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4

Explanation
이 법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사 보조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폐지되면, 위원회는 관련 입법 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3504.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보조 위원회가 면허, 규제 또는 징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중 보호와 다른 목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ection § 350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이사회가 의사 보조사 4명,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 소속 의사 및 외과의사 1명, 그리고 공공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결국 이사회는 의사 보조사 5명과 의사 및 외과의사 1명으로 변경됩니다. 각 이사회 위원은 4년 동안 직책을 맡으며, 누구도 연속해서 두 번 이상 임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자리가 일찍 비면, 남은 임기 동안 채워집니다. 주지사는 면허 소지 위원과 일부 공공 위원을 임명할 책임이 있으며, 다른 위원들은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이 임명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의사 보조사 4명,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의사 및 외과의사 1명, 그리고 공공 위원 4명을 포함한다.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 위원인 구성원의 임기 만료 시, 해당 직위는 의사 보조사로 채워진다. 위에 언급된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 위원인 구성원의 임기 만료 시,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의사 및 외과의사 1명이 이사회에 임명되며, 그는 당연직, 비투표권 위원으로 재직하고 그의 기능에는 이사회의 조치 또는 논의에 대해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에 설명된 구성원의 임기 만료 후, 이사회는 의사 보조사 5명, 의사 및 외과의사 1명, 그리고 공공 위원 4명을 포함한다.
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1월 1일에 만료되는 4년 임기로 재직하며, 후임자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시까지 또는 해당 구성원이 임명된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까지 재직한다. 어떤 구성원도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 공석은 잔여 임기에 대한 임명으로 채워진다.
주지사는 본 조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면허 소지 위원과 공공 위원 2명을 임명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공공 위원 1명을 임명한다.

Section § 35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 각 위원은 제1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다.

Section § 350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누군가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제106조라는 다른 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그 이사회에서 그 사람을 해임할 권한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508

Explanation

이 규정은 이사회가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의에 대한 소식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최소 2주 전에 통지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1년에 6번 넘게 회의를 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장은 이사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회의는 승인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08(a) 이사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08(b) 이사회 각 회의의 통지는 통지 수령에 관심을 표명한 개인 및 단체에게 최소 2주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08(c) 이사회는 연간 6회를 초과하여 회의를 개최하려면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장은 이사회가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회의를 승인해야 한다.

Section § 35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사 보조사를 담당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의사 보조사를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면허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의사 보조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면허를 받기 전에 시험을 치르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09(a) 의사 보조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승인 면허를 발급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09(b)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 보조사 면허 취득 지원자에게 시험을 요구한다.

Section § 3509.5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구성원 중 한 명을 회장으로, 다른 한 명을 부회장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이 장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거나 기존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모든 규칙이나 변경 사항은 이 장의 규칙들과 일치해야 하며, 그 과정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511

Explanation
업무를 처리하려면 이사 5명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찬성표가 어떤 결정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역할(당연직)을 하는 의사나 외과의사는 회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위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5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사 보조사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의사 보조사 기금에서 자금을 사용하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직원과 집행관을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자금을 지출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