단지 전체 보건 시설 또는 전체 보건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법인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항이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c)(3) 면허 소지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17.1의 (a) 또는 (b)항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된 서비스에 대해 보건 시설로 사람을 의뢰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c)(4) 면허 소지자가 환자 의뢰에 대해 보상받지 않고, 면허 소지자가 환자 의뢰의 수 또는 가치에 기반하거나 결정되는 어떠한 지불도 의뢰를 받는 자로부터 받지 않으며, 면허 소지자와 의뢰를 받는 자 사이의 장비 임대 약정이 (b)항의 (2)호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의 (a), (b) 또는 (f)항에 따라 인가된 보건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조직으로 사람을 의뢰할 수 있다. 이 호의 목적상, 소유권은 주식 또는 회원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건 시설 조직과 계열 조직을 모두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 지주 회사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d) 비영리 법인이 하나 이상의 보건 시설 또는 보건 시설 시스템에 의해 회원권을 통해 통제되고, 보건 시설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부터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또는 기타 자금 이전 금액이 해당 연도 동안 의사들이 그룹에 합류하거나 떠나는 것으로 인한 조정을 제외하고 매년 고정되며, 섹션 650.01에 명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6의 (l)항에 따라 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사람을 의뢰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e) 대학으로부터 보상받거나 대학에 고용된 면허 소지자는 의사 서비스, 대학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또는 대학에 고용된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 사람을 의뢰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 또는 대학이 환자 의뢰에 대해 의뢰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대학 외의 법인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하지만 대학 의사들이 근무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이 의뢰하는 의사들에게 해당 의뢰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그 의사들은 환자를 해당 시설로 의뢰할 수 없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f) 섹션 650.01의 금지 조항은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 또는 그룹 진료 사무실 내에서 수행되는 특정 환자를 위한 서비스 또는 제공되는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섹션 650.01의 조항은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진료 범위에 관한 법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사무실 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 또는 감독하는 능력을 변경, 제한 또는 확장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g) 섹션 650.01의 금지 조항은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접 또는 일반적인 감독 하에 적절하게 훈련된 개인이 제공하는 심장 재활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어 상환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h) 면허 소지자가 그룹 진료 사무실에 있고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6의 (l)항에 정의된 다중 전문 클리닉으로 섹션 650.01에 명시된 서비스 또는 재화를 위해 사람을 의뢰하는 경우, 섹션 650.01의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i) 섹션 650.01의 금지 조항은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 (섹션 1340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j) 섹션 650.01의 금지 조항은 병리학자가 임상 진단 실험실 검사 및 병리학적 검사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방사선과 의사가 진단 방사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방사선 종양학자가 방사선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다른 의사의 요청에 따른 상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병리학자, 방사선과 의사 또는 방사선 종양학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그들의 감독 하에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k) 이 섹션은 노동법 섹션 139.3 및 139.31에 설명되고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02(l) 이 섹션은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650.1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나 약국 허가를 소유할 수 없는 특정 기관이 약제 서비스나 제품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기준으로 임대, 대여 또는 서비스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기존 임대 계약은 1986년 1월 1일까지 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래된 임대 계약은 요금을 유사한 지역 병원의 요금과 일치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규칙의 시행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보건 및 약학 위원회의 책임이며, 위반 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a) Section 4028에 정의된 병원 또는 Section 4111의 (a)항에 따라 약국 허가 소유가 금지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약품 및 약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임대, 대여 또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중, (1) 환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의 백분율, 분수 또는 일부로 결정되거나 (2) 의약품 및 약제 서비스에 대한 병원 또는 약국 수익 또는 비용의 어떤 측정치의 백분율, 분수 또는 일부로 결정되는 모든 금액은 금지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b) 본 조항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임대 또는 대여 계약은 1986년 1월 1일까지 (a)항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c)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되어 본 조항의 발효일 이후까지 연장되는 모든 임대 또는 대여 계약은, 해당 임대 또는 대여 계약에 약국 요금을 일반적인 지리적 지역 내 유사 병원의 통상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 만료일 또는 해당 계약에 포함된 옵션의 만료일까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1(d)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및 주 보건 서비스국은 본 조항을 시행해야 하며, 본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누구에게든 요구할 수 있다. 각 규제 기관의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본 조항 위반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공동 책임으로 간주되며, 양측에 대한 징계 조치 또는 기타 제재의 근거가 된다.

Section § 650.2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의사들이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한 단체 광고 및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에는 환자 추천이 서비스 광고에 응답하는 환자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광고는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하며, 모집인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추천 건수나 지불액에 따라 치과의사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치과의사는 통상적인 요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 등록하고 계약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추천이 소수의 치과의사 그룹에게 가는 경우,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광고는 참여 치과의사들이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치과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으며, 미등록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이 법은 그러한 서비스가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a) 제650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부 제4장 (제1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치과의사를 위한 단체 광고 및 추천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a)(1) 해당 서비스에 의한 환자 추천은 서비스 광고에 대한 환자 주도의 응답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a)(2) 해당 서비스가 광고하는 경우, 제651조 및 제1680조 (i)항 및 (l)항에 따라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a)(3) 해당 서비스는 제1680조 (j)항의 의미 내에서 모집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a)(4) 해당 서비스는 추천 건수 또는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지불한 전문 진료비 금액에 따라 회원 치과의사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a)(5) 참여 치과의사는 추천된 환자에게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진료비 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a)(6) 해당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명칭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a)(7) 해당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 회원 치과의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표준 양식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약서는 기밀로 유지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a)(8) 추천의 50퍼센트 이상이 한 개인, 협회, 파트너십, 법인 또는 3명 이상의 치과의사 그룹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서적 또는 의료 종사자 목록이나 디렉토리를 통한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공개 통신에서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a)(9) 회원 치과의사가 해당 서비스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모든 광고는 “참여 치과의사들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그 사실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인쇄 광고에서 요구되는 문구는 최소 9포인트 활자여야 한다. 라디오 광고에서 요구되는 문구는 라디오 청취자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발음되어야 한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요구되는 문구는 텔레비전 시청자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거나, 텔레비전 시청자에게 최소 5초 동안 명확하게 보이는 서면 형태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항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b)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c)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는 (a)항 (9)호를 준수하지 않는 서비스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항 (9)호 위반으로 현재 등록이 정지된 서비스는 위원회에 재등록할 수 없으며, (a)항 (9)호 위반으로 위원회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후 1년 이내인 서비스도 위원회에 재등록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d)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는 이 조항 위반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는 금지 명령의 발부를 위해 어느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e) 치과의사를 위한 단체 광고 및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 그 명칭과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경범죄를 구성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f)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제650조에 규정된 금지 사항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입법부는 광고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2(g) 이 조항은 추천 서비스가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을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5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이로프랙터들이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광고 및 소개 그룹에 가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합법화합니다. 