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조사행정
Section § 3504
Section § 3504.1
Section § 3505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이사회가 의사 보조사 4명,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 소속 의사 및 외과의사 1명, 그리고 공공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결국 이사회는 의사 보조사 5명과 의사 및 외과의사 1명으로 변경됩니다. 각 이사회 위원은 4년 동안 직책을 맡으며, 누구도 연속해서 두 번 이상 임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자리가 일찍 비면, 남은 임기 동안 채워집니다. 주지사는 면허 소지 위원과 일부 공공 위원을 임명할 책임이 있으며, 다른 위원들은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이 임명합니다.
Section § 3506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507
Section § 3508
이 규정은 이사회가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의에 대한 소식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최소 2주 전에 통지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1년에 6번 넘게 회의를 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장은 이사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회의는 승인할 것입니다.
Section § 3509
이 조항은 의사 보조사를 담당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의사 보조사를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면허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의사 보조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면허를 받기 전에 시험을 치르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