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9.6(a)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856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하거나 의료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봉사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골의사 및 외과의사 자격증 신청자의 신청서에 우선 심사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9.6(b) 신청자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하거나 의료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봉사하려는 의도를 적절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청자가 고용을 수락했음을 나타내고 시작 날짜를 명시하는 고용주로부터의 서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