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2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정신과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징계 조치를 처리하는 절차는 정부 규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특정 위원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Section § 452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과 기술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무능력, 불법 약물 사용, 기록 위조와 같은 비전문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사기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장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다른 의료 종사자를 사칭하는 행위, 환자를 학대하는 행위, 기밀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위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 성 관련 범죄 또는 부정직한 범죄에 연루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아 질병 전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면허 소지자들에게 감염 관리 책임에 대해 계속 알려야 합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 비전문적인 행위. 여기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1) 통상적인 정신과 기술자 업무 수행에 있어 무능력 또는 중대한 과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2) 제2부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유죄 판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3) 제17500조를 위반하는 정신과 기술자 서비스 관련 광고 사용.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4) 법을 위반하여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물질 또는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약물을 취득하거나 소지하거나, 처방하거나,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의,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투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투여하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5)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물질 또는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주류를 면허 소지자,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정도 또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으로 인해 면허에 의해 허가된 업무를 대중에게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손상되는 정도까지 사용하는 행위.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6)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6)(4)항 및 (5)항에 기술된 물질의 처방, 소지 또는 소비와 관련된 기록 위조를 포함하는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행위.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사회는 징계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범죄 발생을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7)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7)(4)항 및 (5)항에 기술된 물질의 과도한 사용 또는 중독으로 인해 관할 법원에 의해 수용 또는 감금되는 행위. 이 경우 수용 또는 감금에 대한 법원 명령은 수용 또는 감금의 일응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8)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8)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a)(8)(4)항에 기술된 물질과 관련된 병원, 환자 또는 기타 기록에 위조하거나, 심하게 부정확하거나, 심하게 일관성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재를 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b)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착오로 증명서 또는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c)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이나 조건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위반을 공모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d)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e) 정신과 기술자의 자격, 기능 및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행위.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사회는 징계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범죄 발생을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f) 본 장에서 요구하는 시험에서 지원자를 사칭하거나 지원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g) 다른 의료 종사자를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이 면허 소지자의 증명서 또는 면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h) 환자에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환자를 학대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i) 제2부 제5장 제12조 (제2220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 위반을 수행하거나 준비하는 데 있어, 면허를 가진 의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어떠한 사람을 돕거나 지원하거나, 돕거나 지원하기로 동의하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j) 법에 의해 공개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의료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k)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된 어떠한 행위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l) 성 관련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단, 해당 행위가 면허 소지자의 의무 및 기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m) 부정직과 관련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단, 해당 행위가 면허 소지자의 의무 및 기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n)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아 환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로 인해 면허 소지자에서 환자로, 환자에서 환자로, 그리고 환자에서 면허 소지자로 혈액 매개 감염병이 전파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본 항을 집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50.11조에 따라 개발된 주 공중 보건부의 기준, 규정 및 지침과, 의료 환경에서 HIV, B형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균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1973년 캘리포니아 산업 안전 보건법 (노동법 제5부 제1장 (제6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준, 지침 및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본 조항의 시행에 있어 적절한 일관성을 장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치과 검사 위원회 및 등록 간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o) 이사회는 면허 소지자 및 이사회에 의해 규제되는 다른 사람들이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를 책임과 혈액 매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으로 인정된 안전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Section § 45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발급 위원회가 특정 규칙을 위반했지만 다른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조건부(수습) 면허를 발급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조건부 면허의 조건에는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과거 유죄 판결이 특정 형법 조항에 따라 기각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요청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면 위원회는 조건부 면허 조건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3년 기한, 정식 면허 취득 절차, 감독, 정기 보고 등 조건부 면허에 대한 표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a) 위원회는 이 장의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면허 취득을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초기 면허 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면허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신청자에게 특정 조건이 붙은 초기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b) 특정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b)(1) 지속적인 의료, 정신과 또는 심리 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b)(2) 지정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b)(3)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금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b)(4) 이 장의 모든 조항 준수.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c)(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조항의 목적상, 조건부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기각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자에게 해당 기각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1203.4a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기각된 신청자에게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c)(2) 위원회는 또한 신청자가 제공한,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인 문서 또는 개인 신원 보증서(추천서)를 고려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d)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청원서 접수 시 조건부 면허에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e) 자격 있는 신규 신청자에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준 조건부 조건을 개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e)(1) 개별 조건부 면허에 대한 3년 제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e)(2)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신청자를 위한 표준 면허 취득 절차.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e)(3) 감독 요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1(e)(4) 준수 및 분기별 보고 요건.

Section § 4521.2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과 기술자와 그 고용주가 특정 비행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남용, 불법 약물 판매, 환자 학대, 기록 위조, 과실 또는 절도와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기술자가 이러한 이유로 정직, 해고되거나 사직하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 또한 시설이 유사한 이유로 기술자를 거부하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기밀이며, 민사 소송의 증거 개시 대상이 아니며, 보고하는 것이 의료 기록의 개인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고를 한 사람은 민사상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주 예산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이 보고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a) 정신과 기술자는 다른 사람이 섹션 4521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정보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요구될 수 있는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b) 정신과 기술자를 고용한 모든 고용주는 고용된 정신과 기술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직 또는 해고, 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직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州)에 고용된 정신과 기술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섹션 52.6 및 Skelly v. State Personnel Bd. (1975) 15 Cal.3d 194에 명시된 검토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는 의료 기록의 기밀 유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보고되거나 공개된 정보는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민사 소송에서 증거 개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c) 직업소개소 또는 간호사 등록기관은 (d)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정직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보건 시설 또는 재택 건강 관리 제공자가 면허를 가진 정신과 기술자의 배정을 거부한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d) 본 조항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직, 해고 또는 사직” 또는 “배정 거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고용 정직, 해고 또는 사직, 또는 배정 거부로 정의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d)(1) 면허 소지자가 정신과 기술자로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규제 약물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d)(2) 규제 약물 또는 기타 처방 품목의 불법 판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d)(3) 환자 또는 고객 학대, 방치, 신체적 해악, 또는 환자 또는 고객과의 성적 접촉.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d)(4) 의료 기록 위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d)(5) 중대한 과실 또는 무능력.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d)(6) 환자 또는 고객, 다른 직원 또는 고용주로부터의 절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e) 고용주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위반당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f) 민법 섹션 43.8에 따라,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를 한 결과로 어떠한 민사상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g) 위원회는 연간 예산법에서 필요한 자금이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2(h) 본 조항의 목적상, “고용주”는 직업소개소 및 간호사 등록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4521.6

