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a) 이 조항의 목적상, "처방권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150조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b)(1) 처방권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각 위원회는 물질 사용 장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기존의 약물 보조 치료 경로에 대한 처방권자의 인식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306.07조 (b)항에 성문화된 바와 같이, 연방 마약단속국(DEA)의 "3일 규정"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b)(2) 각 위원회는 (1)항에 따라 개발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위원회에 등록된 각 면허 처방권자의 이메일 주소로 매년 배포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b)(3) 각 위원회는 (1)항에 따라 개발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b)(4) 이 세부 조항의 요건은 수의학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c)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는 또한 (b) 세부 조항에 따라 개발하는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주 내 각 급성기 병원에 매년 배포해야 한다. 위원회는 주 내 각 급성기 병원에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d) 해당 부서와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른 주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