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주 운영 시설에서 충분한 의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임시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는 로쿰 테넨스 의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로쿰 테넨스 기관은 이러한 임시 의사들을 시설과 연결해 주지만, 의사들의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급여율이나 근무 시간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의사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과 의사들 간의 관계는 독립 계약자 관계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이러한 체계가 새로운 법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a)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a)(1) 캘리포니아주는 의사 채용 및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의사 공급의 증가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a)(2) 이러한 위기는 정규직 의료 인력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 및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특히 심각하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a)(3) 로쿰 테넨스 의사는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병원이 매년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 공급원이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a)(4) 캘리포니아 병원의 대다수와 많은 의료 그룹 및 기타 제공자들, 그리고 많은 주 지원 시설들은 의료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로쿰 테넨스 기관을 지속적으로 또는 때때로 이용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a)(5) 대부분의 로쿰 테넨스 기관은 법인 의료 행위 원칙(제2400조부터 시작하는 제18조)에 따라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주선하는 로쿰 테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로쿰 테넨스 기관”은 면허 소지자의 고용주, 직업 소개소, 직업 상담 서비스, 구인 정보 서비스, 간호사 등록소, 임시 서비스 고용주 또는 인력 파견 고용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c) 로쿰 테넨스 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c)(1) 로쿰 테넨스 서비스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면허 소지자를 식별하고, 고객을 위해 면허 소지자가 임시적, 비영구적 기반으로 로쿰 테넨스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주선하기 위해 고객과 계약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c)(2) 면허 소지자와 독립 계약자 계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있는 고객에게만 면허 소지자가 로쿰 테넨스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주선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c)(3) 로쿰 테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지불 요율을 결정하거나, 면허 소지자의 근무 시간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c)(4)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으며, 그 대금이 로쿰 테넨스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포함하는 경우, 로쿰 테넨스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전액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송금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c)(5) 로쿰 테넨스 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하며,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로쿰 테넨스 서비스의 양이나 가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본 조항은 로쿰 테넨스 기관이 로쿰 테넨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수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로쿰 테넨스 서비스의 특정 전문 분야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d) 로쿰 테넨스 기관은 로쿰 테넨스 서비스를 수행할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되며, 로쿰 테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의 임상적 판단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아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e) 로쿰 테넨스 기관의 고객과 로쿰 테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 간의 관계는 실업 보험법 제656조에 따라 독립 계약자의 관계라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f) 본 조항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는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g) 본 조항은 기존 법률을 변경하기보다는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18(h)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명시된 것 외의 다른 의료 전문가 범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