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a)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절차는 다음 일정과 일치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a)(1)(A) 정신과 기술자 학교 또는 프로그램으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완전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제안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승인 절차의 단계를 통지하고 간호 교육 컨설턴트에게 적극적으로 배정될 때까지의 예상 대기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a)(1)(A)(B) 위원회가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미비점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전한 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한 정신과 기술자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신규 학교 또는 프로그램 승인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며, 6개월 후에만 재신청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a)(1)(A)(C) 간호 교육 컨설턴트가 적극적으로 배정되면,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60일 이내에 초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a)(2)(A) 위원회가 초기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a)(2)(A)(B) 초기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다는 통지에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신청서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 또는 수수료 납부가 무엇인지 명시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a)(3) 위원회가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초기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누락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요구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4531.2의 (c)항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a)(4) 위원회가 학교 또는 프로그램으로 승인받기 위한 초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거부하거나, 시정 조치가 필요함을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b)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정신과 기술자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다음 일정에 따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기금(Vocational Nursing and Psychiatric Technicians Fund)에 예치하기 위한 수수료를 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b)(1) 환불 불가능한 초기 신청 수수료는 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오천 달러 ($5,000)까지로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b)(2)(A)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승인 수수료는 위원회가 신청 승인 절차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만 오천 달러 ($15,000)까지로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b)(2)(A)(B)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프로그램의 최종 승인 수수료는 위원회가 신청 승인 절차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오천 달러 ($5,000)까지로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b)(2)(A)(B)(i) 해당 프로그램은 양호한 상태에 있는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과 제휴되어 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b)(2)(A)(B)(ii) 해당 프로그램은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과정 및 정책을 활용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b)(3) 계속 승인 수수료는 위원회가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검토를 제공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최대 오천 달러 ($5,000)까지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c) 위원회가 이 섹션에 따라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검토를 제공하는 비용이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보다 적다고 초기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원회의 합리적인 비용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인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d) 위원회는 주정부 자금 감소로 직접 이어지는 등록 정원 감소를 겪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해진 수수료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승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수료 감면을 발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문서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31.1(e) 이 섹션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