소개는 광고에 대한 환자 주도의 연락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는 특정 광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모집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 카이로프랙터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소개 건수 또는 환자가 카이로프랙터에게 지불한 전문 수수료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카이로프랙터는 환자에게 통상적인 수수료를 청구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는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에 등록하고 기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한 카이로프랙터가 소개의 절반 이상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으며, 등록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카이로프랙터들이 다른 법적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광고 비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a) 제650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카이로프랙터들을 위한 그룹 광고 및 소개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법이 아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a)(1) 해당 서비스에 의한 환자 소개는 서비스 광고에 대한 환자 주도의 응답의 결과여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a)(2) 해당 서비스가 광고하는 경우, 제651조에 따라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a)(3) 해당 서비스는 모집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a)(4) 해당 서비스는 소개 건수 또는 환자가 카이로프랙터에게 지불한 전문 수수료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를 회원 카이로프랙터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a)(5) 참여하는 카이로프랙터는 소개된 어떤 환자에게도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수료를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a)(6) 해당 서비스는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명칭과 주소를 제공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a)(7) 해당 서비스는 회원 카이로프랙터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표준 양식 계약서 사본을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에 제출하며, 이 계약서는 기밀이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는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a)(8) 소개의 50퍼센트 이상이 한 개인, 협회, 파트너십, 법인 또는 3명 이상의 카이로프랙터 그룹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서적 또는 의료 예술 종사자 목록이나 디렉토리를 통한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공개 통신에서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b)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c)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 또는 10명의 개별 면허 카이로프랙터는 이 조항 위반을 구성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의 발부를 위해 어느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d)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관 위원회에 그 명칭과 주소를 제공하지 않고 카이로프랙터들을 위한 그룹 광고 및 소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며 경범죄에 해당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e)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제650조에 규정된 금지 사항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입법부는 카이로프랙터들이 광고 목적으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0.3(f) 이 조항은 서비스가 카이로프랙틱 진료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5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나 족부의학 박사와 같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이미지로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는 것과 같이 광고를 기만적으로 만드는 요소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증거 없이 우월한 기술을 주장할 수 없으며, '최저가'와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들은 공개되지 않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며, 레터헤드와 같은 사업 자료에 허위 주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는 개업의 이름, 사무실 정보, 자격과 같은 사실 정보를 포함해야 하지만, 진실한 광고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양한 보건 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광고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은 위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족부의학 박사의 고의적인 위반에는 특정 벌칙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a)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자신이 면허를 받은 전문직업 활동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 공급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할 목적이거나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 사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진술, 주장 또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대중 통신을 유포하거나 유포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대중 통신"은 우편,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서적, 의료 전문가 목록 또는 디렉토리,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 허위, 사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진술, 주장 또는 이미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술 또는 주장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1)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2)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3)(A) 유리한 결과에 대한 허위 또는 부당한 기대를 유발할 의도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는 광고되는 시술의 결과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거나 사진 또는 이미지에 묘사된 실제 대상의 이미지와 어떤 식으로든 변경된 사진 또는 기타 이미지의 사용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3)(A)(B) 사진 또는 이미지가 모델의 것임을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모델의 사진 또는 기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세분 (a)의 위반이다. 이 항의 목적상, 모델은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하는 면허 소지자의 실제 환자로서 광고되는 시술을 받은 자 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3)(A)(C) 실제 환자의 사진 또는 기타 이미지가 어떤 시술의 결과를 묘사하거나 묘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환자의 "전"과 "후" 모습을 제시하면서, 해당 환자에게 어떤 시술이 수행되었는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 크기로 눈에 띄는 위치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세분 (a)의 위반이다. 모든 "전"과 "후" 모습은 (i) 유리한 자세, 조명 또는 기타 표현 특징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이 비교 가능해야 하며, (ii)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전"과 "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4) 표준 상담료 또는 특정 유형 서비스에 대한 요금 범위 외의 요금과 관련하여 모든 변수 및 기타 중요한 요소를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5) 합리적인 개연성으로 인해 보통의 신중한 사람이 오해하거나 기만당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진술 또는 암시를 포함하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6) 전문적 우월성 또는 우월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단, 그 주장이 수행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7) 신뢰할 수 있고, 동료 심사를 거쳤으며, 출판된 과학 연구로 입증될 수 없는 과학적 주장을 하는 경우.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b)(8)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 보증 또는 추천서를 포함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c) 모든 가격 광고는 "최저가", "이상", "가장 저렴한 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해야 한다. 서비스 또는 서비스 비용을 언급하고 비교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는 그 비교를 입증하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게 광고하는 모든 사람은 그 비교의 정확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격 광고는 미끼, 할인, 경품, 선물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진술이나 광고를 포함하여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격 광고와 관련하여 각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제품에 대해 광고된 가격은 조제 및 장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전문 서비스 비용을 포함해야 하며, 광고에서 명시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d) 그렇게 면허를 받은 자는 전문 홍보를 기대하거나 그 대가로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기타 통신 매체의 대표자에게 보상하거나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단, 보상 사실이 해당 홍보에서 알려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e) 그렇게 면허를 받은 자는 세분 (b)의 의미 내에서 허위, 사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진술 또는 주장을 포함하는 전문 명함, 전문 안내 카드, 사무실 간판, 레터헤드, 전화번호부 목록, 의료 목록, 의료 디렉토리 목록 또는 유사한 전문 통지 또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f) 이 조항을 위반하는 그렇게 면허를 받은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선의의 사실 오인은 이 세분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있으나, 오직 이 세분에 한정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g) 그렇게 면허를 받은 자에 의한 이 조항의 위반은 그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또는 기타 징계 조치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h) 그렇게 면허를 받은 자의 광고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h)(1) 개업의의 이름 진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h)(2) 개업의가 유지하는 사무실의 주소 및 전화번호 진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h)(3) 개업의가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진료 시간 진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h)(4) 개업의 또는 개업의 사무실의 직원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영어 외의 언어 진술.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h)(5)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h)(5)(A) 개업의가 사설 또는 공공 위원회 또는 기관에 의해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진술 또는 개업의가 자신의 진료를 특정 분야로 제한한다는 진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h)(5)(A)(B) 챕터 7 (섹션 3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업의의 인증 진술은 그 개업의의 면허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설 또는 공공 위원회 또는 상위 협회에 의해 인증되었거나 인증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만을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h)(5)(A)(C)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에 의해 챕터 5 (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는 자신의 진료를 특정 분야로 제한한다는 진술을 포함할 수 있으나, 다학제 위원회 또는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설 또는 공공 위원회 또는 상위 협회에 의해 인증되었거나 인증 자격이 있다는 진술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위원회 또는 협회가 (i) 미국 의학 전문 위원회 회원 위원회이거나, (ii) 2019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의사 및 외과의의 면허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동등한 요건을 가진 위원회 또는 협회이거나, (iii) 해당 전문 분야 또는 하위 전문 분야에서 완전한 훈련을 제공하는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 승인 수련 프로그램을 가진 위원회 또는 협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에 의해 챕터 5 (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가 조항 (i), (ii), 또는 (iii)에서 언급된 위원회 또는 협회 외의 기관에 의해 인증된 경우, 해당 인증과 관련하여 "보드 인증(board certifi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의사 및 외과의가 챕터 4 (섹션 16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았고 해당 인증과 관련하여 "보드 인증"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소항 (A)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에 의해 챕터 5 (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가 조항 (i), (ii), 또는 (iii)에서 언급된 위원회 또는 협회에 의해 인증된 경우, 인증 위원회의 전체 이름도 사용되고 진술에서 "보드 인증"이라는 용어와 동등한 중요성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보드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다학제 위원회 또는 협회"는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지원자의 교육, 훈련 및 경험을 기반으로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한 심리 측정적으로 유효한 시험 과정을 가진 교육 인증 기관을 의미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다학제 위원회 또는 협회는 그 승인을 유지한다.
