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75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모든 조치는 다른 일련의 규칙에 의해 정해진 특정 절차를 따를 것이며, 위원회는 해당 절차에 설명된 대로 완전한 권한을 가질 것입니다.

Section § 28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 면허 소지자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징계 조치에는 판결 유예, 면허 소지자를 보호관찰에 처하는 것, 1년까지 업무 수행 권한 정지, 면허 취소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면허가 반납되거나 궐석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결정을 집행 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6(a) 위원회는 궐석 판결이 내려졌거나 위원회 심리를 거쳐 유죄로 인정된 면허 소지자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징계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6(a)(1) 판결 유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6(a)(2) 면허 소지자를 보호관찰에 처함.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6(a)(3) 면허 소지자의 직업 간호 업무 수행 권한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시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6(a)(4)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취소함.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6(a)(5)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면허 소지자 징계와 관련된 기타 조치를 취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6(b) 위원회는 궐석으로 내려진 결정과 면허 반납 합의를 채택할 권한을 그 집행 사무소에 위임해야 한다.

Section § 2877

Explanation
간호사의 면허가 정지되면, 직업 간호사로 일할 수 없으며 면허를 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위원회는 간호사가 정지 기간 동안 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는 한 면허를 돌려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위원회는 면허를 완전히 취소할 것입니다.

Section § 2878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무능력, 환자 정보 비공개, 허위 광고 사용, 과도한 물리력 행사, 필요한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비전문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면허 신청 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전문가를 사칭하는 것과 같은 사기 행위도 면허 상실의 근거가 됩니다. 간호 업무와 관련된 범죄, 성 관련 범죄, 또는 다른 사람이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돕는 행위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환자 보호를 위한 감염 관리 지침 준수를 강조하며, 의료 종사자들이 질병 전파 예방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a) 비전문적인 행위. 여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a)(1) 통상적인 간호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무능력 또는 중대한 과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a)(2)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해당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a)(3) 제17500조를 위반하는 간호 관련 광고의 사용.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a)(4) 환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 또는 학대나 남용. 이 항의 목적상, “과도한 물리력”이란 유사한 임상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될 물리력을 명백히 초과하는 물리력을 의미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a)(5) 법률에 의해 공개가 달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의료 정보의 기밀 유지 실패.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a)(6)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된 모든 행위를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b)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착오에 의한 자격증 취득.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c)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나 조건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 또는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 또는 위반하기 위해 공모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d) 면허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e) 면허 있는 직업 간호사의 자격, 기능 및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해당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f) 면허 발급을 위해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시험에서 신청자를 사칭하거나 신청자를 대리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g) 다른 의료 종사자를 사칭하거나, 전문 자격 또는 면허 상태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이 면허 소지자의 자격증 또는 면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h) 면허 있는 의사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들)이 제5장 제12조 (제2220조부터 시작) 위반을 수행하거나 준비하는 데 있어 돕거나 지원하거나 돕거나 지원하기로 동의하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i) 해당 행위가 면허 소지자의 의무 및 기능과 관련될 때, 부정직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j) 해당 행위가 면허 소지자의 의무 및 기능과 실질적으로 관련될 경우, 성 관련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k)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아 환자를 보호하지 못한 고의적인 행위. 이로 인해 면허 소지자에서 환자로, 환자에서 환자로, 환자에서 면허 소지자로 혈액 매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이 소항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보건안전법 제1250.11조에 따라 개발된 주 공중보건부의 기준, 규정 및 지침과 1973년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 제5편 제1부 (제6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준, 지침 및 규정을 참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환경에서 HIV, B형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균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 소항의 시행에 있어 적절한 일관성을 장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치과 검사위원회 및 등록 간호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l)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 및 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를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고, 혈액 매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으로 인정된 안전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2878.1

