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시험에 합격한 신청자에게 정신과 기술자 면허를 발급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갱신 자격이 있고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면허를 갱신합니다. 누군가 시험에 합격하고 초기 수수료를 지불하면, 공식 면허가 도착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0(a) 위원회는 자격을 갖추고, 만약 응시가 요구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시행되는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한 각 신청자에게 정신과 기술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본 장에 따라 갱신 자격을 갖추고 갱신을 신청하는 각 정신과 기술자 면허 소지자에게 정신과 기술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0(b)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한 후, 제4548조 (h)항에 따라 요구되는 최초 면허 수수료를 위원회가 수령하는 즉시,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허가증 역할을 하는 영수증 또는 임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Section § 45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정신과 기술자가 되기 위해 신청하고 승인된 프로그램을 마쳤다면, 면허 시험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배운 업무를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또는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9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공식 면허를 받을 때까지 또는 추가로 6개월 동안 허가가 유효합니다. 불합격하면 통지를 받는 즉시 또는 허가서에 명시된 날짜에 허가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신과 기술자 임시 허가자' 또는 'P.T.I.P.'라는 직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한 면허 신청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 신청서가 위원회에 승인된 정신과 기술자 프로그램 완료 후 4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접수되고 신청서가 승인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가 첫 번째 면허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는 9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의 기본 학습 과정에 포함된 모든 기술을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허가받은 자는 면허를 소지한 정신과 기술자 또는 등록 간호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들은 허가받은 자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이용 가능해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자신의 기본 정신과 기술자 프로그램에서 배운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임시 허가는 위원회에서 초기 면허가 발급될 때까지 또는 시험 합격 후 최대 6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신청자가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임시 허가는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통지되는 즉시 종료되거나, 신청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시 허가에 명시된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종료된다. 임시 허가자는 정신과 기술자 임시 허가자 또는 "P.T.I.P." 이외의 어떠한 직함이나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 4510.2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가 2022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실제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갱신과 같은 모든 중요한 통신은 누군가가 특별히 일반 우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메일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0.2(a)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실제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0.2(b)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전자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가 일반 우편을 선호한다고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갱신 통지서 및 미비점 통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면허 관련 서신을 등록된 전자 우편 주소를 사용하여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0.2(c) 위원회는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에게 그들의 전자 우편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자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Section § 45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정신과 기술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간호 기술과 정신 장애인 또는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전문 훈련을 포함하는 특정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승인된 학교에서 받거나 학교 또는 위원회에 의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실습 임상 경험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정신과 기술사 면허 신청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1(a)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1(b)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12학년까지의 승인된 일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했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1(c) 다음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이수했어야 한다: (1)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정해진 학습 및 훈련 과정으로서, 모든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간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신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특별 기술을 겸비한 과정, 또는 (2) 이전에 습득한 훈련 또는 경험과 함께,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정규 정신과 기술사 훈련 프로그램과 학점상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및 훈련 과정, 또는 (3)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주의 승인된 정신과 기술사 프로그램의 최소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습 및 훈련 과정. 임상 입원 경험은 그러한 정해진 또는 동등한 학습 및 훈련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1(d) 면허를 소지한 정신과 기술사가 저질렀을 경우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Section § 4511.2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과 기술자 학교가 지원자들에게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실무 분야의 이전 교육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 다른 지식에 대해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교육이 학점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점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신과 기술자 보조원, 공인 간호 보조원 또는 기타 간호 역할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특정 인가 학교의 과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해당 과정이 동등하고 학점 자격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학생 지원자에게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실무 분야에서 이전 교육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인정 시험 또는 기타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습득한 다른 지식에 대한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정신과 기술자 학교의 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해당 학교에 부여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위원회는 규정으로 학점을 부여할 교육과 각 교육 유형에 부여할 학점의 양을 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신과 기술자 보조원, 공인 간호 보조원, 의료 시설에서 직접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 간호 보조원, 그리고 어느 주에서든 주 교육부 또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중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동등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지원자에게 부여할 학점의 양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신과 기술자 학교에서 동등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4512

Explanation
정신과 기술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4513

Explanation
정신과 기술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실시되며, 위원회가 언제 어디서 시험을 볼지 결정합니다.

Section § 4515

Explanation
다른 주나 외국에서 유효한 정신과 기술자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를 내고 위원회가 정한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451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공인 정신과 기술자라고 부르고, 이름 뒤에 'P.T.'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517

Explanation

이사회는 본 장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지만,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에게 이미 요구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는 본 장에 기술된 전문 기능 및 과정과 관련하여 재량에 따라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사회가 계속 교육 프로그램에서 요구할 수 있는 과정 시간 수는 섹션 2892.5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에게 규정된 과정 시간 수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4518

Explanation
위원회가 계속 교육 또는 채혈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경우, 위원회로부터 과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과정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과정이 처음 승인될 때와 그 후 2년마다 부과되며,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51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속 교육 또는 채혈 인증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이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초 승인 및 갱신 수수료는 150달러이지만, 위원회가 변경하면 25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이러한 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519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에 고용된 정신과 기술자가 주(州)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계속 교육을 위해 직무에서 벗어나는 데 주(州)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과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체결된 합의(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그 합의에 추가적인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입법부가 예산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9(a) 주(州)에 정신과 기술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현직 교육 및 관련 주(州)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제외하고는,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해당 직무에서 해방시키는 데 주(州) 기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519(b) 이 조항의 규정이 정부법전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해당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다만, 양해각서의 규정이 기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