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를 가진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정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단,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시험 규정은 면허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적용되며,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217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의학 시험이 지원자가 의학을 시술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시험들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2070년 6월 1일까지 시험 기록을 보관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시험 과정 동안, 응시자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식별됩니다. 번호와 개인의 이름 간의 연결은 시험 결과가 발송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됩니다.

주 시험 기록은 2070년 6월 1일까지 위원회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응시자는 번호로만 알려지고 지정되어야 하며, 번호에 연결된 이름은 응시자에게 시험 결과 통지가 발송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21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 부서(Division of Licensing)가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을 주관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표준화된 시험 절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험 자료를 얻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부서는 재량에 따라 다른 필기시험을 자신들의 시험과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시험은 면허 부서(Division of Licensing)에서 통일된 시험 제도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부서는 시험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협의를 할 수 있다.
면허 부서(Division of Licensing)는 재량에 따라, 해당 부서가 실시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필기시험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필기시험을 지정할 수 있다.

Section § 217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가 되려면,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 면허 시험의 모든 부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사 면허 시험 3단계는 4회 이내에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4회 이상 시도하여 통과했더라도 특정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 시험에 영양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1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가 되려면, 생의학 및 임상 과학 분야(노인 진료 포함)의 지식을 평가하는 국가 의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의과대학 재학 중이거나 의과대학 졸업 후 훈련 기간 동안 노인 의학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1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으려면 의료 지원자들이 위원회가 정한 필기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미국 의사 면허 시험(USMLE) 점수는 면허 자격 취득을 위해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추가 의료 교육에 소요된 시간, 또는 지원자가 다른 주나 캐나다 주에서 활발하게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인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이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과 연장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지원자는 자격을 얻기 위해 특별 또는 동등한 역량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84(a) 각 지원자는 섹션 2177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필기시험 합격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8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84(b)(1) 미국 의사 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의 각 단계에서 얻은 합격 점수는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른 달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84(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84(b)(2)(1)항에 규정된 유효 기간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84(b)(2)(1)(A)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84(b)(2)(1)(B) 레지던트 수련, 임상 수련, 펠로우십 수련, 보충 또는 재교육 수련, 또는 의료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기타 수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84(b)(2)(1)(C) 다른 주 또는 캐나다 주에서 현재 활발하게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인 지원자에 대해.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84(b)(3) 10년 기간과 (2)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여한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지원자는 주 의학 위원회 연합(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의 특별 목적 시험(Special Purpose Examination) 또는 위원회가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임상 역량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Section § 2186

Explanation
전국 의학 시험 위원회 시험에 합격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캘리포니아에서 필기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