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0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의료 전문가 면허를 담당하는 위원회나 기관이 본 조항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자에게 어떤 사설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예술 위원회가 의료 종사자의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징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다른 주에서 발생한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가 민감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해당 주의 법률에 전적으로 근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환자가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위반이 되는 경우,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예술 위원회'라는 용어는 소비자 업무국 산하의 모든 면허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의미하며, '민감한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민법의 다른 조항에 있는 정의와 일치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1(a) 의료 예술 위원회는 다른 주의 법률 적용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민감한 서비스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다른 주에서의 징계 조치를 이유로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면허 소지자 또는 의료 종사자에게 면허 정지, 취소 또는 기타 징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민감한 서비스는 환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이 주에서 제공되었다면 합법적이었을 서비스여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1(b) 이 조항은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신청자, 면허 소지자 또는 의료 종사자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유사한 청구, 고발 또는 조치를 받게 될 다른 주에서의 행위에 근거하여 다른 주에서 부과된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1(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1(c)(1) "의료 예술 위원회"는 소비자 업무국 내에서 보건 전문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자격을 인증하는 모든 위원회, 부서 또는 심사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1(c)(2) "민감한 서비스"는 민법 제56.0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8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건 의료 전문가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주에서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를 받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다시 말해, 캘리포니아가 허용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잃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서도 불법이라면, 여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건 의료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소비자 업무국 내의 모든 면허 위원회를 의미하며, '민감한 서비스'는 법률의 다른 부분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보호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1(a) 보건 의료 위원회는 다른 주의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를 근거로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 의료 종사자의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 또는 기타 징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판결,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가 오로지 다른 주의 법률 적용에 근거한 것이며, 그 법률이 환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이 주에서 제공될 경우 합법적일 민감한 서비스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1(b) 이 조항은 다른 주에서 부과된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로서, 다른 주에서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며, 그 행위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신청자, 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 의료 종사자에게 유사한 청구, 고발 또는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1(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1(c)(1) "보건 의료 위원회"란 보건 전문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자격을 인증하는 소비자 업무국 내의 모든 위원회, 부서 또는 심사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1(c)(2) "민감한 서비스"는 민법 제56.0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8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으로 면허나 등록을 갱신하는 건강 전문가들이 개별 국민 의료기관 식별 번호(NPI)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소비자 업무부를 통해 건강 전문가를 인가하거나 인증하는 모든 위원회에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2(a) 이 조항의 목적상, "치유 예술 위원회"는 건강 전문가를 인가하거나 인증하는 소비자 업무부 내의 모든 위원회, 부서 또는 심사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2(b) 치유 예술 위원회는 자신의 면허 또는 등록을 전자적으로 갱신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해당 위원회에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개별 국민 의료기관 식별 번호(National Provider Identifier)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2(c) 이 조항의 위반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Section § 85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유 예술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미페프리스톤 또는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주 내에서 합법적인 한, 형사, 민사 또는 전문직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주에서 징계받았던 유사한 행위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근거로 의료 제공자에 대한 징계 조치나 면허 거부를 금지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러한 약물과 관련된 활동이 합법적일 때, 면허를 받은 전문가들을 징벌적 조치로부터 보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3(a) 다른 주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개인 또는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은 치유 예술 위원회(healing arts board)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개인에 대해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또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의 제조, 운송, 유통, 전달, 수령, 취득, 판매, 소지, 제공, 조제, 재포장 또는 보관과 관련하여 형사, 민사, 전문직 징계 또는 면허 관련 조치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3(b) 치유 예술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또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을 제조, 운송, 유통, 전달, 수령, 취득, 판매, 소지, 제공, 조제, 재포장 또는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달리 징계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0.3(c) 치유 예술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 또는 의료 종사자가 다른 주에서 오직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과 관련된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달리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면허 소지자 또는 의료 종사자에게 징계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해당 활동이 이 주에서 수행되었다면 거부, 정지, 취소 또는 기타 징계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Section § 85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전문가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특정 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특정 사설 협회나 단체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법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거나, 현행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공개 절차를 통해 이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이러한 사설 기관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가 의사의 면허를 전문 분야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위원회 또는 심사 위원회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때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증 신청자에게 특정 사설 자발적 협회 또는 전문 학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1(a) 위원회 또는 심사 위원회가 특정 사설 자발적 협회 또는 전문 학회의 기준을 활용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법적 권한 또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1(b) 위원회 또는 심사 위원회가 규정에 사설 자발적 협회 또는 전문 학회의 교육, 훈련, 경험, 시험 또는 기타 요구사항의 양을 명시하고, 해당 기준이 그러한 면허 소지자를 규제하는 법률 조항과 일치하며, 위원회 또는 심사 위원회가 공개 청문회에서 그러한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심사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관련 국가 인증 협회, 시험 기관, 사설 자발적 협회 또는 전문 학회가 실시하거나 만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가 전문 분야별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면허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의료 제공자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환자의 거주 주에서는 불법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권고하거나 수행하더라도, 이 행위만으로는 전문가적 위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서비스가 환자의 주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민법 제1798.3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면허 소지자 또는 의료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해당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 활동의 수행, 권고 또는 제공이 불법인 주에 거주하는 환자를 위해 그러한 활동을 수행, 권고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본 조항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나 종사자의 면허, 자격증 또는 인가를 규율하는 어떠한 규정에 따른 전문가적 위법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의료 종사자가 해당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료 활동의 수행, 권고 또는 제공이 불법인 주에 거주하는 환자를 위해 그러한 활동을 수행, 권고 또는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본 조항에 규정된 어떠한 면허, 자격증 또는 인가가 취소, 정지 또는 무효화되거나 다른 벌칙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Section § 854

Explanation
