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9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진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담당 위원회는 교육 기준을 설정하며, 영양 및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한 만성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사 및 외과 의사는 4년에서 6년마다 이러한 교육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21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 교육(CME) 지침을 정합니다. 이 법은 의사들이 양질의 환자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공중 보건 및 예방 의학 주제도 다룹니다.

CME 과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 순전히 연구 중심이거나 주 외에서 제공되는 과정은 예외입니다. 인가 기관은 문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인구 통계 및 언어 요구사항을 다루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CME는 과정의 초점이 직접적인 환자 진료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묵적 편견에 대한 교육과정도 포함해야 합니다. 과정 내용은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적 역량, 언어 기술 및 암묵적 편견 이해를 다루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리와 같은 특정 비의료 주제는 CME 요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명한 의료 협회의 내용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은 CME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a) 제2190조의 지속적인 의료 교육 기준은 이사회(board)의 기준을 충족하고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진료를 제공하거나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지식, 기술 및 전문적 성과를 유지, 개발 또는 증진하는 교육 활동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교육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a)(1) 환자 진료, 지역사회 또는 공중 보건, 또는 예방 의학의 질 또는 비용 효율적인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학적 또는 임상적 내용을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a)(2) 품질 보증 또는 개선, 위험 관리, 의료 시설 기준, 또는 임상 의학의 법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a)(3) 생명 윤리 또는 직업 윤리에 관한 것이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a)(4) 의사-환자 관계 및 의사-환자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b)(1)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모든 지속적인 의료 교육 과정은 의료 행위에서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b)(2)(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환자 진료 구성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연구 또는 기타 문제에만 전념하는 지속적인 의료 교육 과정 또는 이 주에 위치하지 않은 지속적인 의료 교육 제공자가 제공하는 과정은 의료 행위에서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b)(3) 지속적인 의료 교육 과정을 인가하는 협회는 (1)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기준을 2006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해야 한다. 협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b)(3)(A) 해당 기준은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 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연방 및 주 법정 최소 언어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자문단과 협력하여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주 인구의 10% 이상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주요 언어에 비례하여 언어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b)(3)(B) 해당 기준은 캘리포니아의 변화하는 인구 통계학적 요구를 충족하고 발생하는 언어 격차를 적절히 해결하도록 프로그램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b)(4)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b)(4)(3)항에 따라 개발된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 및 외과 의사는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에 대한 지속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b)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료 교육 과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 또는 조합을 다루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1) 문화적 역량. 이 조항의 목적상, “문화적 역량”이란 의료 전문가 또는 기관이 다양한 문화, 집단 및 지역사회 출신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태도, 지식 및 기술의 집합을 의미한다. 최소한 문화적 역량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1)(A) 대상 인구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언어 기술을 적용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1)(B) 치료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1)(C) 진단 및 치료에 관련 문화적 데이터를 이끌어내고 통합하는 것.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1)(D)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1)(D)(i) 임상 진료 과정에 문화적, 민족적, 사회학적으로 포괄적인 데이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또는 퀘스처닝, 무성애자, 간성 또는 젠더 다양성으로 자신을 식별하는 개인의 치료 및 진료 제공과 관련된 정보 및 증거 기반 문화적 역량 교육이 포함된다. 이는 젠더 확인 진료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과정을 포함한다.
(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1)(D)(i)(ii)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1)(D)(i)(ii)(i)항에 따라 시행되는 증거 기반 문화적 역량 교육은 다음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c)(1)(D)(i)(ii)(i)(I)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또는 간성(TGI)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및 현대적 배제와 억압의 지속적인 개인적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향에 대한 정보.

Section § 2190.15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및 외과의사가 특정 유형의 지속적인 의학 교육(CME) 과정을 필수 CME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총 필수 시간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정 가능한 과정에는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 관리 개선에 중점을 둔 과정, 코딩 또는 상환과 같은 주제로 의료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방법론이 포함됩니다.