이 소항에서 사용된 "보드 인증"이라는 용어의 목적상, "위원회" 및 "협회"라는 용어는 미국 의학 전문 위원회 회원 위원회인 기관,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의사 및 외과의의 면허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동등한 요건을 가진 기관, 또는 특정 전문 분야 또는 하위 전문 분야에서 완전한 훈련을 제공하는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 승인 수련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D)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의해 챕터 5의 조항 22 (섹션 246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족부의학 박사는 다학제 위원회 또는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설 또는 공공 위원회 또는 상위 협회에 의해 인증되었거나 인증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있다는 진술을 포함할 수 있다. 단, 해당 위원회 또는 협회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i) 족부의학 교육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ii)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동등한 요건을 가진 위원회 또는 협회이거나, (iii) 족부의학 및 족부 수술 훈련을 제공하는 족부의학 교육 위원회 승인 졸업 후 수련 프로그램을 가진 위원회 또는 협회이다.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의해 챕터 5의 조항 22 (섹션 246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족부의학 박사가 조항 (i), (ii), 또는 (iii)에서 언급된 위원회 또는 협회에 의해 인증된 경우, 인증 위원회의 전체 이름도 사용되고 진술에서 "보드 인증"이라는 용어와 동등한 중요성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보드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의해 챕터 5의 조항 22 (섹션 246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족부의학 박사가 조항 (i), (ii), 또는 (iii)에서 언급된 위원회 또는 협회 외의 기관에 의해 인증된 경우, 해당 인증과 관련하여 "보드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다학제 위원회 또는 협회"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지원자의 교육, 훈련 및 경험을 기반으로 족부의학 박사를 인증하기 위한 심리 측정적으로 유효한 시험 과정을 가진 교육 인증 기관을 의미한다. 이 소항에서 사용된 "보드 인증"이라는 용어의 목적상, "위원회" 및 "협회"라는 용어는 족부의학 교육 위원회 승인 위원회인 기관,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동등한 요건을 가진 기관, 또는 족부의학 및 족부 수술 훈련을 제공하는 족부의학 교육 위원회 승인 졸업 후 수련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는 섹션 2499에 따라 족부의학 기금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될, 이 소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각 위원회 또는 협회로부터 합리적인 수수료를 설정하고 징수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수수료는 이 소항을 관리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6) 개업의가 명시된 사설 또는 공공 보험 계획 또는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진술.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7) 개업의가 졸업한 학교 및 졸업 후 임상 훈련 프로그램의 이름과 취득한 학위 진술.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8) 개업의가 저술한 출판물 진술.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9) 개업의가 현재 또는 이전에 맡았던 교수직과 관련 날짜 진술.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0) 그 또는 그녀의 병원 또는 클리닉과의 제휴 관계 진술.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1) 개업의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요금 또는 수수료 진술.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2) 개업의가 정기적으로 할부 요금 납부를 수락한다는 진술.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3) 개업의, 그 또는 그녀의 물리적 시설, 또는 광고될 상품의 기타 합법적인 이미지.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4) 광고되는 상품의 제조업체, 디자이너, 스타일, 제조사, 상표명, 브랜드명, 색상, 크기 또는 유형 진술.
(1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5) 등록된 조제 안경사의 광고는 (1)항부터 (14)항까지 명시된 진술 외에 추가적인 진술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 어떠한 진술도 세분 (a), (b), (c), 또는 (e) 또는 이 법규의 다른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1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6) 예방 또는 교정 치료를 장려하는 공중 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진술 또는 진술들.
(1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7) 허위, 사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없는 기타 사실 정보 항목.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i) 부문 2 내의 각 의료 예술 위원회 및 심사 위원회는 정부 법규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문 2 내의 각 의료 예술 위원회 및 심사 위원회는 광고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사업 또는 직업이 광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규정으로 정의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발표될 때까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서비스 정의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면허를 소지한 모든 자는 해당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들은 광고될 수 있는 서비스, 정의된 서비스가 광고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건강 서비스 또는 상품의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사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진실하고 기만적이지 않은 가격 또는 기타 합법적인 서비스 또는 상품 광고 형태를 전면적인 금지 또는 과도한 공개 요건 부과를 통해 불합리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떠한 규정의 채택 또는 시행에 있어 선의로 행동하는 위원회 구성원은 주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j) 법무장관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포되었거나 유포될 예정인 광고를 금지하고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구제책을 모색하기 위해 적절한 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면허 소지자에게는 해당 면허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대한 이 조항 시행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기존 법률에 따라 적절한 구제책을 모색하는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법률 고문의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k)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에 의해 챕터 5 (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의해 챕터 5의 조항 22 (섹션 246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족부의학 박사가 이 조항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사건당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섹션 125.9는 이 인용 및 벌금 부과를 규율하며, 단, 섹션 125.9의 세분 (b)의 (3)항에 규정된 벌금 제한은 이 세분 하의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51.3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조합, 직원 단체 또는 협회가 특정 건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계약했을 때 회원들에게 건강 관리 혜택과 비용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홍보 자료나 보장 문서는 특정 건강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단체들은 이러한 건강 계획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건강 관리 제공자가 다른 건강 관련 법률에 의해 설정된 광고 규칙을 위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3(a) 노동조합, 성실한 직원 단체 또는 성실한 직원 협회로서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건강 및 안전법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으로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회원들에게 이용 가능한 혜택과 그에 대한 요금을 알릴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3(b)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건강 및 안전법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해 채택되어 (a)항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새로 작성되거나 수정된 서면 광고 또는 권유, 또는 모든 형태의 보장 증명서는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의 조항 및 그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3(c) 이 조항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계약하는 노동조합, 성실한 직원 단체 또는 성실한 직원 협회는 해당 계획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메디-칼 법 또는 왁스만-더피 선불 건강 계획법에 따른 선불 건강 계획을 포함한 의료 지원 제공자가 해당 법률 및 그에 따라 개발된 규정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52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이 규칙을 어기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사업장과 관련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특정 법적 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리베이트나 할인과 같은 부적절한 금전 거래에 연루된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52.5

Explanation
이 조항의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 면허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둘 다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53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인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단체, 그리고 회사나 파트너십과 같은 다른 법적 주체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Section § 654

Explanation
이 규정은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가 환자를 소개하는 검안사 또는 유사 서비스와 주식 소유나 이익 공유와 같은 재정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소개가 오로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654.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가 본인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검사실에 환자를 보낼 때,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어떤 검사실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등록된 건강 보험 계획에 따른 의료 그룹에 속해 있거나, 검사실이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실들은 어떤 검사실이 검사를 수행하는지 명시한다면 서로 샘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검사실이 공간을 임대하는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검사실에 대한 소유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제4장 (Section 16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이 부문의 제5장 (Section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정골의사(osteopaths)와 관련된 모든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 소지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회원권, 소유권, 또는 공동 소유권을 가지거나 어떠한 이익 공유 약정을 맺고 있는 Section 1265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임상 검사실에 환자, 의뢰인 또는 고객을 의뢰할 수 없다. 단, 면허 소지자가 해당 의뢰 시 그러한 이해관계를 환자, 의뢰인 또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면 공개에는 환자가 어떠한 검사실 작업이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임상 검사실이든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 (Section 1340부터 시작)의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법(Knox-Keene Health Care Service Act of 1975)에 따라 등록된 그룹 진료 선불 계획의 회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의료 그룹의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장 (Section 125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임상 검사실에 대한 의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숙련도 테스트를 위한 평가 검체 수락 또는 검체 의뢰나 그러한 과제를 한 임상 검사실에서 다른 임상 검사실로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면제된) 보내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단 보고서에 검사를 수행한 검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소유권"은 임상 검사실에 공간이 일반적인 임대료로 단순 임대 계약에 따라 임대된 건물의 소유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항 위반은 공공 범죄이며, 첫 유죄 판결 시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형법 Section 1170의 (h)항에 따른 수감, 또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은 형법 Section 1170의 (h)항에 따른 수감에 처해진다.

