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27

Explanation

이 법은 비전문적 행위나 위반이 있을 경우, 위원회가 의사 보조사(PA) 또는 PA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신청 거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보호관찰 부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는 의료법 위반이나 감염 통제 지침 미준수로 인한 질병 확산 위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의료 위원회들과 협력합니다. PA 면허가 비활성 상태이거나 자진 반납된 경우에도 위원회는 여전히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PA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a) 위원회는 제3528조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 후, 이 장의 위반, 의료행위법(Medical Practice Act)의 위반,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의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전문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에 대해 PA 면허 신청의 거부, 또는 조건 및 조항에 따른 면허 발급, 또는 면허의 정지나 취소, 또는 면허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의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b) 위원회는 제3528조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 후, 이 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위반에 대해 승인된 프로그램 신청의 거부, 또는 프로그램의 정지나 취소,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의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c) 위원회는 제3528조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의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르지 않아 환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면허 소지자로부터 환자에게, 환자로부터 환자에게, 그리고 환자로부터 면허 소지자에게 혈액 매개 감염병(bloodborne infectious diseases)이 전파될 위험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실패를 포함하는 비전문적 행위에 대해 PA 면허 신청의 거부, 또는 면허의 정지나 취소, 또는 면허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의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 이 항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50.11조에 따라 개발된 주 공중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기준, 규정 및 지침과, 의료 환경에서 HIV, B형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체(bloodborne pathogens)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1973년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3)(노동법(Labor Code) 제5편 제1부(제6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준, 규정 및 지침을 참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 항의 시행에 있어 적절한 일관성을 장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Osteopath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Podiatr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 등록 간호위원회(Board of Registered Nursing),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Board of Vocational Nursing and Psychiatric Technicians of the State of California)와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 및 기타 관계자들이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를 책임이 있음을, 그리고 혈액 매개 감염병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으로 인정된 안전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d) 위원회는 면허에 부과된 보호관찰 조건의 모니터링 비용을 면허 소지자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e) 법률의 적용 또는 위원회나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의한 PA 면허의 만료, 취소, 몰수 또는 정지, 면허의 은퇴 상태 전환, 또는 면허 소지자에 의한 자발적인 면허 반납은 위원회가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한 조사, 조치 또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Section § 352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사 보조사들이 특정 법적 기준에 따라 낙태 시술을 수행하는 한, 단순히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또한, 다른 주에서 오직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보조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거부당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5(a) 위원회는 의사 보조사가 본 장의 규정 및 생식 프라이버시법(Reproductive Privacy Act)(보건안전법 제106부 제2편 제2장 제2.5조(제123460조부터 시작)에 따름)에 따라 낙태 시술을 수행한 경우, 오직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사 보조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5(b) 제141조, 제480조, 제490조, 제3527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의사 보조사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 주에서 의사 보조사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정지, 취소 또는 기타 징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5(b)(1) 해당인이 다른 주에서 의사 보조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했으며, 해당 주에서 오직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5(b)(2) 해당인이 다른 주에서 의사 보조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했으며, 해당 주에서 오직 낙태 시술과 관련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Section § 3528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보조사의 면허나 프로그램 승인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 장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정성과 적법 절차를 보장합니다.

Section § 3529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3527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사회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관에게 맡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섹션 3527의 다른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처리하거나 심리관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사회나 의료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할 때, 해당 심리를 담당했던 심리관이 반드시 참석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조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35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보호관찰 중이라면, 위원회에 해당 결정을 변경하거나 보호관찰을 종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취소의 경우 3년과 같이,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소 두 명의 의사로부터 사실과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나 특별 판사가 귀하의 과거 행동과 재활 노력을 검토할 것입니다. 형을 복역 중이거나 새로운 법적 문제가 있다면 청원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이전 결정 후 2년 이내에는 심리 없이 청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0(a) 면허 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또는 보호관찰(집행유예)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징계 조치를 명령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 위원회에 재개 또는 처벌 변경(보호관찰 변경 또는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0(a)(1) 비전문적 행위로 인해 취소된 면허 또는 승인의 재개는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취소 명령에 재개 청원이 2년 후에 제출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0(a)(2) 3년 이상의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는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0(a)(3) 조건 변경,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취소된 면허 또는 승인의 재개, 또는 3년 미만의 보호관찰 종료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0(b) 청원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징계 처벌이 부과된 이후 청원인의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또는 정골의학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최소 두 명의 의사로부터 확인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0(c) 청원은 위원회에서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법전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에게 청원을 배정할 수 있다. 청원에 대한 심리 후,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에 제안된 결정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0(d) 청원을 심리하는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는 징계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청원인의 모든 활동, 청원인이 징계받은 위반 행위, 면허가 유효했던 기간 동안의 청원인의 활동, 그리고 청원인의 재활 노력, 진실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그리고 전문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는 연기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0(e)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는 면허 또는 승인 재개 또는 처벌 변경 청원을 심리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의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0(f) 청원인이 어떠한 형사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상태(청원인이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기간 포함)에서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해당인에 대해 고발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을 심리나 변론 없이 거부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30(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822)조 및 (823)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3531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불항쟁을 진술하거나, 중범죄 또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는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인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나중에 법적 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이 변경되거나 기각되더라도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 또는 면허가 발급된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이 내려지거나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는 본 장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인의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 인정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형법 (Section 1203.4)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