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업무국 내에 캘리포니아 족부의료위원회를 설립하며,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을 새로운 위원회 이름으로 대체합니다. 이 설치는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되는 임시적인 것이며, 그 시점에 위원회는 입법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2017년 개정안으로 인한 변경 사항은 해당 개정안 이전에 족부의사들이 가졌던 기존 권리나 특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0(a) 캘리포니아 소비자업무국 내에 캘리포니아 족부의료위원회가 설립된다. 법률의 어떤 조항에서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캘리포니아 족부의료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0(b)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폐지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가 주의회(입법부)의 관련 정책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0(c) 2017년 법률 제775장에 의해 이루어진 족부의사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제정 이전에 족부의사들이 보유했던 어떠한 권리나 특권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46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족부의학 위원회가 족부의사들의 면허를 내주고, 규제하며, 징계할 때 공중의 안전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공중을 보호하는 것과 다른 이익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공중 보호가 최우선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족부의학 위원회는 면허, 규제 및 징계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공중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공중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공중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Section § 24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족부의학 면허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위원회"라는 용어는 특히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를 지칭하며, "족부의학 면허 당국"은 다른 주에서 족부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1(a)(1)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1(a)(2) "족부의학 면허 당국"은 족부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다른 주의 임원, 위원회, 위원단, 소위원회 또는 부서를 지칭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1(b) 이 조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4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족부 의학과 관련된 이사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일반인 위원입니다. 족부 의학 대학 또는 학교의 전임 교수는 단 한 명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자격을 갖춘 4명의 위원과 1명의 일반인 위원을 임명하고,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1명의 일반인 위원을 임명합니다.

Section § 2463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구성원이 아닌 이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격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 시민이어야 하고, 인정된 족부의학 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주에서 족부의학을 진료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 구성원을 제외한 이사회 각 구성원은 다음의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3(a) 임명 직전 최소 5년 동안 이 주의 시민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3(b) 인정된 족부의학 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3(c) 이 주에서 족부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3(d) 임명 직전 최소 5년 동안 이 주에서 족부의학 진료에 종사해야 한다.

Section § 24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 위원 임명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 족부 의학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임원이나 교수진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위원회나 유사한 규제 위원회의 면허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공공 위원은 다음의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4(a) 임명 직전 최소 5년 동안 이 주의 시민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4(b) 족부 의학 교육에 종사하는 어떠한 대학, 학교 또는 기타 기관의 임원이나 교수진 구성원이 아니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64(c) 해당 위원회 또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어떠한 위원회, 또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발의법(initiative act)에 의해 설립된 어떠한 위원회의 면허 소지자(licentiate)가 아니어야 한다.

Section § 2465

Explanation
이 법은 족부의학(발 관리 및 치료)을 가르치는 대학이나 학교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이사회에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미 이사회 위원이라면 그러한 학교에 어떠한 소유권도 가지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466

Explanation
이사회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임명되며, 공석이 생기면 새 위원이 즉시 임명되어 남은 임기를 채워야 합니다. 아무도 2회 연속으로 임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4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의를 열 수 있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4명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통과되려면 정족수를 갖춘 참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하며, 회장은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가 배글리-킨 공개회의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주정부 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대중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사회 각 회의의 통지는 배글리-킨 공개회의법 (Article 9 (commencing with Section 11120) of Chapter 1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469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들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당과 경비 상환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4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족부의학을 담당하는 이사회가 족부 진료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1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규정에 따라, 족부의학 진료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Section § 24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섹션 159.5와 관련된 예외가 있으며, 해당 섹션에는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472

Explanation
이 법은 족부의학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발, 발목 및 관련 힘줄 치료를 포함하는 족부의학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족부의사는 국소 마취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마취제는 면허를 가진 다른 전문가가 투여해야 합니다. 족부의사는 병원이나 인가된 수술 센터와 같은 특정 조건과 장소에서 발목 및 힘줄 수술과 같은 특정 수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의 감독 하에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넘어서는 수술을 보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주 집도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처 치료 전문 지식을 가진 족부의사는 특정 다리 궤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a)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은 소지자에게 족부의학을 진료할 권한을 부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b) 이 장에서 사용되는 "족부의학"이란 발목과 발에 연결되는 힘줄을 포함한 인체의 발에 대한 진단, 의학적, 외과적, 기계적, 수기적, 전기적 치료, 그리고 발의 기능을 제어하는 다리 근육과 힘줄에 대한 비외과적 치료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c) 족부의학 의사는 국소 마취제 외의 마취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시술에 국소 마취제 외의 마취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마취제는 자신의 진료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마취제를 투여할 권한이 있는 다른 면허를 가진 의료 종사자가 투여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d)(1) 족부의학 의사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d)(1)(A)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d)(1)(A)(e)항에 따라 발목 및 발목 수준의 힘줄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d)(1)(B) 그렇지 않으면 족부의학 의사의 진료 범위를 벗어나는 외과적 시술에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수술 보조자로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d)(1)(C) 쇼파르 관절보다 더 근위부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의 부분 절단을 수행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d)(2) 이 항의 어떤 내용도 족부의학 의사가 자신의 진료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시술에 대해서도 주 집도의로 기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e) 족부의학 의사는 발목 및 발목 수준의 힘줄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다음 장소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e)(1)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받은 일반 급성기 병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e)(2) 건강 및 안전법 제120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받은 외과 클리닉. 단, 족부의학 의사가 (1)항에 기술된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수행할 특권을 포함한 수술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외과 클리닉의 모든 규약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e)(3)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 (42 U.S.C. Sec. 1395 et seq.)에 따라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증된 외래 수술 센터. 단, 족부의학 의사가 (1)항에 기술된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수행할 특권을 포함한 수술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수술 센터의 모든 규약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e)(4)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받은 일반 급성기 병원의 외래 서비스를 수용하는 독립형 시설. 단, 족부의학 의사가 (1)항에 기술된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수행할 특권을 포함한 수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독립형 시설"이란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e)(5) 건강 및 안전법 제1248.1조 (g)항에 따라 인증된 외래 진료 환경.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f)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2(f)(b)항에도 불구하고, 상처 치료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이 있는 족부의학 의사는 경골 결절보다 더 근위부로 가지 않는 다리 부위의 국소적 및 전신적 원인으로 인한 궤양을 치료할 수 있다.

