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기술자면허
Section § 4510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시험에 합격한 신청자에게 정신과 기술자 면허를 발급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갱신 자격이 있고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면허를 갱신합니다. 누군가 시험에 합격하고 초기 수수료를 지불하면, 공식 면허가 도착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0.1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정신과 기술자가 되기 위해 신청하고 승인된 프로그램을 마쳤다면, 면허 시험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배운 업무를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또는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9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공식 면허를 받을 때까지 또는 추가로 6개월 동안 허가가 유효합니다. 불합격하면 통지를 받는 즉시 또는 허가서에 명시된 날짜에 허가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신과 기술자 임시 허가자' 또는 'P.T.I.P.'라는 직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0.2
이 법은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가 2022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실제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갱신과 같은 모든 중요한 통신은 누군가가 특별히 일반 우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메일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1
캘리포니아에서 정신과 기술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간호 기술과 정신 장애인 또는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전문 훈련을 포함하는 특정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승인된 학교에서 받거나 학교 또는 위원회에 의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실습 임상 경험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Section § 4511.2
이 법은 정신과 기술자 학교가 지원자들에게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실무 분야의 이전 교육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 다른 지식에 대해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교육이 학점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점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신과 기술자 보조원, 공인 간호 보조원 또는 기타 간호 역할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특정 인가 학교의 과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해당 과정이 동등하고 학점 자격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4513
Section § 4515
Section § 4516
Section § 4517
이사회는 본 장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지만,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에게 이미 요구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4518
Section § 4518.1
Section § 4519
이 법은 주(州)에 고용된 정신과 기술자가 주(州)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계속 교육을 위해 직무에서 벗어나는 데 주(州)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과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체결된 합의(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그 합의에 추가적인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입법부가 예산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