Section § 654.2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와 같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자신이나 가족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체에 환자를 소개할 때,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고, 환자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든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게시된 표지판이나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와 같은 다른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는 또한 연 1회 그들에게 재정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시세로 건물 임대에만 있거나 공개 거래 주식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법의 의도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특정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a)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이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대신하여 환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지불을 요청하거나, 환자를 해당 기관에 소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면허 소지자가 먼저 환자에게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서면으로 공개하고, 환자에게 면허 소지자가 지시하거나 요청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떤 기관이든 선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b)(a)항의 공개 요건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가 볼 수 있을 만한 장소에 눈에 띄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해당 환자들에게 서면 공개 진술서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건강 및 안전법 제1206조 (l)항에 따라 다중 전문 클리닉과 계약을 맺은 면허 소지자들 사이에서 또는 동일한 전문 법인이나 파트너십의 구성원으로서 진료를 수행하는 면허 소지자들 사이에서 소개, 청구 또는 기타 요청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동일한 물리적 시설에서 또는 동일한 전문 법인이나 파트너십 이름으로 제공되는 경우, (a)항의 요건은 공용 공간 또는 등록 공간인 단일 장소에 눈에 띄는 공개 진술서를 게시하거나 해당 환자들에게 서면 공개 진술서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c) 1987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지불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를 위한 제3자 지불자에게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가 소개되는 기관을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3자 지불자는 제공자에게 이 정보를 연 1회 이상 요청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3자 지불자에 의한 청구 지불 거부 또는 지연의 유일한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d)(1) “직계 가족”은 면허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면허 소지자와 면허 소지자의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d)(2)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는 다음 중 더 적은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큰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d)(2)(A) 전체의 5퍼센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d)(2)(B) 5천 달러 ($5,000).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d)(3) 제3자 지불자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자가 보험 직원 복리후생 계획, 장애 보험사,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 또는 사설 단체 또는 손해배상 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3자 지불자는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또는 보험법 제2부 제2편 제11a장 (제11491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선불 정액제 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e) 이 조항은 공간이 정액 임대 계약에 따라 시세로 기관에 임대되는 건물의 소유권으로 제한되는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 또는 공개 거래 주식에 보유된 모든 이해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f)(1) 이 조항은 숙련도 테스트를 위한 평가 검체 수락 또는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면제된 한 임상 검사실에서 다른 임상 검사실로의 검체 의뢰 또는 배정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보고서에 검사를 수행한 검사실의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f)(2) 이 조항은 이 조항의 다른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에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 조항은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기존 법률에 의해 금지된 관계나 이해관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2(f)(3) 면허 소지자, 기관 또는 단체가 주 보건 서비스부와의 선불 정액 계약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선하는 경우, 이 조항의 공개 요건은 어떤 환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도 제공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654.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면허 사업체가 환자나 고객을 위해 이자 유예 조항이 있는 대출이나 신용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사업체가 서비스 비용 지불을 위한 신용 주선을 돕는 경우, 명확한 치료 계획과 여러 고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환자에게 다른 지불 옵션을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나 치료에 대해 청구할 수 없으며, 요청 시 15일 이내에 미수익 신용을 환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환자가 진정 상태에 있거나 의료 구역에 있는 경우,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신용 주선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인간 및 수의학 의료 환경 모두에 적용되며, Medi-Cal을 받는 환자를 위한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1) “주선하다” 및 “설립하다”는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신청자로부터 신청 정보를 받아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해 대출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2) “이자 유예 조항”은 이미 상환된 원금의 일부에 대해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 조항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3) “면허 소지자”는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모든 발의 법률 또는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 회사, 합명 회사, 협회,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4)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4)(A) 단독 개업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4)(B)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사무실의 직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공하는 사무실, 또는 해당 사무실의 독립 계약자가 법에 따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공하는 사무실. 직원 및 독립 계약자는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증이 요구되는 경우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5) “오픈엔드 신용”은 채권자가 반복적인 거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채권자가 미결제 잔액에 대해 수시로 금융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계획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연장될 수 있는 신용 금액이 미결제 잔액이 상환되는 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연장하는 신용을 의미한다.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6)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6)(A) “환자”는 환자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대리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6)(A)(B) 수의학 환경에서 “환자”는 문맥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6)(A)(B)(i) 환자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 고객이 소유한 동물.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a)(6)(A)(B)(ii) 환자가 서비스에 동의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동물 환자의 고객 소유주.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b)(1)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이자 유예 조항을 포함하는 오픈엔드 신용 또는 대출을 주선하거나 설립하는 것은 위법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b)(2) 이 소항은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b)(2)(A) 이자 유예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3자가 합법적으로 연장한 오픈엔드 신용 또는 대출에 치료비 또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b)(2)(B)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오픈엔드 신용 또는 대출을 주선하거나 설립하는 것: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b)(2)(B)(i) 채무자가 오픈엔드 신용 계획과 관련하여 이자 지급을 피할 수 있는 프로모션 기간을 제공하는 것.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b)(2)(B)(ii) 프로모션 기간 종료 시, 그 시점에 남아있는 미결제 잔액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것.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b)(2)(B)(iii) 어떠한 지급 기간 동안에도 최소 지불액을 지불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c)(1)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제3자가 연장하고 해당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에서 주선되거나 설립된 오픈엔드 신용 또는 대출에 대해 치료가 제공되거나 비용이 발생하기 30일 이상 전에 치료비 또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c)(2) 이 소항은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단계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교정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d)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제3자가 연장하고 해당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에서 주선되거나 설립된 오픈엔드 신용 또는 대출에 대해 환자에게 (h)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치료 계획과 치료 제공 또는 비용 발생 전에 미리 청구되는 치료 및 서비스 목록을 먼저 제공하지 않고 치료비 또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e)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환자를 위해 제3자가 연장하는 신용 또는 대출 신청서의 일부를 작성하거나, 환자가 완전히 작성하지 않은 신청서를 주선하거나 설립하는 것은 위법이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f) 면허 소지자는 환자의 요청이 있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에서 주선되거나 설립된 제3자가 연장한 신용 또는 대출을 통해 받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치료 또는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모든 지불액을 대출 기관에 환불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g)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환자에게 다음 서면 또는 전자 통지를 각각 한 페이지 또는 한 화면에 최소 14포인트 글자 크기로 먼저 제공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지 않고는 제3자가 연장하는 신용 또는 대출을 주선하거나 설립해서는 안 된다:
