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간호직업 간호 학교
Section § 2880
이 법은 이사회가 주 내의 직업 간호 학교들의 최신 목록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승인된 학교들의 졸업생들은 해당 장에 명시된 다른 기준도 충족하는 경우 직업 간호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된 직업 간호 학교의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학교는 주 직업 간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 1,530시간 또는 50학점의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병원과 연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 기관이나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시간의 교육은 최소 50분의 실제 수업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2881.1
Section § 2881.2
이 섹션은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학교나 프로그램이 관심을 표명하면, 의향서와 초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따라야 할 특정 기한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키지 못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확인하고, 학교는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60일이 주어집니다.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승인, 거부 또는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수료에는 환불 불가능한 초기 신청 수수료, 최종 승인 수수료, 그리고 4년마다 부과되는 계속 승인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예상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나 프로그램의 등록 정원이 감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2029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881.3
이 법은 이사회가 비활성 상태이며 승인을 구하는 직업 간호 학교 및 프로그램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학교는 승인 절차 중 이사회의 요청에 2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학교가 신청 절차 중 90일 동안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면 승인 기회를 잃게 되며, 6개월을 기다린 후에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82
Section § 2883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내 직업 간호 학교들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학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해당 문제들을 학교에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받거나 승인된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벌금을 포함한 소환장 발부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외된 학교는 제외된 지 1년 후에 다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