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보조사수입
Section § 3520
매달, 위원회는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및 기타 출처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 재무부, 특히 의사 보조 기금이라는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돈은 입법부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이 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2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사 보조사들이 다양한 면허 및 신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정합니다. 신청자들은 신청 시 최대 2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초기 면허 수수료로 최대 250달러를 내야 합니다.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 비용은 최대 300달러입니다. 면허 갱신이 늦어지면 25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의사 보조사가 면허증 재발급을 요청하면 10달러가 듭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서나 확인서와 같은 공식 서류를 발급받는 데는 각각 10달러가 듭니다.
Section § 3521.2
이 법은 의사 보조사 훈련 프로그램의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프로그램 승인을 신청할 때 최대 500달러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되면 최대 1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Section § 3521.3
Section § 3523
Section § 3524
의사 보조사 면허 또는 승인이 만료되면,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갱신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 모든 수수료가 납부된 날, 또는 연체료가 납부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되면, 면허는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524.5
이 조항은 위원회가 의사 보조사에게 면허 갱신을 위해 2년마다 최대 50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2년부터 이 교육 과정에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편견인 암묵적 편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3년까지 교육 제공자는 해당 교육과정을 포함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환자 진료 없이 연구에만 초점을 맞춘 과정은 암묵적 편견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주제는 편견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편견을 줄이는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폐경기 및 산모 정신 건강에 대한 과정을 요건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24.6
이 법은 많은 노인 환자, 특히 환자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보조사들이 의무 보수 교육 시간의 최소 20%를 노인 의학, 치매 돌봄, 또는 노인 환자 돌봄과 같은 주제에 할애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524.7
이 법은 지속 교육 기준을 설정하는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게 감염과 관련된 만성 질환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질환에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바와 같이 롱코비드, 근육통성 뇌척수염, 자율신경계 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25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다른 면허와 마찬가지로 만료될 수 있으며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한다고 해서 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되었고 만료된 후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갱신해야 했던 시점에 부과되었던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3526
면허를 5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단순히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가 거부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필요한 시험에 합격하며, 처음 신청하는 사람처럼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