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기술허가
Section § 1260
Section § 1260.1
Section § 1260.3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실험실 기술자 면허를 취득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과학 분야에서 준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군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자격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양식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특정 실험실 검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도로 복잡한 검사는 할 수 없으며 감독 하에 근무해야 합니다. 일부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는 허용되지만, 고급 절차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6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임상 실험실 과학자(CLS)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원자는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특정 규정상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 요건에 대한 예외는 면허를 소지한 수습생으로서 2년의 경력과 충분한 대학 학점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 분야의 전문 면허에 대해서도 규정하며, 이는 특정 인증을 요구합니다. 임상 실험실 기술자로서의 군 복무 경험은 면허 취득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까지 의료 실험실 기술자(MLT)가 자신의 업무 경험을 CLS가 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입니다.
Section § 1261.5
이 법은 새로운 기술이나 과학적 발전이 필요할 때, 부서가 화학, 미생물학, 유전학 등 특정 분야의 임상 실험실 과학자를 위한 특별 면허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지원자는 관련 학위와 1년간의 현장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서는 규정이 공식화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게는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1261.6
Section § 1262
캘리포니아에서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다면,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경우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의 기준만큼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가진 국가 또는 주정부 기관의 시험에 합격했다면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치러진 시험의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부서에서 여전히 면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2.5
Section § 1263
이 법은 임상 실험실 과학자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개인은 특정 학업 기준을 충족하는 한, 해당 부서로부터 수습생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수습생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최소 90학점의 대학 학점(그 중 23학점은 과학 과목)이 필요합니다. 군사 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훈련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는 해당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26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임상 검사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해당 전문 분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특정 인증과 경험도 갖춰야 합니다. 언급된 면허에는 임상 화학자, 미생물학자, 독성학자, 유전 분자 생물학자, 검사실 유전학자, 생식 생물학자, 세포유전학자 면허가 포함됩니다. 면허 신청은 해당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구술 및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신청자가 다른 주 또는 국가 위원회로부터 받은 자격이 캘리포니아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시험 없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265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임상 검사실의 면허 및 등록 요건을 설명합니다. 복잡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은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더 간단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은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는 검사실과 인력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하며, 면허는 1년간 유효하지만, 소유권 또는 책임자 변경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각 검사실 위치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동식 장치, 병원 및 정부 검사실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검사실 운영 변경 사항은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 검사실은 최소 3년간 기록을 보존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약국에는 검사실 책임자에 대한 특정 조항이 있으며, 병리학자들이 디지털 자료에 접근하는 원격 위치는 추가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65.1
Section § 1265.2
Section § 1265.3
이 법은 한 부서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와 협력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주법의 특정 조항이 임상 실험실에 대한 연방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주 의회에 통보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에 효력을 잃습니다.
Section § 1266
Section § 1267
Section § 1268
이미 가지고 있는 전문 면허증의 사본이 필요하거나,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이름을 변경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사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새 면허증 또는 사본 면허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Section § 1269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면허 없는 검사실 직원이 면허 있는 임상 검사실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항상 의사나 면허 있는 검사실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과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검체를 채취하고 다루는 일, 검사실 절차를 돕는 일,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일, 그리고 품질 관리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기록하거나 측정 또는 계산이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간단한 검사의 결과는 면허 있는 전문가가 판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복잡한 검사실 장비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작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면허 없는 직원은 기본적인 보조 검사실 업무를 도울 수 있지만, 검사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결과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69.3
이 조항은 병리학자의 감독 하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병리학자 보조사 및 기타 실험실 기술자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증된 병리학자 보조사는 자신의 기술을 적절히 입증하는 경우 수술 검체 준비 및 사후 검사 수행과 같은 업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조직 기술자 및 조직 병리 기술사와 같은 다른 실험실 직원도 특정 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병리학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검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러한 역할에 대한 추가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269.5
Section § 127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세포병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1991년부터 세포학적 슬라이드를 검사하는 모든 사람은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단, 그 해 이전에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면허는 2년 동안 유효하며, 특정 자격증을 가진 의사는 면제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역량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임시 면허는 발급될 수 있지만, 이전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9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신청자가 유사한 국가 또는 주 시험에 합격한 경우 시험 없이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량 시험 프로그램이 수립되면 임시 면허 또는 시험 없는 면허 발급은 중단됩니다. 면허를 소지한 세포병리사는 자격을 갖춘 병리학자의 감독 하에 인증된 실험실에서 다양한 세포학 관련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0.5
Section § 1271
이 조항은 세포병리사가 24시간 동안 검사할 수 있는 부인과 슬라이드의 수를 80개로 제한합니다. 세포병리사가 부인과 및 비부인과 슬라이드를 모두 다루는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인과 슬라이드 수를 비례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슬라이드는 허가받은 검사실에서 검사되어야 하며, 슬라이드 검사 및 근무 시간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세포병리 슬라이드와 보고서는 특정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더불어, 자동 선별은 연방 규정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되며, 검사 문제가 있는 슬라이드는 결과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음성 슬라이드 검토를 위한 특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업무량 한도는 단체 협상을 통해 합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71.1
세포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검사실이 운영을 중단하면, 특정 기록과 슬라이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방치될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검사실이 해산된 법인이나 파트너십이었다면, 소송은 주요 파트너나 최고 경영진인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록 방치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임원'은 검사실이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었는지 법인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Section § 1272
Section § 1272.4
Section § 1272.6
Section § 1274
이 법은 팝 스미어(Pap smear)와 같은 세포 검체를 검사하는 검사실에 해당 검체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분기별 업데이트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고등급 병변이나 암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전에 정상으로 보고된 환자에게서 암을 나타내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면,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슬라이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실은 또한 잘못된 결과(위양성 및 위음성)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된 보고서를 발송해야 하고, 이 수정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