“의료 서비스 신용 또는 대출
첨부된 신청서 및 정보는 귀하의 의료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용카드 또는 대출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귀하는 ____ 신용카드 또는 ____ 대출 $____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신용카드 또는 대출을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하고 작성하며 서명할 다른 장소와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른 방식으로 의료 제공자에게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또는 대출은 제공자 사무실과의 지불 계획이 아닙니다. 이는 [신용카드 또는 대출을 발행하는 회사 이름]이 제공하는 신용 또는 대출입니다. 귀하의 의료 제공자는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용카드 또는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귀하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서면 치료 계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제공될 예상 치료와 각 서비스의 예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 치료 계획에는 보험이 얼마나 보장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Medi-Cal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찾는 Medi-Cal 환자인 경우, 치료 계획에는 Medi-Cal이 귀하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다른 서비스를 보장할 것인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Medi-Cal이 보장하는 서비스만 원하는 경우, 이 신용카드 또는 대출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의료 제공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귀하의 신용카드 또는 대출 계좌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받지 못한 치료에 대한 모든 청구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대출 계좌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제공자는 치료 준비에 사용한 금액을 환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의료 제공자는 귀하의 요청이 있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청구 금액을 대출 기관에 환불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은 환불된 청구액을 귀하의 계좌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신용카드 또는 대출의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귀하는 신용카드에 청구된 금액 또는 대출 금액에 대해 이자율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체하는 경우, 벌금과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신용카드 또는 대출을 사용하여 미래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대출에 대한 채무를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 기록이 보고되어 귀하의 신용 등급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서명]”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h) 제3자가 연장하는 신용 또는 대출을 주선하거나 설립하기 전에, 면허 소지자는 환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서면 치료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h)(1) 치료 계획에는 제공될 각 예상 서비스와 각 서비스의 예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h)(2) 환자가 면허 소지자가 급여 양도를 받는 민간 또는 정부 의료 혜택 계획 또는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치료 계획에는 각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민간 또는 정부 예상 비용 분담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h)(3) 면허 소지자가 Medi-Cal을 수락하는 경우, Medi-Cal 환자를 위한 치료 계획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059.5조에 정의된 대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Medi-Cal이 보장할 것인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치료 계획에는 Medi-Cal 환자가 Medi-Cal이 보장하는 서비스만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면허 소지자가 치료 전에 Medi-Cal이 보장하는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Medi-Cal 규칙을 따르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h)(4) 면허 소지자가 환자의 의료 혜택 계획 또는 보험으로부터 급여 양도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 계획에는 해당 치료가 환자의 의료 혜택 또는 보험 계획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고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계획, 보험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의료 혜택 또는 보험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i)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주로 영어 외의 Medi-Cal 기준 언어 중 하나로 소통하는 환자를 위해 제3자가 연장하는 신용 또는 대출을 주선하거나 설립해서는 안 되며, (g) 소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 정보가 해당 언어로도 제공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j)(1)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한 상황에서 환자를 위해 제3자가 연장하는 신용 또는 대출을 주선하거나 설립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j)(1)(A) 환자가 전신 마취, 의식 진정 또는 아산화질소를 투여받았거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j)(1)(B) 환자가 진료실, 수술실 또는 의료 치료가 시행되는 기타 구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치료 구역에 있는 경우, 단 환자가 치료 구역에서 신용 또는 대출을 주선하거나 설립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j)(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j)(2)(1)항은 수의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모든 신용 또는 대출 신청서는 소유주가 작성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k)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방법, 행위 또는 관행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거나 고용하여 손해를 입은 환자는 민법 제3부 제4편 제1.5장 제4장 (제178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l) 이 조항에 명시된 권리, 구제책 및 벌칙은 누적적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권리, 구제책 또는 벌칙을 대체하지 않는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4.3(m)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검안사, 안경 회사, 건강 보험 계획 및 등록된 조제 안경사 간의 사업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검안사가 등록된 조제 안경사 및 안경 회사와 소유권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경 회사는 건강 보험 계획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계획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안사를 직접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검안사가 자신의 업무와 환자 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간 및 광고에 대한 합의와 같이 검안사의 독립성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검안사, 안경 회사 및 건강 보험 계획은 검안 업무에 대한 방해를 피하기 위해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a)(1) "건강 보험 계획"은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a)(2) "안경 회사"는 의사 및 외과의사, 검안사, 건강 보험 계획 또는 조제 안경사에게 렌즈, 안경테, 광학 용품, 검안 기기 또는 장치 또는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a)(3) "검안사"는 제7장 (제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사람 또는 제3160조에 명시된 검안 법인을 의미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a)(4) "의사 및 외과의사"는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로부터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사람 또는 법인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의료 법인을 의미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a)(5) "등록된 조제 안경사"는 제5.5장 (제2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a)(6) "치료용 안과 제품"은 안과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또는 질병이 있는 눈의 시각 재활을 제공하는 렌즈 또는 기타 제품을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b) 검안사는 이 조항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 소유, 상호 겸직 이사, 신탁 관리, 저당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서든, 어떠한 등록된 조제 안경사 또는 안경 회사와 어떠한 회원 자격, 소유권, 공동 소유권 또는 이익 공유 약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c)(1) 등록된 조제 안경사 또는 안경 회사는 건강 보험 계획이 검안사를 직접 고용하여 건강 보험 계획 가입자에게 검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한, 건강 보험 계획을 운영, 소유하거나 소유 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건강 보험 계획 또는 그 계약된 제공자나 가입자 또는 다른 검안사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검안사는 건강 및 안전법 제1367.01조에 따라 건강 보험 계획의 임상 이사로 건강 보험 계획에 고용될 수 있거나, 검안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용 관리 또는 품질 보증 또는 기타 유사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 이사로 근무하는 검안사는 해당 검안사가 임상 이사로 근무하는 건강 보험 계획의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안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과 일치하는 건강 보험 계획의 이용 관리 및 품질 보증 프로그램은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c)(2) 