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70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요법 법인을 자연요법 의학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러한 법인은 관련 자연요법 의사 및 조직 구조와 함께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과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회'는 자연요법 법인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 역할을 합니다.

자연요법 법인은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법인이며, 해당 법인과 그 주주, 임원, 이사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요법 의사 직원들이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 (Part 4 (commencing with Section 13400) of Division 3 of Title 1 of the Corporations Code), 본 장, 그리고 해당 법인 및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거나 채택될 모든 다른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연요법 법인과 관련하여,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에서 언급된 정부 기관은 이사회이다.

Section § 36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연요법 법인은 개별 면허를 소지한 자연요법 의사에게 기대되는 규칙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어떠한 비전문적 행위도 피하고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연요법 법인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연요법 법인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6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연요법 법인의 공동 소유주인데 진료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당신이 제공한 전문 서비스로 벌어들인 돈은 당신에게 돌아가거나 회사 내 당신의 주식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6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연요법 법인(naturopathic corporation)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는 이사, 주주 또는 임원이라면, 법인법(Corporations Code)에 명시된 대로 전문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 비서와 보조 회계는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367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자연요법 법인은 그 명칭에 '자연요법' 또는 '자연요법 의사'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그 명칭은 법인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연요법 법인의 명칭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명칭은 "자연요법" 또는 "자연요법 의사"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며, 적절하게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문구 또는 약어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36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해당 조항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자연요법 법인의 규정이 주주가 자격을 상실했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주식을 회사 또는 남은 주주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요법 법인은 전문 서비스와 관련된 환자의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보험 또는 다른 형태의 담보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조항의 목적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75(a) 자연요법 법인의 정관에 법인법 제13401조에 정의된 자격 상실자 또는 사망한 자가 소유한 법인의 자본 주식은 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잔여 주주에게 매각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75(b) 자연요법 법인은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청구에 대해 보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