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신과 기술자를 규율하는 법을 단순히 “정신과 기술자법”이라고 명명합니다.

Section § 45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임시적이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1(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1(b)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4501.1

Explanation

특정 직업의 면허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이사회의 주된 임무는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와 다른 이익 사이에 충돌이 생길 경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회는 면허, 규제 및 징계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중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공중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될 때마다 공중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Section § 4501.2

Explanation
제4501조가 폐지되면, 해당 조항에 언급된 위원회의 책임을 인계받는 기관은 입법부의 정책 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4502

Explanation

정신과 기술자는 정신 질환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의사나 정신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절차를 수행하고,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증상을 기록하는 책임을 집니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신과 기술자는 수술을 하거나 의학을 진료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의사나 등록 간호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책임자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정신과 기술자”란 보수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며 정신 질환자 또는 정서 장애인, 또는 지적 장애인의 돌봄, 치료 및 재활에 사용되는 절차와 기술을 이행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2(a) 수혜자 또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 요법, 사회적 및 개인적 자원, 그리고 주거 돌봄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특정 치료 절차, 기술, 치료 또는 약물 투여를 관리하거나 이행하는 직접적인 책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2(b) 수혜자 또는 환자의 증상 및 반응을 관찰하고 인지하는 데 있어 대인 관계 및 기술적 능력을 적용하고, 이러한 증상 및 반응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대로 치료 및 약물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책임.
정신과 기술자는 이러한 절차와 기술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서비스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진다. 책임자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재활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록 간호사 또는 기타 전문 인력일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를 소지한 정신과 기술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의학 또는 외과를 진료하거나 질병, 통증, 부상, 기형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의 예방, 치료 또는 치유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4502.1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또는 발달 장애 시설의 정신과 기술자가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주사를 통해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502.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처방하는 경우, 정신과 기술자가 정신 질환이나 발달 장애가 있는 환자로부터 채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기술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음을 위원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4502.3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과 기술자가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정신 질환 또는 발달 장애 환자에게 특정 피부 검사 및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피부 검사의 경우 결핵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야 하며, 백신은 의사의 상시 지시 또는 특정 서면 지침에 따라서만 투여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이러한 검사 및 백신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고, 위험을 인지하며, 환자가 부작용을 겪을 경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2.3(a)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신과 기술자는 정신 질환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2.3(a)(1) 투여가 결핵 관리 프로그램의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베르쿨린, 콕시디오이딘, 히스토플라스민 피부 검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2.3(a)(2) 투여가 감독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상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또는 감독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소속된 병원이나 의료 단체가 채택한 서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예방 접종 기술.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2.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2.3(b)(a)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신과 기술자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럽게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2.3(b)(1) 검사 또는 예방 접종 제제를 투여하는 것, 여기에는 제제 투여에 대한 모든 적응증 및 금기 사항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2.3(b)(2)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제에 대한 모든 응급 반응을 인식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2.3(b)(3) 정신과 기술자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절차, 약물 및 장비를 사용하여 그러한 응급 반응을 치료하는 것.

Section § 4503

Explanation
위원회는 이 장에 명시된 규칙들을 실행하고 사람들이 잘 따르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은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 날짜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4503.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이 달리 규정하더라도, 만약 제4503조가 폐지되면, 해당 조항에 언급된 위원회를 승계하는 새로운 기관은 주 입법부의 특별 위원회에 의해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504

Explanation

이사회는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규칙들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필요에 따라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행정절차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져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4(a) 이사회는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를 소추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4(b) 이사회는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 보조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급될 보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경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4(c) 이사회는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4505

Explanation
위원회는 본 장에 명시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규정이 이러한 고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45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전문가들이 이 장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를 가진 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교사, 작업 치료사 등 특정 면제 대상 그룹을 나열합니다.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의 미술, 무용, 음악,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도 면제됩니다. 또한, 위원회가 적절한 면허나 훈련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그룹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a) 제2부 제5장 (Section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b) 제2부 제6.6장 (Section 29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c) 제2부 제6장 (Section 27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등록 간호사.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d) 제2부 제6.5장 (Section 284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e) 제2부 제14장 (Section 4991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 사회복지사.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f) 제2부 제13장 (Section 498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g) 제2부 제16장 (Section 4999.1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문 임상 상담사.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h) Education Code 제2편 제3부 제25편 제2장 제1조항 (Section 44200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i) 제2부 제5.6장 (Section 2570부터 시작)에 명시된 작업 치료사.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j)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22편 제5부 (Section 70001부터 시작)에 정의된 미술 치료사, 무용 치료사, 음악 치료사 및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로서, 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 제2장 (Section 125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의 직원인 자.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07(k) 이 법전의 다른 면허 규정을 준수했거나, 법령 또는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에 포함된 규정에 의해 각자의 직업에서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간주되어 이 장의 면제 대상이 된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범주의 사람. 면제는 면제가 부여된 특정 분야 내의 특정 전문 훈련 영역에만 적용된다.

Section § 4508

Explanation
이 법은 종교 단체가 이 장에 언급된 서비스를 비용을 받든 안 받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장에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4509.5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면허 취득을 위한 훈련을 받는 동안 특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훈련이 위원회(board)가 승인한 프로그램의 일부이거나 다른 전문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