등록된 조제 안경사 또는 안경 회사는 검안사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c)(3) 관리형 건강 관리국은 소비자가 검안사가 검안사 업무법 (제7장 (제3000조부터 시작))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불만 사항이든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관리형 건강 관리국과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는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의 관리 과정에서 관리형 건강 관리국이 발견하는, 검안사 업무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검안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공유에 관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 검안사, 등록된 조제 안경사, 의사 및 외과의사, 안경 회사 또는 건강 보험 계획은 임대인-임차인 관계를 설정하는 서면 계약에 다음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안사와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또는 기타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A) 검안 업무는 검안사가 소유하고 모든 단계에서 검안사의 독점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검안 직원 선택 및 감독, 환자 예약, 검안사가 환자와 보내는 시간, 검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환자에게 제공되는 검사 절차 및 치료, 그리고 검안사의 관리형 의료 기관과의 계약을 포함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A)(B)(A)항은 임대차 계약에 다음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i) 특정 요일 및 시간에 임대 공간에서 검안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것, (ii) 임대 공간이 안경, 안경테, 렌즈, 콘택트렌즈 또는 기타 안과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 제안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 단, 검안사의 임대 공간에 있거나 인접한 등록된 조제 안경사, 의사 및 외과의사, 건강 보험 계획 또는 안경 회사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치료용 안과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검안사는 치료용 안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iii) 검안사가 건강 보험 계획 네트워크, 건강 보험 계획 또는 건강 보험사와 계약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iv) 임대인이 임대 공간에 가구 및 장비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2) 검안사의 기록은 검안사의 단독 재산이어야 합니다. 검안사와 검안사의 서면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환자 기록 및 검사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3) 검안사의 임대 공간은 건물 내 다른 점유자가 사용하는 공간과 명확하고 구별되어야 하며, 임대 공간이 독립적인 검안사 또는 검안사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시설의 일반적인 접근성에 따라 근무 시간 외 또는 비상 시 검안사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항은 검안사의 임대 공간에 별도의 출입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4) 모든 간판 및 표시는 다른 점유자의 것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하며, 검안사의 이름과 "검안사"라는 단어가 그와 관련하여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항은 검안사가 다른 점유자를 언급하여 검안사의 진료 위치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검안사나 등록된 조제 안경사가 어떠한 건강 보험 계획의 네트워크 또는 검안사나 등록된 조제 안경사가 참여하는 건강 보험 계획의 제품에 대한 참여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5) 건물 어느 부분에도 또는 어떠한 광고에도 검안사가 등록된 조제 안경사, 건강 보험 계획 또는 안경 회사에 고용되거나 통제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6) 임대 공간에 독립 검안의가 위치한다는 진술, 매장 내 가격 표시 및 이 항에서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조제 안경사 또는 안경 회사는 그들의 광고를 검안사의 이름, 업무 또는 수수료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7)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7)(4)항 및 (6)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은 건강 보험 계획이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을 준수하여 건강 보험 계획 상품 및 관련 보험료, 그리고 어떠한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공제액 또는 기타 형태의 비용 분담, 또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안사나 등록된 조제 안경사를 포함한 건강 보험 계획 제공자의 이름 및 위치를 광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8)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8)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8)(7)항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건강 보험 계획은 건강 보험 계획과 검안사 간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검안사의 수수료를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9) 검안사는 건강 보험 계획의 제품 및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단, 건강 보험 계획과 검안사 간의 제공자 계약에 포함된 환자 공개 요건 또는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경우를 따릅니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0) 임대차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검안사가 건강 보험 계획과 독점적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검안사는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0)(A) 검안사가 검안사 면허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검안사 면허에 대한 제한, 정지 또는 취소가 부과되는 경우, 또는 검안사나 검안사의 직원이 주 또는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0)(B) 검안사가 공간을 전대차한 경우의 어떠한 기본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검안사에게 적용되는 기본 임대차 계약 조항을 검안사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0)(C) 건강 보험 계획이 임대인인 경우,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보험 계획과 검안사 간의 제공자 계약 해지.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0)(D)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르거나 민법에 따라 허용되는 기타 사유.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1)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선의로 행동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검안 업무를 방해하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2) 임대차 또는 임대료 조건 및 지급은 수행된 시력 검사 수, 작성된 처방전, 환자 의뢰,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나 안경 회사의 제품 판매 또는 홍보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3) 임대인은 검안사가 임대인, 등록된 조제 안경사 또는 건강 보험 계획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 또는 어떠한 법 집행 또는 규제 기관에 제출한 보고서, 불만 또는 주장을 이유로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4)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예정된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검안사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는 이 조항에 따라 어느 당사자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퇴거하는 검안사가 관례적인 관행 및 전문적 의무에 따라 검안사의 환자들에게 검안 업무의 이전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1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d)(15)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는 조사 권한에 따라 요청 시 개별 임대차 계약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규제 기관의 징계 조치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제1381조에 따라 건강 보험 계획의 모든 장부 및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항에 따라 규제 기관에 제출된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재정 정보도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편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에서 면제되는 기밀 영업 비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1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16) 이 항은 어떠한 검안사 직원과 고용주 의료 그룹 간의 관계,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이 규제하는 건강 보험 계획과 독점적으로 계약한 의료 그룹과 해당 건강 보험 계획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e) 등록된 조제 안경사는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 소유, 상호 겸직 이사, 신탁 관리, 저당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서든, 검안사와 어떠한 회원 자격, 소유권, 공동 소유권 또는 이익 공유 약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사람 또는 그 전문 법인이 검안사, 안과 의사 또는 검안 보조원을 계약하거나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 법의 제650조 및 제654조에 따라 건강 보험 계획, 안경 회사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와 계약 또는 임대인-임차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g) 이 조항의 어떠한 위반도 이 편의 제7장 (제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해당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이 편에 따라 허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허가된 사람과 함께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 위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경범죄를 구성합니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조치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해 안경 회사, 검안사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에게 시정 명령, 행정 벌금 납부 명령 또는 둘 다를 포함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은 행정 조치당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조치 외에도,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해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시정 명령, 행정 벌금 납부 명령 또는 둘 다를 포함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1)(A) 위반의 중대성.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1)(B) 소환된 개인 또는 법인의 선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1)(C)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이전 위반 이력.