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조사인증 및 승인
Section § 3513
Section § 3514.1
이 법은 위원회가 면허를 취득하려는 의사 보조사들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의사 보조사를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Section § 351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보조사(PA)와 의사의 PA 감독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PA는 징계 제한을 받지 않는 의사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한 번에 4명 이상의 PA를 감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PA가 재택 건강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의사는 최대 8명까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환자 정보 수집 및 건강 평가에 관한 것이며, 직접적인 치료나 약물 처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든 활동은 감독 및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학위원회는 의사가 감독할 수 있는 PA의 유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전문 분야 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Section § 35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사 보조사가 면허를 받기 전에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험은 응시자의 신원이 채점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시험은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은 최소 연 1회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위원회는 시험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18
Section § 3519
Section § 3519.5
이 법은 위원회가 의사 보조원 신청자에게 특정 조건이 따르는 조건부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감독 하에 근무, 통제 물질 처방 권한 제한, 의무적인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임상 훈련 이수, 알코올 및 약물 회피, 특정 의료 서비스 참여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요청하면 위원회는 이러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건부 면허 조건을 집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절차는 특정 정부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