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68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 교수 허가에 대해 설명하며, 이 허가는 특정 학술 환경, 예를 들어 의과대학이나 제휴 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허가 소지자는 이러한 환경 밖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술 의료 센터'로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직책에서 보낸 시간이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훈련이나 시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허가 소지자는 위원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부서장과 같은 고위 행정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1) 특별 교수 허가는 소지자가 의과대학 자체, 의과대학의 모든 제휴 기관, 또는 학술 의료 센터 및 허가 소지자가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가 직접적인 책임을 맡은 모든 제휴 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특별 교수 허가 소지자는 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2) 이 조항의 목적상, "학술 의료 센터"라는 용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2)(A)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인가된 시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2)(B) 해당 시설은 지속적으로 학술 직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내부 및 외부 동료 심사를 수행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2)(C) 해당 시설은 환자 치료 발전을 목적으로 임상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2)(D) 해당 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간 기준으로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인정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최소 250명의 전공의를 훈련시킨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2)(E) 해당 시설은 매년 100명 이상의 연구 학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을 보유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2)(F) 해당 시설은 연구 분야에 외국인 의과대학 졸업생을 보유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2)(G) 해당 시설은 임상 참관 경험을 제공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a)(2)(H) 해당 시설은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와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b) 특별 교수 허가에 따른 교수직에서 보낸 시간은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졸업 후 훈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 취득에 필요한 어떠한 필기시험 면제 자격도 부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c)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는 위원회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특별 교수 허가 소지자를 부서장 또는 학과장 직위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68.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저명한 의료 전문가를 위한 특별 교수 허가의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학문적으로 저명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발급된 유효한 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특정 조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정 이전 직위는 위원회가 면제하지 않는 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가 신청서를 평가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학술 의료 센터로부터 최대 5건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a) 다음의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별 교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a)(1) 학문적으로 저명하다. 본 조항의 목적상, "학문적으로 저명하다"는 것은 신청인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함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a)(1)(A) 해당 인물이 제2168조에 정의된 학술 의료 센터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정년 트랙 직위의 정교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로 전임 임용되어 있거나 임용 제안을 받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a)(1)(B) 해당 인물이 특정 의학 또는 외과 분야에서 명백히 탁월하며, 의과대학 학장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로부터 정교수 또는 부교수 수준의 전임 학술 임용 제안을 받았고, 해당 직위를 채울 중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a)(2) 다른 주, 국가 또는 기타 관할 구역에서 발급된 유효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a)(3) 제480조 또는 본 장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거부 대상이 아닌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a)(4) 의사 및 외과 의사로서의 신청 및 최초 면허 발급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a)(5)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동안 제2113조에 따른 직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b) 위원회는 신청인이 소항 (a)의 (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c)(1) 위원회는 해당 부서의 위원 2명(그 중 1명은 의사 및 외과 의사, 1명은 공공 위원), 각 의과대학 대표 1명, 그리고 (3)항에 따라 선정된 캘리포니아 내 학술 의료 센터를 대표하는 1명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신청하는 신청인들, 즉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가 부서장 또는 학과장 또는 비정년 트랙 교수로 임명하고자 하는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권고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c)(2) 신청인에게 학술 임용을 제안하는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대표는 해당 신청인에 대한 위원회 권고에 대한 어떠한 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c)(3) 학술 의료 센터들은 합의를 통해 심사 위원회에 학술 의료 센터를 대표할 1인을 선정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d) 위원회는 학술 의료 센터가 본 조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을 어떠한 역년에도 5개 이상 승인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1(e) 본 조항에서 사용된 "학술 의료 센터"는 제2168조 소항 (a)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16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특별 교수 허가를 받으려면 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귀하의 자격과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는, 근무할 의과대학의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의 진술서와 같은 특정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할 장소를 나열하고 의료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의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 교수 허가 신청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신청자의 허가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2(a) 신청자가 고용될 의과대학의 학장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섹션 2168.1의 (a)항의 (1)호 요건을 충족한다는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의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진술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2(b)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가 신청자가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을 제공할 모든 제휴 기관을 나열하고,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가 나열한 각 기관에서의 모든 임상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진술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2(c) 위원회는 섹션 2168에 정의된 특별 교수 허가 신청자 전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섹션 2042에 따라 신청자가 이 주 또는 외국을 포함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형사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디비전 1.5 (섹션 475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신청자가 면허 거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법 섹션 11105의 (p)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수준의 응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168.3

Explanation
특별 교수 허가를 가진 사람이 의사가 면허를 잃게 될 만한 규칙을 위반하면, 그들의 허가 또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를 가진 사람들은 면허를 가진 의사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68.4

Explanation

특별 교수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허가증은 2년 동안만 유효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2년째 말에 만료됩니다. 갱신하려면 특정 기준에 따라 여전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의료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갱신 후에는 전임 대신 시간제로 일할 수 있지만, 귀하의 직위는 여전히 특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허가증 갱신은 의사 면허 갱신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며,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자금 지원에 사용되는 동일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4(a) 특별 교수 허가증은 갱신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시작되는 2년 임기 중 두 번째 해에 허가증이 발급된 월의 마지막 날 자정에 만료되어 무효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4(b) 특별 교수 허가증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점에 섹션 2168.1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계속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특별 교수 허가증의 첫 번째 갱신 이후에는 허가증 소지자는 전임 교수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섹션 2168.1의 (a)항 (1)호에 명시된 요건을 그 외에는 충족하는 직위에서 시간제로 고용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4(c) 특별 교수 허가증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점에 섹션 2190부터 시작하는 제10조의 지속적인 의료 교육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4(d) 위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특별 교수 허가증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섹션 2420부터 시작하는 제19조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8.4(e)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특별 교수 허가증에도 적용되며,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비상 기금에 귀속되어야 한다.

Section § 2168.5

Explanation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의학 진료를 위한 특별 교수 허가증을 받았고 학술 의료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귀하의 허가증은 마치 해당 센터가 최초 신청을 후원한 것처럼 자동으로 해당 센터와 연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169

Explanation
특별 교수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제2190조부터 자세히 설명된 대로 지속적인 의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