Explanation

면허 직업 간호사가 특정 간호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알게 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약물 남용이나 환자 학대와 같은 이유로 간호사를 정직시키거나 해고하거나, 간호사가 사직한 경우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간호사가 유사한 문제로 인해 업무 배정을 거부당했을 때 직업 소개소나 간호사 등록 기관도 포함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보고는 민사상 처벌로부터 보호됩니다. 모든 보고는 기밀로 유지되며, 위원회는 자금이 확보되면 이 규칙들을 시행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a) 면허 직업 간호사가 다른 사람이 제2878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면허 직업 간호사는 이 정보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요구될 수 있는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b) 면허 직업 간호사의 모든 고용주는 고용된 면허 직업 간호사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직 또는 해고,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직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state)에 고용된 면허 직업 간호사의 경우, 보고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제52.6조 및 Skelly 대 주 인사위원회 (1975) 15 Cal.3d 194에 명시된 검토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의무적인 보고는 의료 기록의 기밀 유지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보고되거나 공개된 정보는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민사 소송에서 증거 개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c) 직업 소개소 또는 간호사 등록 기관은 (d)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정직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보건 시설 또는 재택 건강 관리 제공자에 의한 면허 직업 간호사의 배정 거부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d) 이 조항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직, 해고 또는 사직” 또는 “배정 거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인한 고용 정직, 해고 또는 사직, 또는 배정 거부로 정의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d)(1) 면허 소지자가 직업 간호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의 규제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d)(2) 규제 약물 또는 기타 처방 품목의 불법 판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d)(3) 환자 또는 고객 학대, 방치, 신체적 해악, 또는 환자 또는 고객과의 성적 접촉.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d)(4) 의료 기록 위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d)(5) 중대한 과실 또는 무능력.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d)(6) 환자 또는 고객, 다른 직원 또는 고용주로부터의 절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e)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를 고용주가 하지 않는 경우, 위반당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f) 민법 제43.8조에 따라, 이 장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를 함으로써 어떠한 민사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g) 위원회는 연간 예산법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 이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1(h) 이 조항의 목적상, “고용주”는 직업 소개소 및 간호사 등록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2878.2

Explanation
이 법은 호흡기 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민원이나 조사 세부 정보가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위원회와 공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데이터, 조사 결과, 인터뷰, 증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878.5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특정 의료 전문가의 지시 없이 규제 약물이나 위험 약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물질을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전문가로서의 직무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또는 중독 문제로 수용되는 것 또한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합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에 대한 기록을 위조하는 것도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장의 의미 내에서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들 외에도,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5(a)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하거나 소지하거나, 처방하거나,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 치과 의사 또는 족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투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투여하는 행위로서, 보건안전법 제10부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규제 약물 또는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약물에 해당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5(b) 보건안전법 제10부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규제 약물 또는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주류를 면허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정도 또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면허에 의해 허가된 업무를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며 수행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까지 사용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5(c) 마약 또는 위험 약물의 소지, 또는 이 조의 (a) 및 (b)항에 기술된 물질의 처방, 소비 또는 자가 투여와 관련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행위로서,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5(d) 이 조의 (a) 및 (b)항에 기술된 물질의 과도한 사용 또는 사용 중독으로 인해 관할 법원에 의해 수용되거나 감금되는 행위로서, 이 경우 수용 또는 감금에 대한 법원 명령은 해당 수용 또는 감금의 일응 증거가 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5(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5(e)(b)항에 명시된 마약 또는 위험 약물과 관련된 병원, 환자 또는 기타 기록에 위조하거나, 심하게 부정확하거나, 심하게 일관성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재를 하는 행위.

