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8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주 내의 직업 간호 학교들의 최신 목록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승인된 학교들의 졸업생들은 해당 장에 명시된 다른 기준도 충족하는 경우 직업 간호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주 내의 승인된 직업 간호 학교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이 장에 규정된 다른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경우 이 주에서 직업 간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28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된 직업 간호 학교의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학교는 주 직업 간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 1,530시간 또는 50학점의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병원과 연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 기관이나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시간의 교육은 최소 50분의 실제 수업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인가된 직업 간호 학교는 캘리포니아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섹션 2882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1,530시간 또는 50학점 이상의 직업 간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주 교육 위원회, 기타 교육 기관,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의해 설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병원과 제휴하거나 연계하여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이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 교육 시간을 계산하거나 학점을 산정하는 목적을 위한 1시간의 교육은 50분 이상의 실제 수업 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Section § 2881.1

Explanation
이 법은 직업 간호 학교가 학생들에게 이전 교육과 지식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증명하고 학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학점 인정 시험이나 다른 평가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교육이 학점 인정 대상이 되고 얼마의 학점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이며, 여기에는 공인 간호 보조원에 대한 학점과 인가된 중등 학교 과정에 대한 학점이 포함됩니다. 학교는 이전 과정이 동등한지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881.2

Explanation

이 섹션은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학교나 프로그램이 관심을 표명하면, 의향서와 초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따라야 할 특정 기한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키지 못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확인하고, 학교는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60일이 주어집니다.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승인, 거부 또는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수료에는 환불 불가능한 초기 신청 수수료, 최종 승인 수수료, 그리고 4년마다 부과되는 계속 승인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예상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나 프로그램의 등록 정원이 감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2029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a)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승인 절차는 다음 기한과 일치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a)(1)(A) 면허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완전한 의향서를 수령하면, 위원회는 제안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승인 절차의 단계를 통지하고 간호 교육 컨설턴트에게 적극적으로 배정될 때까지의 예상 대기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a)(1)(A)(B) 위원회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결함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전한 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신규 학교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승인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며, 6개월 후에만 재신청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a)(1)(A)(C) 간호 교육 컨설턴트가 적극적으로 배정되면,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60일 이내에 초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a)(2)(A) 위원회가 초기 승인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a)(2)(A)(B) 초기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다는 통지에는 신청서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 또는 수수료 납부가 무엇인지 명시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a)(3) 위원회가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초기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누락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요구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2881.3의 (c)항과 일치하게 신청서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a)(4) 위원회가 학교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초기 승인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거부하거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b) 위원회의 승인을 구하는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다음 일정에 따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위원회에 수수료를 송금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b)(1) 환불 불가능한 초기 신청 수수료는 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5천 달러 ($5,000)까지로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b)(2)(A)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승인 수수료는 위원회가 신청 승인 절차에서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1만 5천 달러 ($15,000)까지로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b)(2)(A)(B)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승인 수수료는 위원회가 신청 승인 절차에서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5천 달러 ($5,000)까지로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b)(2)(A)(B)(i) 해당 프로그램은 양호한 상태에 있는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과 제휴되어 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b)(2)(A)(B)(ii) 해당 프로그램은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위해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교육과정 및 정책을 활용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b)(3) 계속 승인 수수료는 위원회가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검토를 제공하는 데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4년마다 한 번 5천 달러 ($5,000)까지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c) 위원회가 본 섹션에 따라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검토를 제공하는 비용이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보다 적다고 초기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원회의 합리적인 비용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d) 위원회는 주정부 자금 지원 감소로 직접 이어지는 등록 정원 감소를 겪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해진 수수료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승인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수료 감액을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2(e) 본 섹션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881.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비활성 상태이며 승인을 구하는 직업 간호 학교 및 프로그램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학교는 승인 절차 중 이사회의 요청에 2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학교가 신청 절차 중 90일 동안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면 승인 기회를 잃게 되며, 6개월을 기다린 후에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3(a) 이사회는 이사회 승인을 구하는 비활성 직업 간호 학교 및 프로그램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3(b) 이사회 승인을 구하는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섹션 2881.2에 따라 승인을 위한 초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각 문의 또는 요청 후 2주 이내에 이사회에 응답해야 한다. 2주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사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비활성으로 지정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1.3(c) 신청 기간 동안 90일 동안 비활성 목록에 있었던 이사회 승인을 구하는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새로운 학교 또는 프로그램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며 6개월 후에만 재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28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직업 간호 학교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커리큘럼은 의료, 외과, 산과 진료 및 아픈 아동 돌봄과 같은 분야에서 최소 교육 시간과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간호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필요한 특정 과목과 경험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이 교육 시간, 학점 단위로 측정되거나 특정 기술 및 역량을 평가하여 승인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88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내 직업 간호 학교들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학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해당 문제들을 학교에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받거나 승인된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벌금을 포함한 소환장 발부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외된 학교는 제외된 지 1년 후에 다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3(a) 위원회는 공식 대표자를 통해 이 주 내의 모든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검사하거나 검토할 의무가 있다. 검사 또는 검토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3(b)(1) 대표자의 보고서를 받은 후, 위원회가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결함 또는 결함을 명시한 서면 통지가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결함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환장이 발부되고 벌금이 부과되거나 승인된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3(b)(2) 위원회가 (c)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때까지,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결함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된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3(c)(1) 위원회는 섹션 125.9와 일치하는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환장 발부 시스템을 규정을 통해 구축한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행정 벌금 납부 명령을 포함할 수 있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3(c)(2)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부과된 벌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최대 6개월 동안 잠정 승인 상태로 두거나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전달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83(d) 승인된 목록에서 제외된 직업 간호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제외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28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정된 교회나 종교 단체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신도들에게 환자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에는 이 장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