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1)(D)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1)(E) 소환된 개인 또는 법인이 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한 정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1)(F) 소환된 개인 또는 법인이 위반으로 인한 손해나 피해를 완화했거나 완화하려고 시도한 정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1)(G) 정의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요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2) 소환장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 또는 벌금 부과 통지는 소환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반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원할 경우, 소환장 또는 부과 통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통지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벌금의 납부도 기소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정부법 제2편 제3편 제1부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3) 위원회는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소환장 발부, 행정 벌금 및 시정 명령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3)(A) 행정 벌금 없는 소환장 발부.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3)(B)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3)(B)(2)항에 설명된 청문회 외에 소환된 개인 또는 법인이 위원회 사무총장과 비공식 회의를 가질 기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4) 소환장이 항소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의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부과된 벌금 전액이 면허 갱신 수수료에 추가됩니다. 갱신 수수료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h)(5)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실 발견에 따른 부과를 충족하기 위해 벌금이 납부된 경우, 벌금 납부는 공공 공개 목적상 해당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i)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은 벌금을 부과한 위원회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벌금으로 징수되어 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주로 집행 목적으로 위원회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j)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의사 및 외과의사에 대한 어떠한 불만 사항도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의 면허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k)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655.2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나 의료 회사가 보청기 조제 청능사 또는 보청기 판매업자로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을 오직 보청기 장착이나 판매 목적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반대로, 보청기 판매 또는 장착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의사나 (보청기 조제 면허가 없는) 청능사를 같은 목적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의료 회사와도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건강 관리법에 따라 의사가 건강 보험 계획 네트워크의 일부인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2(a)(1) 챕터 5 (Section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의료 법인, 그리고 면허를 받은 보청기 조제 청능사 또는 보청기 판매업자가 아닌 청능사는 챕터 5.3의 조항 8 (Section 2538.1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을 보청기 장착 또는 판매 목적으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2(a)(2) 챕터 5.3의 조항 8 (Section 2538.1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은 의사 또는 면허를 받은 보청기 조제 청능사 또는 보청기 판매업자가 아닌 청능사를 고용해서는 안 되며, 챕터 5 (Section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 법인과 보청기 장착 또는 판매 목적으로 계약해서도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2(b)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챕터 2.2 (Section 1340부터 시작)에 명시된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포괄적 그룹 진료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계약하거나 제휴한 의사 또는 의료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55.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제공자, 임상 검사실 또는 의료 시설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검사실 서비스에 대해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환자에게 누가 서비스를 수행했고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검사실은 또한 요청 시 환자를 의뢰하는 제공자에게 수수료 일정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수행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선불 건강 플랜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지만, 평소보다 적게 청구한 의사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견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a)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임상 검사실, 또는 해당 시설의 임상 검사실에 대해 청구할 때의 의료 시설이, 실제로 해당 자 또는 임상 검사실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거나 그 또는 그들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제공되지 않은 임상 검사실 서비스에 대해 환자, 의뢰인 또는 고객에게 청구, 고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불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환자, 의뢰인 또는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임상 검사실의 이름, 주소 및 요금이 청구, 고지 또는 요청 시점에 처음으로 고지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한 최초의 서면 청구, 고지 또는 기타 지불 요청은 해당 임상 검사실의 이름, 주소 및 요금을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해당 요금이 계정, 고지 또는 청구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 이 소항은 필요한 공개가 환자, 의뢰인 또는 고객의 제3자 지불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충족된다. 환자가 제3자 지불인에게 요금 청구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청구서에는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공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소항은 의료 시설의 임상 검사실 또는 해당 시설의 임상 검사실에 대해 청구할 때의 의료 시설, 그리고 해당 시설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표준화된 청구 양식이 모든 임상 검사실 요금에 대한 요약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소항의 목적상, “의료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b) 1994년 7월 1일부터, 임상 검사실은 요청 시 각 의뢰 제공자에게 의뢰 제공자의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일정표를 제공해야 한다. 일정표는 임상 검사실이 요청을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의뢰 제공자”는 이전 6개월 기간 동안 임상 검사실에 환자를 의뢰한 모든 제공자를 의미한다. 1994년 7월 1일부터, 의뢰 제공자 또는 잠재적 의뢰 제공자에게 임상 검사실 서비스 목록을 제공하는 임상 검사실은 목록에 있는 임상 검사실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일정표를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c) 또한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자가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고 청구, 고지 또는 기타 지불 요청에 항목별로 기재되지 않은 임상 검사실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c)(1) 허가받은 자가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항목별 청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c)(2)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의료 시설에 의해, 또는 해당 시설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표준화된 청구 양식이 모든 임상 검사실 요금에 대한 요약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 의해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요약 청구.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이 부문에서 허가받은 모든 자”라는 용어는 제1265조 (a)항 (1)호에 따라 허가받은 자, 해당 자의 모든 완전 소유 자회사, 해당 자를 완전 소유하는 모회사, 그리고 해당 자를 완전 소유하는 동일한 모회사가 완전 소유하는 모든 자회사를 포함한다. “완전 소유”는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통한 소유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제1265조 (a)항 (1)호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제1265조 (a)항 (1)호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임상 검사실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265조 (a)항 (1)호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e)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제1349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직접 계약하는 어떠한 자 또는 임상 검사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서비스가 선불 방식으로 계획 회원에게 제공되고 그로 인해 추가 요금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f) 이 조항 위반은 공공 범죄이며,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수감, 또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은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수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g)(1) (f)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이 조항 위반 첫 번째 위반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의 견책이라는 배타적 구제 조치에 따른다. 단, 위반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검사실이 환자, 의뢰인 또는 고객에게 임상 검사실 서비스를 직접 청구했을 때의 요금보다 적은 임상 검사실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고, 해당 임상 검사실 요금이 (b)항에 따른 임상 검사실의 수수료 일정표에 기재된 요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5(g)(2) 이 소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검사실로부터 청구받은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추가 요금이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닌 한.

