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작업 치료
Section § 2570.1
Section § 2570.10
Section § 2570.11
Section § 257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 보조원이 면허를 가진 작업 치료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객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돕는 모든 보조원은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원에 의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감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70.14
작업 치료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기술에 대한 추가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전문 기술을 꾸준히 유지했음을 증명하거나, 지난 2년 이내에 입문 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570.15
Section § 2570.16
Section § 2570.17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사나 보조원은 현재 면허가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25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은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면허를 소지하면 현직 치료사로 일할 수는 없지만, '은퇴 작업 치료사'와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은퇴 면허는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일하고 싶다면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570.1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사라고 주장하려면 적절한 면허를 소지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올바른 자격 없이 O.T. 또는 O.T.D.와 같은 작업 치료사임을 암시하는 직함, 약어 또는 어떠한 표명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닥터'와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작업 치료 교육자들도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작업 치료사 또는 보조사로 허위 표명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공정 사업 관행 및 허위 광고에 해당합니다.
Section § 2570.18
Section § 2570.19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내 작업치료 업무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작업치료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3명의 작업치료사, 1명의 작업치료 보조사, 그리고 3명의 공공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주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5년간 작업치료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등의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원회는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임명된 위원들은 교차 임기로 재직하며, 비행 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570.19
Section § 257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작업 치료는 의미 있는 활동을 사용하여 개인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보조사는 감독 하에 작업 치료사 또는 보조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치료사는 업무를 지도하고 문서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유효한 면허와 지속적인 역량 유지와 같은 치료사 및 보조사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돕기 위한 평가 및 치료와 같은 작업 치료 서비스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설명합니다. 수부 치료 및 물리적 양식도 작업 치료 실무의 일부로 정의됩니다.
Section § 2570.20
이 조항은 이 주에서 작업 치료 면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위원회가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자격 확인 및 면허 시험 승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면허를 소지한 작업 치료사와 그 보조원들이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필요한 규칙을 만듭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570.21
Section § 2570.22
Section § 2570.23
Section § 2570.24
Section § 2570.25
Section § 2570.26
이 법은 전문 면허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청문회를 거쳐 면허나 허가를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맥락에서 '면허'는 본 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모든 종류의 허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절차는 청문회와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특정 정부 규정을 따릅니다.
Section § 2570.27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작업 치료 면허 소지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조건부로 하거나, 면허를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거나, 면허를 완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붙여 징계 조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자가 일부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다른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건부로 새로운 면허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570.28
이 법은 면허 발급 기관이 작업 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거부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과실이나 무능력과 같은 비전문적인 행동, 면허 신청 시 거짓말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유가 포함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작업 치료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것, 면허를 가진 전문가를 사칭하는 것, 무면허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 정보 오용, 고객에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것,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도 이 법에서 다룹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전문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유해한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570.2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직업 면허 소지자에게 비전문적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통제 물질을 부적절하게 취득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또는 자신이나 타인, 공중의 안전에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관련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 또한 비전문적 행위입니다. 또한, 약물 남용으로 법원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도 비전문적 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257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사나 보조사로 일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는 개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치료사는 물리 치료나 간호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부 치료와 같은 고급 진료는 가능하지만, 위원회(board)의 승인을 받고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수부 치료를 위해서는 해부학 및 수술 절차와 같은 지식이 필요하며, 특수 장비 사용을 위해서는 안전 및 화학 분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중인 치료사는 감독 하에 실무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업 치료사가 보조사를 감독하는 경우, 업무를 면밀히 관리하고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 치료사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보조사를 감독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3명으로 제한되지만 위원회(board)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더 많은 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70.30
이 법은 위원회가 전문가의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정지되었거나,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반납했더라도 해당 면허에 대한 조사나 징계 조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면허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여전히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570.31
Section § 2570.32
Section § 2570.36
Section § 2570.4
본 조항은 특정 개인이 본 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작업 치료 관련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분야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 작업 치료를 공부하는 학생, 현장 실습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캘리포니아 면허를 신청하는 타주 면허 소지자, 그리고 감독 하에 일하는 보조원이 포함됩니다. 비교 가능한 기준을 가진 타주 면허를 소지하고 캘리포니아 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 제한된 기간 동안 일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570.5
이 법은 교육과 훈련을 마친 사람이 면허 시험을 치르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작업 치료사 또는 보조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면허를 가진 작업 치료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합니다. 만약 첫 시도에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허가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 허가증은 이사회에서 정한 추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570.6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가 되려면 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를 거부당할 수 있는 범죄 기록 없이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관련 작업 치료 기관에서 인가한 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합니다. 특정 학업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감독 하의 현장 실습 경험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약물에 중독되지 않아야 하며,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Section § 257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 면허를 취득하려는 지원자를 위한 시험 요건을 설명합니다. 먼저, 지원자는 면허 시험을 신청하기 전에 특정 사전 요건(관련 다른 조항에 명시된)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저명한 작업 치료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인된 입문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작업 치료 과학 및 기술에 대한 필수 지식에 중점을 둡니다. 위원회는 시험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감독 조건을 결정합니다.
Section § 2570.8
이 법은 면허 발급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누군가의 전문 면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면허가 언제 발급되었고 언제 만료되는지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Section § 2570.9
Section § 2571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고 특정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작업 치료사는 의사 또는 특정 고급 실무 간호사가 처방한 국소 약물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직접 약물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의료 및 약학 위원회와 협의한 후 어떤 약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Section § 257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작업 치료 법인이 특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전문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과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 위원회가 정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법인의 주주 및 직원과 같이 관련된 모든 사람은 작업 치료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