Explanation

이 법은 담당 위원회가 다른 주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의 면허 또는 허가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가 거부되거나, 면허가 제한되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한 경우, 그러한 조치는 캘리포니아에서의 면허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관할권 또는 다른 캘리포니아 면허 위원회로부터의 증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신청을 거부하거나 모든 면허 또는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6(a) 다른 주 또는 다른 정부 기관에 의한 징계 조치 개시 이후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자격증의 면허 거부, 면허 정지, 면허 제한 또는 자발적 반납은 허가 또는 면허 거부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저질러졌다면 징계 사유가 될 행위를 입증하는 다른 주로부터의 결정서 사본은 해당 조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1.6(b) 다른 캘리포니아 보건의료 전문가 면허 위원회에 의한 징계 조치 개시 이후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자격증의 면허 거부, 면허 정지, 면허 제한 또는 자발적 반납은 허가 또는 면허 거부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결정 또는 판결의 공증된 사본은 해당 조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Section § 45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징계 사유에 근거하여 정신과 기술자의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면허를 거부할 경우, 특히 신청인의 범죄 기록과 관련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범죄 기록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면허 거부에 대한 청문회는 요청 시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공유되는 모든 정보는 신청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a) 제4521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장에 규정된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 장에 따른 면허를 언제든지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b) 위원회는 제480조에 명시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c) 제485조 및 제486조에 규정된 요건 외에도, 면허 신청이 거부될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하는 거부 사유서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c)(1) 신청인이 제출한 재활 증거(있는 경우)를 평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c)(2) 제482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의 재활 관련 기준을 제공한다. 이는 범죄의 연령 및 심각성, 그리고 치료 또는 기타 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증거를 고려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c)(3) 위원회의 결정이 신청인의 이전 형사 유죄 판결에 근거한 경우, 위원회의 면허 거부를 정당화하고 이전 형사 유죄 판결이 면허를 받은 정신과 기술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유를 전달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d) 2009년 7월 1일부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d)(1) 면허 거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청인의 주 또는 연방 범죄 기록에 기인하는 경우, 위원회는 (c)항 (3)호에 따라 제공된 정보 외에도, 신청인이 위원회에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발송될 주소를 명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범죄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d)(1)(A) 주 또는 연방 범죄 기록은 법무부가 제공한 형태나 내용에서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d)(1)(B) 범죄 기록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의 기밀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범죄 기록은 위원회에 의해 어떠한 고용주에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d)(1)(C) 위원회는 신청인의 서면 요청 사본과 신청인에게 발송된 회신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회신이 발송된 날짜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d)(2) 위원회는 법무부 또는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2(e)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신청인의 청문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면허 거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모든 청문회 요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청문회 실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4523

Explanation

정신과 기술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면, 이는 유죄 판결로 취급됩니다. 정신과 기술자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해당 기술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자가 나중에 진술을 변경하거나 유죄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적용됩니다.

정신과 기술자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이 내려지거나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는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인이 유죄 진술을 철회하고 무죄 진술을 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도록 허용하는 형법 제(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4524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취소, 정지, 반납되었거나 보호관찰(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면허 재개 또는 처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3년, 장기 보호관찰(집행유예) 종료의 경우 2년, 경미한 변경 또는 질병 관련 취소의 경우 1년입니다. 이들은 변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추가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다면,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이전 결정 후 너무 빨리 제출된 청원에 대해 심리 없이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평가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a) 면허가 취소, 정지, 반납되었거나 보호관찰(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또는 명령의 일부가 위원회 자체 또는 상급 법원에 의해 유예된 경우, 징계 조치가 실제로 전적으로 이행된 날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에 면허 재개 또는 처벌 변경(보호관찰(집행유예) 변경 또는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되거나 반납된 면허의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3년이 필요하며, 단, 위원회는 단독 재량으로 명령에 더 짧은 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는 면허 재개 청원을 위한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a)(2) 3년 이상의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a)(3) 3년 미만의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a)(4) 보호관찰(집행유예)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 1년,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취소된 면허의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1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b) 위원회는 청원서 제출 사실을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인과 법무장관은 청원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서면으로 적시에 통지받아야 하며, 위원회에 구두 및 서류 증거와 주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청원인은 항상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청원서에서 요구하는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입증 책임을 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c) 위원회 자체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청원을 심리하고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 결정을 작성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d) 위원회는 청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면허 재개 또는 처벌 감경의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항과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e) 청원인이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으며, 이는 청원인이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관찰(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이거나 형법 (290)조에 따른 등록 명령의 대상인 기간을 포함한다. 청원인에 대해 고발 또는 보호관찰(집행유예)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f) 청원인이 (822)조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청원을 심리나 주장 없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24(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822)조 및 (823)조의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