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기술자수입
Section § 4544
Section § 4545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만료되었다면, (4)년 이내에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연체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상 늦게 갱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체료를 포함해서요. 갱신 효력 발생일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 중 가장 늦은 날이 됩니다. 갱신되면 면허는 다음 예정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1961)년 (10)월 (1)일 이전에 갱신되지 않아 상실된 면허는 원래 상실된 날짜부터 만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545.1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가 정지되더라도, 일반적인 정지되지 않은 자격증이나 면허처럼 만료되고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된 상태에서 갱신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복원될 때까지는 해당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지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545.2
정신과 기술자 자격증이나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되지 않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만료일이 되면 효력을 잃지만, 단순히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다시 취득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면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료되었고 그 후에 재발급된다면, 마지막으로 만료되었을 때 내야 했던 갱신 수수료와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4545.3
면허가 만료된 후 4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단순히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이 거부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수수료를 납부하며, 필수 시험에 합격하거나 위원회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는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45.4
제한 없는 정신과 기술자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수수료를 내고 '은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받으면 계속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직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은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은퇴 면허로는 정신과 기술자로 일할 수 없지만,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여전히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활동 면허로 전환하고 싶다면, 수수료 납부, 교육 이수 또는 시험 합격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퇴 면허 신청 수수료는 보통 50달러이지만,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546
Section § 4547
Section § 454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신과 기술자와 관련된 다양한 면허 절차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험 비용, 2년마다 갱신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비용을 명시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신청자가 학습 과정을 따랐는지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회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인상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 허가, 면허증 사본, 면허 확인 및 추가 자격증에 대한 비용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