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전문 임상 상담사수입
Section § 4999.100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준회원 등록을 갱신하거나 취득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준회원 등록은 발급 후 1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갱신하려면 등록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법적 또는 징계 조치 사항을 보고하고, 매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응시하고, 계속 교육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료된 경우에도 이 절차를 완료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6년 동안 최대 5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등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 새로운 등록으로는 개인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999.102
이 법에 따르면, 이 범주에서 발급되는 전문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만료되며, 정확한 만료일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현재 유효한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며,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계속 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하고, 마지막 갱신 이후 발생한 모든 형사 유죄 판결이나 징계 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999.104
전문 면허가 만료되었더라도 3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수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며, 필수 교육을 이수했음을 확인하고, 마지막 갱신 이후의 유죄 판결이나 징계 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999.106
전문 면허가 만료된 후 3년이 넘었다면, 단순히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면허가 유효했더라도 취소될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최신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4999.108
Section § 4999.110
Section § 4999.112
캘리포니아의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는 자신의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없고 상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줄어든 수수료를 내고 다른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면허를 재활성화하려면 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방해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계속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교육 시간은 면허가 재활성화된 후 얼마나 빨리 만료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4999.113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임상 상담사로 활동하다가 은퇴하고 싶다면, 현재 면허가 유효한 상태인 한 '은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은퇴 면허를 받으면 더 이상 상담사로 일할 수 없지만, 면허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다시 일하기로 결정한다면, 보수 교육 이수 및 지문 제출과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수 교육 시간은 은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퇴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면허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면허 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합니다.
Section § 4999.114
Section § 4999.116
Section § 4999.118
전문 면허나 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새 신분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때 이전 이름과 새 이름을 모두 기재하고, 정보가 정확하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새 신분증 사본과 이름 변경을 허용한 법적 서류(예: 법원 명령 또는 혼인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999.120
이 법은 전문 임상 상담사의 면허 취득 과정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면허 신청 수수료는 250달러, 준회원 등록 신청 수수료는 150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며, 각각 최대 500달러와 3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시험 수수료는 15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이며, 실제 비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수료는 몰수됩니다. 면허 발급 및 갱신에도 정해진 수수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이 늦어지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은퇴 면허 발급이나 서류 교체 등에는 추가적인 소액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4999.121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정신건강 면허를 2년마다 갱신할 때, 2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수수료는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 기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