제2190.1조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외과의사는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속적인 의학 교육 과정을 통해 제2190조의 지속적인 의학 교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가 정한 지속적인 교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한 총 지속적인 의학 교육 시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5(a) 기술 사용 또는 임상 사무실 업무 흐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진료 관리 내용을 포함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5(b) 의료 행위에서의 코딩 또는 상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 시설 관리를 지원하도록 고안된 관리 내용을 포함할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15(c)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의사 및 외과의사를 위한 교육 방법론을 지원할 것.

Section § 2190.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과가 계속 의료 교육(CME) 제공자들이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들이 교육 과정 전체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Section § 2190.3

Explanation
일반 내과 의사나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면, 의무 보수 교육 시간의 최소 20%를 노인 의학에 할애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 환자, 특히 치매 환자의 돌봄 요구 사항에 대해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19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의사 및 외과 의사는 통증 관리와 말기 환자 치료에 관한 12학점의 일회성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스케줄 II 약물 사용으로 인한 중독 위험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은 두 번째 면허 갱신일까지 또는 면허 취득 후 4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갱신 시 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거나, 환자 상담을 제공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의사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병리학 또는 방사선학 분야의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5(a)(1) 모든 의사 및 외과 의사는 통증 관리 및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 치료 과목에 대한 의무적인 보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이 과정은 규정으로 정해진 필수 최소 학점 내에서 12학점의 일회성 요건이어야 하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최초 면허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두 번째 갱신일까지,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갱신 신청서 양식에서 이 요건의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5(a)(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경우, (1)항에 설명된 과정은 스케줄 II 약물 사용과 관련된 중독 위험 과목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5(b) 규제 조치를 통해, 위원회는 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직접적인 환자 진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환자 상담을 제공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진료 상태 범주별로 의사 및 외과 의사를 (a)항의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0.5(c) 이 조항은 병리학 또는 방사선학 전문 분야에서 진료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9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사들이 보수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의사들은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치료에 중점을 둔 12시간짜리 일회성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프레노르핀 치료에 대한 특정 교육이 포함됩니다. 이미 아편유사제 중독 치료에 대한 연방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의사는 이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의사는 다음 면허 갱신일까지 이 대안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 위원회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19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를 위한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문 과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인간 성(性), 아동 학대 발견 및 치료, 침술, 영양학, 노인 학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진료 분야의 특정 필요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제안하도록 권장됩니다. 통증 관리, 배우자 학대 발견, 노인 및 임종 돌봄에 특별한 강조가 주어집니다. 배우자 학대 발견 과정이 의무화될 경우, 면허 소지자는 4년 이내에 이를 이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a)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서 연구하고 그와 관련하여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다루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간 성(性)에 관한 과정과 영양학 과정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들이 수강하도록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b) 위원회는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동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 소지자들이 수강해야 하는 아동 학대 발견 및 치료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c) 위원회는 침술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고 교육 과정에 침술 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면허 소지자들이 수강해야 하는 침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d) 위원회는 모든 의사와 외과 의사가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영양학을 수강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특히 일차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와 외과 의사에게 그러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e) 위원회는 65세 이상의 학대받거나 방치된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 소지자들이 수강해야 하는 노인 학대 발견 및 치료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f)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약물 남용 임산부의 조기 발견 및 치료 과정을, 이 여성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 소지자들이 수강하도록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g)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약물 중독 영아의 특별한 돌봄 요구에 관한 과정을, 이 영아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 소지자들이 수강하도록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h)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학대받는 여성들이 보이는 징후를 일상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하는 과정을, 특히 응급, 외과, 일차 진료, 소아과, 산전 및 정신 건강 환경의 의사와 외과 의사를 위해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가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발견 또는 치료에 관한 계속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는 경우, 해당 요건은 요건이 부과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각 면허 소지자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i)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임종 문제에 직면한 개인과 그 가족의 특별한 돌봄 요구에 관한 과정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i)(1) 통증 및 증상 관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i)(2) 죽음의 심리사회적 역동.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i)(3) 임종 및 사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i)(4) 호스피스 돌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j)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통증 관리 및 스케줄 II 약물 사용과 관련된 중독 위험에 관한 과정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고려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k)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응급실 의사와 외과 의사를 위한 노인 의료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1(l)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폐경기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219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사들이 약물 및 그 사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약리학 및 의약품 분야의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수강하도록 권장합니다.