본 법 조항은 의료 및 치과 개업을 위한 임시 3년 면허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할 영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55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첫 시도에 합격하고, 특정 의료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했으며, 비영어권 및 다양한 문화에 익숙한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최대 70명의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IMG)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후 시도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추가 시험을 거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인정된 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언어 및 문화적 유창성 요건, 6개월간의 오리엔테이션, 1년간의 레지던시를 포함하는 3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IMG는 최대 3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만족스러운 이수 시 완전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독이 필요하며, 진행하기 전에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a)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첫 시도에 합격하고, 의료 보조원, 간호사, 조산사, 의사 보조원, 치과 위생사 또는 품질 보증 및 동료 심사 전문가의 자격으로 의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해 온 최대 70명의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고 주류 사회와 다른 문화를 가진 지역사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의료 취약 지역사회의 외국어에 대한 입증된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진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b)(a)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가 7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남은 공석은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두 번 이상 시도하여 합격하고, 의료 보조원, 간호사, 조산사, 의사 보조원, 치과 위생사 또는 품질 보증 및 동료 심사 전문가의 자격으로 의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며,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 시설 및 의과대학이 결정하는 추가 시험에 합격하는 참가자들로 채워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고 주류 사회와 다른 문화를 가진 지역사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의료 취약 지역사회의 외국어에 대한 입증된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진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c)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가 인정하는 우수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d) 시범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참가자는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 면허 부서(Medical Board of California’s Division of Licensing)의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 담당관에게 적절한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 면허 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참가자가 3년간의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어떠한 결함이라도 보완할 시간을 제공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e)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는 그들이 근무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에서 비영어권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외국어 유창성과 문화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f)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는 참여하고 자격을 갖춘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에게 신청자 상태 서한을 발급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g)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는 의료 프로토콜, 지역사회 클리닉의 역사 및 운영, 의료 행정, 병원 운영 및 프로토콜, 의료 윤리, 캘리포니아 의료 전달 시스템, 건강 관리 기관 및 관리형 의료 관행, 약리학적 차이점을 다루는 6개월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한다.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 교육 위원회(ECFMG) 언어 시험에 합격한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는 영어 수업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참여하는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가 ECFMG 언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그는 ECFMG 언어 시험과 동등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얻을 때까지 영어 습득 수업에 등록해야 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h)(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1년간의 레지던시 훈련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후,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는 서비스 지역이 연방 정부가 지정한 보건 전문가 부족 지역, 치과 전문가 부족 지역, 의료 취약 지역 및 의료 취약 인구를 포함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 및 불균형 분담 병원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h)(2) 우수 의과대학의 후원 하에 두 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하나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다른 하나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다.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가정의학과, 내과 또는 산부인과 분야여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h)(3) 1년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를 위한 1년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훈련 기관은 프로그램 참가자를 승인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전과시킬 수 있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i)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i)(1)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는 승인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전에 제2089조의 의학 교육과정 요건, 제2089.5조의 임상 교육 요건, 그리고 제2170조의 시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i)(2) 승인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전과된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는 완전한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서비스 지역이 연방 정부가 지정한 보건 전문가 부족 지역, 치과 전문가 부족 지역, 의료 취약 지역 및 의료 취약 인구를 포함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 또는 불균형 분담 병원에서 근무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j) 이 조항에 명시된 이 프로그램의 개인에 대해, 신청자 상태 서한은 관리형 의료 기관 및 건강 관리 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목적을 위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면허로 간주되어야 한다.
(k)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k)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k)(1)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를 위한 1년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훈련 기관의 일반 의학 교육 책임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사람은 책임자가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의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그가 완전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1년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의 완전한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해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에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k)(2) 책임자의 완전한 면허 추천을 검토한 후,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는 해당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에게 이 주에서 의학을 진료할 영구 면허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l)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가 위원회로부터 의학을 진료할 영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는 무엇보다도 승인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5(m)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의과대학,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의 행정 및 의료 책임자, 그리고 병원 관리자들과 협의하여 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감독 검토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관의 자금 조달 제안이 이 프로그램의 의도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적절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 프로그램의 이행은 진행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매년 1월에 프로그램의 현황과 필요한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의 능력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8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갱신을 위해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해당 교육 시간의 일부를 CPR 및 AED 기술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갱신 주기당 한 번, 미국 심장 협회나 적십자사와 같은 공인된 기관의 CPR 또는 AED 강사 과정에 대해 1단위의 교육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또는 대학 직원들에게 CPR 또는 AED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2단위의 교육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면허 위원회에서 이러한 과정이 보수 교육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위'는 시간이나 학점과 같은 측정 단위를 의미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a)(1)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갱신 조건으로 보수 교육 단위를 이수해야 하는 사람은 갱신 주기당 한 번, (2)항에 따라 심폐소생술(CPR) 또는 자동 제세동기(AED)의 올바른 사용법 공인 강사가 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해 보수 교육 학점 1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a)(2) 면허 소지자는 다음 과정 중 하나를 수강하는 경우에만 보수 교육 학점을 적용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a)(2)(A) 미국 심장 협회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a)(2)(B) 미국 적십자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a)(2)(C)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CPR 수행 및 AED 사용에 대한 가장 최신 국가 증거 기반 응급 심혈관 관리 지침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b)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갱신 조건으로 보수 교육 단위를 이수해야 하는 사람은 갱신 주기당 한 번, 주 내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CPR 또는 AED 교육 세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해 최대 2단위의 보수 교육 학점을 적용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c) 이 조항의 목적상, “단위”는 시간 또는 과정 학점과 같은 보수 교육에 대한 모든 측정 단위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56(d) 이 조항은 해당 면허 위원회의 법률 또는 보수 교육 요건을 설정하는 규정이 (a)항 및 (b)항에 명시된 과정 또는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