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기술행정 및 규제
Section § 1220
캘리포니아의 임상 검사실은 충분한 기록, 장비 및 시설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각 전문 분야에 대해 승인된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필요시 주 정부와 대중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검사실은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2년마다 검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불만 사항 조사를 받습니다. CLIA 면제 검사만 수행하는 검사실은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그 외의 검사실은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검사 관리,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메디케어 규정에 따라 정의된 특정 품질 관리 절차 및 계획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20.5
이 법은 보건 서비스부가 모든 인가된 임상 검사실에 특별 양식을 만들고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은 3부 형식으로, 검사실의 검체 보관 용기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각 양식에는 배포 지침이 있습니다: 한 부는 용기에 부착하고, 한 부는 해당 기관에 통지하기 위해 소비자 업무부로 보내지며, 나머지 한 부는 검사실에 보관됩니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222.5
이 법 조항은 주무 부서가 임상 실험실 과학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특정 기관을 승인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면허를 받은 실험실, 인가된 대학, 미국 군 의료 실험실 또는 정부 실험실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무 부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훈련을 위해 여러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실험실 변경 사항을 주무 부서에 통지하고 훈련 요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무 부서는 또한 과학자당 훈련생 수에 대한 규칙과 훈련 신청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Section § 1223
이 법은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임상 실험실의 높은 표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검사를 장려하며, 주 부서가 검사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사설 기관에 의해 인가된 실험실은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등 특정 지침을 따르는 경우 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연방 및 주 당국 모두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상세 보고서를 제공하고 실험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실험실 또한 이러한 인가 표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기록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가된 실험실은 인가가 철회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지만, 매년 증명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부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전히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4
Section § 1224.5
Section § 1225
이 법은 해당 부서의 대표자들에게 임상 실험실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들은 시설에 출입하고, 기록을 검토하며,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허가받은 개인이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고품질 성능을 위한 실험실 절차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6
Section § 1227
캘리포니아에서 임상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고 면허를 받거나 등록되어 있다면,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228
이 조항은 한 부서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부서가 본 장의 법률, 특히 면허 시험을 운영하고 집행하기 위한 규칙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부서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가 대표되도록 후보자 명단에서 위원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 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그룹이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의 임기는 부서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