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의사 보조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의사 보조사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의사 보조사의 업무는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해 승인된 의료 행위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이나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Osteopath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는 의사 보조사(physician assistants)를 고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단, (1) 그렇게 고용되거나 활용되는 각 의사 보조사는 승인된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2) 의사 보조사의 업무 범위는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면허과(Division of Licensing)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의사 보조사를 감독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를 위해 승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5(b)(a)항을 위반하는 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5(c) 이 조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