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관련 위원회와 같은 특정 전문 위원회들이 원본 기록이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파괴된 경우, 해당 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새로운 기록이 이전 기록만큼 정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501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등록부나 장부가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기존의 공식 문서나 정보를 사용하여 파괴된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이 완료되면, 이사회는 이 새로운 버전을 유효한 등록부로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이며, 이는 원본과 똑같이 취급되고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의료 위원회(예: 간호사 및 의사 보조 위원회)가 인력 계획을 돕기 위해 2년마다 면허 소지자로부터 상세한 인력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은퇴 계획, 근무지, 전문 분야, 학력, 인구 통계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개별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집계된 형태로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정보 제공이 면허 갱신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징계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의무 보고 요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a)(1) 등록 간호 위원회, 캘리포니아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 의사 보조 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위원회는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인력 계획을 위해 최소 2년마다 각 면허 소지자 및 등록자로부터 인력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데이터는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를 위해 전자 갱신을 활용하는 위원회의 경우 전자 면허 또는 등록 갱신 시점에 수집되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a)(2)(1)항에 열거되지 않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의료 예술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를 규제하는 모든 다른 위원회는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인력 계획을 위해 최소 2년마다 각 면허 소지자 및 등록자로부터 인력 데이터를 요청해야 한다. 데이터는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를 위해 전자 갱신을 활용하는 위원회의 경우 전자 면허 또는 등록 갱신 시점에 요청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d)항에 따른 명세에 따라, 각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 및 등록자에 대해 수집하거나 요청하는 인력 데이터는 최소한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1) 예상 은퇴 연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2) 진료 분야 또는 전문 분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3) 진료 도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4) 생년월일.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5) 학력 및 면허 또는 등록 시점의 최고 학력.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6) 성별 또는 성 정체성.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7) 직접 환자 진료에 소요된 시간(원격 의료 시간을 하위 범주로 포함), 교육, 연구 및 행정.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8) 사용 언어.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9) 국가 의료 제공자 식별자.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10) 인종 또는 민족.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11) 고용주 유형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진료 장소 유형 중 주요 진료 장소 분류(클리닉, 병원, 관리 의료 기관 또는 개인 진료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12) 근무 시간.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13) 성적 지향.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b)(14) 장애 여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c) 각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 및 등록자로부터 받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e)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집계된 형태로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d) 소비자 업무부는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와 협의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각 위원회에 대해 (b)항에 따라 수집되거나 요청될 특정 정보 및 데이터를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 업무부의 이 정보 및 데이터 식별 및 명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e) 각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대신하는 소비자 업무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분기별로, 이 조항에 따라 수집하는 개별 면허 소지자 및 등록자 데이터를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에 제공해야 하며,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및 관련 면허 또는 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는 받은 면허 소지자 및 등록자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집계된 형태로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f)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는 (b)항에 열거된 정보를 면허 또는 등록 갱신의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는 (b)항에 열거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받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2(g) 이 조항은 제1715.5조, 제1902.2조, 제2425.3조 및 제2455.2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설정된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 대한 의무 보고 요건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