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a) 위원회는 제3528조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 후, 이 장의 위반, 의료행위법(Medical Practice Act)의 위반,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의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전문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에 대해 PA 면허 신청의 거부, 또는 조건 및 조항에 따른 면허 발급, 또는 면허의 정지나 취소, 또는 면허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의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b) 위원회는 제3528조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 후, 이 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위반에 대해 승인된 프로그램 신청의 거부, 또는 프로그램의 정지나 취소,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의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c) 위원회는 제3528조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의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르지 않아 환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면허 소지자로부터 환자에게, 환자로부터 환자에게, 그리고 환자로부터 면허 소지자에게 혈액 매개 감염병(bloodborne infectious diseases)이 전파될 위험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실패를 포함하는 비전문적 행위에 대해 PA 면허 신청의 거부, 또는 면허의 정지나 취소, 또는 면허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의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 이 항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50.11조에 따라 개발된 주 공중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기준, 규정 및 지침과, 의료 환경에서 HIV, B형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체(bloodborne pathogens)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1973년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3)(노동법(Labor Code) 제5편 제1부(제6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준, 규정 및 지침을 참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 항의 시행에 있어 적절한 일관성을 장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Osteopath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Podiatr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 등록 간호위원회(Board of Registered Nursing),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Board of Vocational Nursing and Psychiatric Technicians of the State of California)와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 및 기타 관계자들이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를 책임이 있음을, 그리고 혈액 매개 감염병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으로 인정된 안전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d) 위원회는 면허에 부과된 보호관찰 조건의 모니터링 비용을 면허 소지자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527(e) 법률의 적용 또는 위원회나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의한 PA 면허의 만료, 취소, 몰수 또는 정지, 면허의 은퇴 상태 전환, 또는 면허 소지자에 의한 자발적인 면허 반납은 위원회가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한 조사, 조치 또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박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