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2000-2529.8.1행정
Section § 2000
Section § 2001
이 조항은 소비자업무국 산하의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7명은 공공 위원입니다. 주지사는 13명의 위원을 임명하며, 이 중 5명은 공공 위원입니다. 상원 및 하원 관계자들은 각각 추가로 1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합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되어 위원회는 입법부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2001.1
Section § 2002
Section § 20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행위와 관련된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의료행위법의 규정을 집행하고, 징계 조치를 관리하며, 의료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처벌을 결정합니다. 또한 의료 행위의 질을 검토하고,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면허를 발급하고, 의료 전문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관리합니다.
Section § 2006
이 법 조항은 위원회(board)의 조사가 언급될 때, 실제로는 공동 조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법무부와 보건 품질 조사단이 특정 집행 및 기소 모델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00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위원 임명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합니다.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지만, 의과대학에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의사 위원 중 4명은 인가된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아야 하지만, 4명 이상이 전임 교수일 수는 없습니다. 공공 위원은 의료 면허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008
Section § 2010
이사회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만약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그만두면,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Section § 2011
Section § 2013
Section § 2014
이 조항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가 배글리-킨 공개회의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주정부 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대중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015.5
Section § 2018
Section § 2019
Section § 2020
이 법은 특정 이사회가 전무이사와 조사관, 의료 자문가 등 다양한 인력을 고용하고, 주 법률에 따라 이들의 보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법무장관은 이사회의 법률 고문으로서 법원 및 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임시적인 것으로,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021
이 법 조항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들이 연락처 정보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책임들을 설명합니다. 이사회가 명부를 만들기로 결정하면, 면허 소지자들은 명부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들은 주소 변경(이메일 주소 변경 포함)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알리고, 이전 주소와 새 주소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우편 사서함을 사용하는 경우, 도로명 주소도 제공해야 하지만 원한다면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면허 소지자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22년 7월 1일까지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22
Section § 2023.5
이 법은 의료 위원회가 간호 및 의사 보조 위원회와 함께 레이저 또는 고강도 광선 펄스 장치가 미용 시술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의사 감독의 필요 수준, 안전과 숙련도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교육, 그리고 표준화된 지침 개발과 같은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환자 선택, 시술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국소 제제 사용, 시술 합병증 처리, 응급 상황 관리와 같은 분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024
이 법은 이사회가 면허를 가진 의사인 의료 자문위원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문위원들은 특정 정부 규정을 준수하는 한, 경쟁 입찰 절차 없이 고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를 조사할 때는 이사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024.5
이 법은 이사회 내에 민원인 연락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서는 민원 절차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민원인과 조사관 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징계 항소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중 홍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 종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민원인이 생각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의 요청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이 부서는 예산에서 배정된 대로 이사회에 추가 직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운영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2025
Section § 2026
Section § 2027
이 법은 위원회가 현재 및 전직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은 공개 웹사이트를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에는 면허가 양호한 상태인지 여부, 보유한 인증, 그리고 면허 정지나 고발과 같은 집행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웹사이트는 과거 징계 조치, 중범죄 또는 특정 경범죄 유죄 판결, 그리고 직업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합의와 같은 과거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028.5
이 법은 이사회가 주 전역에서 원격의료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기술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단의 도움을 받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원격의료를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 질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동시에 모범 사례와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