Section § 655.7

Explanation

이 법은 해부 병리 서비스 청구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이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행을 직접 감독하지 않는 한, 이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임상 병리 검사실은 다른 검사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열 검사실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대금은 환자, 보험사 또는 병원과 같은 특정 의료 기관으로부터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선불 건강 계획이나 저소득 환자를 위한 차등 요금제 서비스와 같은 몇 가지 예외를 명시합니다. 또한, 조직 병리 및 세포 병리와 같은 다양한 검사실 절차를 포함하여 해부 병리 서비스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a)(1)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해부 병리 서비스가 해당인에 의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해당인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직간접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청구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대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a)(2)(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 병리 검사실은 제5장 제18조 (제2400조부터 시작)를 준수하여 의사 및 외과의사와 직접적으로 또는 협약을 통해 제공된 해부 병리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전문 검사 또는 서비스를 위해 다른 임상 병리 검사실로 샘플을 보내야 하고 해당 임상 병리 검사실이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샘플과 관련된 (e)항에 기술된 서비스를 의사 및 외과의사와 직접적으로 또는 협약을 통해 수행한 경우에도 대금을 요구할 수 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a)(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a)(3)(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 병리 검사실은 계열 임상 병리 검사실이 수행한 해부 병리 서비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계열 임상 병리 검사실”이란 해부 병리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임상 병리 검사실에 의해 전적으로 소유되거나, 그 모회사이거나, 또는 공동 소유 하에 있는 임상 병리 검사실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전적으로 소유된”이란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통해 100% 소유를 의미하며, “공동 소유”란 공통 모회사에 의한 100% 소유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b) 해부 병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임상 병리 검사실 또는 의사 및 외과의사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다음으로부터만 요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b)(1) 환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b)(2) 보험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서비스 대금 지불 책임이 있는 기타 제3자 지불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b)(3) 서비스를 의뢰한 병원, 공중 보건 클리닉, 또는 비영리 건강 클리닉.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b)(4) 전문 검사 또는 서비스를 위해 샘플을 보낸 임상 병리 검사실. 단, 해당 임상 병리 검사실이 제5장 제18조 (제2400조부터 시작)를 준수하여 의사 및 외과의사와 직접적으로 또는 협약을 통해 해당 샘플과 관련된 (e)항에 기술된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b)(5) 정부 기관 또는 그 지정된 공공 또는 민간 대리인, 기관, 또는 서비스 대금 지불 책임이 있는 조직.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c) 누구도 이 조항을 위반하여 부과되거나 청구된 요금 또는 청구에 대해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d)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d)(1) 건강 및 안전법 제1349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직접 계약하는 자 또는 임상 병리 검사실. 단, 서비스가 해당 계획의 가입자에게 선불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d)(2) 환자에게 무료로 해부 병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자의 서비스 요금이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차등 요금 지불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 또는 클리닉.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d)(3) 대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d)(4) 사립 교육 기관이 학생들의 건강 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d)(5) 고용주와 계약하여 직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클리닉. 단, 부인과 슬라이드 검사와 관련된 해부 병리 서비스가 해당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e) 이 조항의 목적상, “해부 병리 서비스”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e)(1) 조직 병리. 의사 및 외과의사가 수행하거나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되는 장기 조직의 육안 및 현미경 검사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e)(2) 세포 병리. 의사 및 외과의사가 수행하거나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되는 체액, 흡인액, 세척액, 브러싱 또는 도말 표본에서 채취한 세포 검사(팝 테스트 검사 포함)를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e)(3) 혈액학. 의사 및 외과의사가 수행하거나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되는 골수 흡인액 및 생검의 현미경 평가와, 담당 또는 치료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기술자가 혈액 도말 표본을 병리학자가 검토하도록 요청할 때의 말초 혈액 도말 표본을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e)(4) 세포하 병리 및 분자 병리. 병리학자가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e)(5) 외과 병리. 의사 및 외과의사가 수행하거나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되는 장기 조직의 육안 및 현미경 검사를 의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7(e)(6) 병리학자가 수행하는 수혈 의학 또는 혈액 은행 서비스.

Section § 655.8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CT, PET, MRI 영상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본인 또는 감독 하의 팀이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영상 센터는 의뢰한 의사가 아닌 환자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거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거나, 특정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결과도 직접 해석하는 경우에만 전문적 및 기술적 부분에 대한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의사 법인' 및 '기술적 구성 요소'와 같은 용어를 설명하고, 이 규칙에 따라 영상 센터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a)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컴퓨터 단층 촬영 (C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또는 자기 공명 영상 (MRI) 진단 영상 서비스의 기술적 구성 요소를 수행한 것에 대해 환자, 의뢰인, 고객 또는 제3자 지불인으로부터 요금을 부과하거나, 청구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면허 소지자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 의해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위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b) CT, PET, 또는 MRI 진단 영상 서비스의 기술적 구성 요소를 수행하는 방사선 시설 또는 영상 센터는 해당 시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환자 또는 책임 있는 제3자 지불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한다. 방사선 시설 또는 영상 센터는 서비스를 요청한 면허 소지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c)(1)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직접 계약하는 사람 또는 방사선 시설 또는 영상 센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c)(2) 환자에게 진단 영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환자의 서비스 요금이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차등 지불 방식(sliding scale payment basis)으로 제공하는 사람 또는 진료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c)(3) 대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c)(4) 사립 교육 기관이 학생들의 건강 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c)(5) 진단 영상 서비스가 해당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고용주의 직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와 계약하는 사람 또는 진료소.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c)(6) 제650.01조 (b)항 (5)호에 정의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진료실 또는 제650.01조 (b)항 (6)호에 정의된 그룹 진료실 내에서 수행되는 진단 영상 서비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의사 법인이 전문적 및 기술적 구성 요소에 대해 통합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1) 의사, 그의 의료 그룹 구성원, 또는 의사 법인 중 어느 누구도 진단 영상 서비스를 지시하지 않았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1)(2) 의사, 그의 의료 그룹 구성원, 또는 의사 법인이 진단 영상 서비스의 전문적 해석을 제공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e)(d)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업 및 직업법 제2400조를 위반하여 영상 센터가 의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문적 권리, 특권 또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허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f)(1) "의사 법인"은 제2406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 의료 법인 또는 전적으로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전문 의료 법인으로 구성된 일반 합자 회사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f)(2) "책임 있는 제3자 지불인"은 환자에게 제공된 CT, PET, 또는 MRI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f)(3) "감독"은 의뢰하는 면허 소지자가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10.32조 (b)항 (3)호에 명시된 감독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5.8(f)(4) "기술적 구성 요소"는 CT, PET, 또는 MRI에 대해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포함하며, 인력, 재료, 공간, 장비 및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

Section § 65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할 경우, 법원은 개입하여 그 행위를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검안위원회나 법무장관과 같은 여러 기관의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는 특정 법원 절차를 따르며, 이 법은 그러한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의 다른 방법들에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Section § 6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매년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보험이 없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 종종 비용이 많이 드는 응급 치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비 청구의 신속한 지불에 대해, 그리고 보험이나 메디칼(Medi-Cal) 보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할인은 다른 상황에서 통상적이거나 합리적인 요금으로 간주되는 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의료 서비스를 더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 및 시설을 포함하여 누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자격이 있는지 정의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7(a)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7(a)(1)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매년 1천억 달러($100,000,000,00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7(a)(2) 1994년에 캘리포니아 주민 3천2백만 명 중 약 6백6십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메디칼(Medi-Cal) 자격도 없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7(a)(3) 캘리포니아의 많은 무보험자들은 기본적인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어, 이들 주민들이 긴급 의료를 위해 응급실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7(a)(4) 의료 서비스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저렴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7(a)(5) 공공의 이익은 무보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기본적인 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7(b) 건강 또는 의료 서비스 청구의 신속한 지불을 장려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나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지불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건강 또는 의료 서비스 청구에 대한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로써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7(c)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 또는 보험 계약의 반대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된 건강 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험 상환,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에 따른 보장,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보장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권리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건강 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로써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할인 요금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 또는 보험 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상적, 관례적 또는 합리적인 요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7(d)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자, 또는 정골요법 발의법(Osteopathic Initiative Act) 또는 카이로프랙틱 발의법(Chiropractic Initiative Act)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건강 및 안전 법전(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 제2.5장 (제14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또한 건강 및 안전 법전(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진료소, 보건 진료소 또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