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조사 법인은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법인이며, 해당 법인과 그 주주, 임원, 이사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 의사 보조사 직원들이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 본 조항의 규정, 그리고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거나 채택될 해당 법인 및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다른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그러하다.
의사 보조사 법인과 관련하여, 회사법 제1편 제3부의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 (제13400조부터 시작하는)에서 언급된 정부 기관은 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