Section § 2878.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인 직업 간호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유죄 판결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간호 면허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끝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관찰이 허가되면 해당 간호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특정 법적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기각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 직업 간호사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이 내려지거나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인이 유죄 진술을 철회하고 무죄 진술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형법 제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명령하거나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2878.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취소, 정지, 반납되었거나 보호관찰(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면허를 돌려받거나 더 가벼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된 경우 3년 (단, 위원회가 허용하는 경우 더 짧을 수 있음), 장기 보호관찰(집행유예)을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 2년, 단기 보호관찰(집행유예) 또는 변경의 경우 1년입니다. 심리에서 변경 사항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청원을 결정하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지만, 형을 복역 중이거나, 보호관찰(집행유예) 중이거나, 새로운 혐의에 직면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결정 후 너무 빨리 제출된 일부 청원은 심리 없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a) 면허가 취소, 정지, 반납되었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또는 명령의 일부가 위원회 자체 또는 상급 법원에 의해 유예된 경우 징계 조치가 실제로 완전히 이행된 날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 위원회에 면허 복권 또는 처벌 변경(보호관찰 변경 또는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되거나 반납된 면허의 복권을 위해서는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위원회는 단독 재량으로 복권 청원을 위한 더 짧은 기간(최소 1년 이상)을 명령에 명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a)(2) 3년 이상의 보호관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a)(3) 3년 미만의 보호관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a)(4) 보호관찰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취소된 면허의 복권을 위해서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b) 위원회는 청원서 제출 사실을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인과 법무장관은 청원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서면으로 적시에 통지받아야 하며, 위원회에 구두 및 서류 증거와 주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청원인은 항상 청원서에서 요구하는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입증 책임을 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c) 위원회 자체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청원을 심리해야 하며, 결정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결정을 작성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d) 위원회는 청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복권 또는 처벌 감경의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항 및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e) 청원인이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청원인이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이거나 형법 제290조에 따른 등록 명령의 대상인 기간을 포함한다. 청원인에 대해 고발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f) 청원인이 제822조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을 심리나 변론 없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7(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822조 및 제823조의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878.8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다른 주, 다른 정부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 위원회에서 면허 거부나 정지 같은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이사회가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증된 서류로 그러한 조치가 확인되면 충분한 증거가 되며, 단 캘리포니아에서도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사회는 다른 주, 다른 정부 기관 또는 다른 캘리포니아 보건 의료 전문가 면허 위원회에 의한 면허 거부, 정지, 제한 또는 기타 징계 조치를 근거로 어떤 신청이든 거부하거나,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어떤 면허든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해당 결정의 공증된 사본은 그 조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다만, 다른 주에서 온 경우, 그 결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저질러졌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Section § 2878.9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발급 위원회가 특정 규칙을 위반했지만 다른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조건부(수습) 면허를 발급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조건부 면허의 조건에는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과거 유죄 판결이 특정 형법 조항에 따라 기각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요청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면 위원회는 조건부 면허 조건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3년 기한, 정식 면허 취득 절차, 감독, 정기 보고 등 조건부 면허에 대한 표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a) 위원회는 이 장의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면허 취득을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초기 면허 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면허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신청자에게 특정 조건이 붙은 초기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b) 특정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b)(1) 지속적인 의료, 정신과 또는 심리 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b)(2) 지정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b)(3)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금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b)(4) 이 장의 모든 조항 준수.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c)(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조항의 목적상, 조건부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기각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자에게 해당 기각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1203.4a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기각된 신청자에게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c)(2) 위원회는 또한 신청자가 제공한,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인 문서 또는 개인 신원 보증서(추천서)를 고려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d)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청원서 접수 시 조건부 면허에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e) 자격 있는 신규 신청자에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준 조건부 조건을 개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e)(1) 개별 조건부 면허에 대한 3년 제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e)(2)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신청자를 위한 표준 면허 취득 절차.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e)(3) 감독 요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8.9(e)(4) 준수 및 분기별 보고 요건.

Section § 287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징계 사유에 따라 전문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위원회는 재활 노력을 고려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부가 범죄 기록과 관련된 경우, 위원회는 요청 시 해당 기록 사본을 제공하며 기밀을 유지합니다. 면허 거부에 대한 청문회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a) 제2878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장에 규정된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 장에 따른 면허를 언제든지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b) 위원회는 제480조에 명시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c) 제485조 및 제486조에 규정된 요건 외에도, 면허 신청이 거부될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는 거부 사유서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c)(1) 신청인이 제출한 재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c)(2) 제482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의 재활 관련 기준을 제공하며, 이는 범죄의 연령 및 심각성, 그리고 치료 또는 기타 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증거를 고려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c)(3) 위원회의 결정이 신청인의 이전 형사 유죄 판결에 근거한 경우, 위원회의 면허 거부를 정당화하고 이전 형사 유죄 판결이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유를 전달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d) 2009년 7월 1일부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d)(1) 면허 거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신청인의 주 또는 연방 범죄 기록에 기인하는 경우, 위원회는 (c)항 (3)호에 따라 제공된 정보 외에도, 신청인이 위원회에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발송될 주소를 명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범죄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d)(1)(A) 주 또는 연방 범죄 기록은 법무부가 제공한 형태나 내용으로부터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d)(1)(B) 범죄 기록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의 기밀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범죄 기록을 어떠한 고용주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d)(1)(C) 위원회는 신청인의 서면 요청 사본과 신청인에게 발송된 회신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회신이 발송된 날짜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d)(2) 위원회는 법무부 또는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9(e)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신청인의 청문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면허 거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른 모든 청문회 요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청문회 개최 시기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