면허과는 모든 의사 및 외과 의사가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약리학 및 의약품 과정을 수강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Section § 2191.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의사와 외과 의사가 노인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둔 노인의학 과정과 노인 환자에게 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는 노인 약리학 과정을 자신의 지속적인 전문 교육에 포함하도록 권장합니다.

해당 부서는 모든 의사 및 외과 의사가 노인 약리학을 포함한 노인의학 과정을 자신의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수강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Section § 219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지속 교육 요건을 정할 때, HIV/AIDS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과정은 PrEP (노출 전 예방) 및 PEP (노출 후 예방)와 같은 약물과 이들이 1차 진료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HIV 검사, 치료 접근성, 환자 상담, 그리고 특히 고위험군을 위한 치료 및 진료 의뢰와 같은 주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과정 내용에 대한 지침은 미국 공중 보건국 및 CDC의 최신 권고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지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특히 HIV 검사, 치료 접근성, 상담, 고위험군 지역사회, 환자 우려 사항, HIV/AIDS 노출, 그리고 적절한 치료 및 진료 의뢰와 관련하여, 1차 진료 환경에서 HIV/AIDS 노출 전 예방 (PrEP) 및 노출 후 예방 (PEP) 약물 유지 관리 및 상담을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과정은 미국 공중 보건국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 발행한 PrEP 및 PEP에 대한 최신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21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지속 교육 요건을 정할 때, 1차 보건 환경에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관리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과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와 트라우마를 조기에 식별하고, 그들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지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1차 진료 환경에서 정신 및 신체 건강 관리를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와 트라우마 노출의 조기 식별 및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치료와 관련하여 그러하다.

Section § 2191.6

Explanation

이 법은 지속 교육 기준을 설정하는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게 감염과 관련된 만성 질환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질환에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바와 같이 롱코비드, 근육통성 뇌척수염, 자율신경계 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속 교육 요건을 결정함에 있어, 미국 보건복지부가 정의한 롱코비드(long COVID), 근육통성 뇌척수염, 자율신경계 이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감염 관련 만성 질환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219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게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료들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일반 급성기 병원에 보내져야 합니다. 자료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는 아동 학대 예방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2196.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일반 급성기 병원에 노인 학대 및 방치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이 자료들을 개발하기 위해 성인 보호 서비스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2196.2

Explanation
이사회는 캘리포니아의 의사 및 일반 병원과 통증 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공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약물에 대한 중독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이 자료들은 주 공중보건국의 의견을 받아 개발됩니다.

Section § 2196.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배우자나 파트너 학대를 어떻게 알아보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면허를 가진 의사와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 보내져야 합니다.

이사회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의 발견 및 치료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주기적으로 각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 주 내의 각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 보급해야 한다.

Section § 2196.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영양 및 생활 습관 조정을 통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의사와 병원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196.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실무단을 소집하여 영양 및 생활 방식 선택이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논의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원회의 분기별 회의 중 하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196.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환자의 통제 약물 오용 또는 불법 공유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료들은 또한 통제 약물 처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 CURES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자료가 주의 모든 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급성 치료 병원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 및 법무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219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사 및 외과 의사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산모 정신 건강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과정은 산모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편견을 줄이면서 이러한 장애를 선별하는 모범 사례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산모 정신 건강 장애와 증거 기반 치료법을 다루고, 치료 계획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와 언제 상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은 새로운 연구를 반영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6.9(a) 위원회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산모 정신 건강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6.9(a)(1) 산모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적 역량 및 의도치 않은 편견을 포함한 산모 정신 건강 장애 선별을 위한 모범 사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6.9(a)(2) 산모 정신 건강 장애의 범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6.9(a)(3) 산모가 치료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포함한 증거 기반 치료 옵션의 범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6.9(a)(4) 산부인과 의사 또는 주치의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시점과 의뢰해야 하는 시점.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6.9(a)(5) 보건 및 안전법 제123640조 및 제123616.5조에 따른 해당 요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96.9(b) 제2001.1조에 따라, 위원회는 새로운 연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모든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