Section § 2473

Explanation

이 법은 족부 전문의가 특정 보건 지침에 따라 3세 이상 누구나에게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을 독자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년마다 백신 접종 방법, 부작용 대처, 기록 유지 등을 포함하는 백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예방접종 기록 및 보고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리고 주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규제 위원회는 이 법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비상 상황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3(a) 족부의학 의사는 보건안전법 제120164조에 따라 채택된 권고 사항과 일치하게 3세 이상의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을 독립적으로 처방하고 투여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3(b)(a)항에 명시된 백신을 처방하고 투여하기 위해 족부의학 의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3(b)(1) CDC에서 제공하거나 위원회(board)가 승인한 등록된 제공자를 통해 2년마다 예방접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백신 투여, 이상 반응 예방 및 관리, 백신 기록 유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3(b)(2) 모든 주 및 연방 기록 유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환자의 주치의에게 문서(기록)를 제공하고 주 공중보건국 예방접종과(Immunization Branch)가 지정한 적절한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3(c)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규정의 채택, 개정, 폐지 또는 재채택은 정부법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상 비상 상황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원회는 이 목적을 위해 정부법 제11346.1조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정부법 제11346.1조 (e)항의 목적상, 비상 규제 조치의 유효 기간 및 행정법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특정 자료 제출에 적용되는 180일 기간은 이로써 240일로 연장된다.

Section § 2474

Explanation

적절하고 유효한 면허 없이 스스로를 족부 전문의라고 칭하거나 관련 직함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발 관리 및 치료 전문가라고 허위로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간판이나 광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족부의학 박사”, “족부의학 의사”, “족부의사”, “D.P.M.”, “족부 전문의”, “발 전문의”라는 단어 또는 용어, 또는 자신이 족부의학 박사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다른 용어 또는 문자, 또는 자신이 족부의학을 진료하거나, 제2472조에 정의된 족부의학 또는 발 교정을 진료한다고 자처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당시 이 장에 규정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정지되지 않은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2475

Explanation

이 법은 인턴 및 레지던트와 같은 대학원 연수생이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족부의학을 진료하기 위해 유효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레지던트 면허를 소지한 졸업생은 승인된 교육 과정에 있다면 진료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정식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병원은 주 외부에 있는 병원과 족부의학 강사 또는 레지던트를 최대 (2)년 동안 교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개인들은 진료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원 연수생, 인턴, 레지던트 박사후 연구원 또는 강사는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정지되지 않은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족부의학을 진료하거나 그에 대한 보수를 받거나 족부의학 진료를 제안할 수 없다. 그러나 족부의학 박사 학위가 수여된 인가된 족부의학 대학 또는 학교 졸업생으로서, 위원회에 의해 이 목적을 위해 최대 (8)년까지 매년 갱신될 수 있는 레지던트 면허를 발급받고, 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로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어디서든 족부의학을 진료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라 해당 진료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5(a) 인가된 인턴십, 레지던시 또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레지던트 면허 소지 졸업생은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어디서든 의학박사 또는 정골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 하에 족부의학 범위를 벗어나는 교육 순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진료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졸업생이 대학원 교육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장에 따라 족부의학 진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조에 따른 모든 특권과 면제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5(b) 본 주에 있는 인가된 족부의학 대학 또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기능하는 병원은 본 주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인가된 족부의학 대학 또는 학교와 강사 또는 레지던트 또는 보조 레지던트 족부의학 의사를 교환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병원은 인가된 학교 졸업생을 대학원 교육 목적으로 그러한 레지던트로 임명할 수 있다. 해당 강사와 레지던트는 본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료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진료 및 보수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이어야 한다.

Section § 2475.1

Explanation

레지던트 면허를 받으려면, 지난 10년 안에 특정 시험에 합격했음을 위원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는 미국 족부의학 검정위원회의 시험 파트 I과 파트 II,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동등한 시험이 포함됩니다.

레지던트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각 신청자는 국가 성적 보고 기관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통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 10년 이내에 미국 족부의학 검정위원회에서 시행한 시험의 파트 I 및 파트 II를 통과했거나, 또는 미국 족부의학 검정위원회에서 시행한 시험과 내용상 동등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필기시험을 통과했음.

Section § 2475.2

Explanation
이 법은 "족부의학 레지던시"를 졸업 후 족부의학 분야에서 실질적인 임상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며, 이 프로그램은 최소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475.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위원회가 족부의학을 진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족부의학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승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승인받기 위해서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정한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족부의학 교육 위원회(Council on Podiatric Medical Education)의 승인을 받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5.3(a) 위원회는 섹션 2475.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조항에 따라 족부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자격증을 신청했거나 발급받은 사람들을 위한 족부의학 분야의 족부의학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5.3(b)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족부의학 레지던트 과정만을 승인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5.3(b)(1)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의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레지던트 과정의 필수 요소: 기관 및 프로그램 요건(Essentials of Accredited Residencies in Graduate Medical Education: Institutional and Program Requirements)"의 기관 요건에 합리적으로 부합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5.3(b)(2) 족부의학 교육 위원회(Council on Podiatric Medical Education)의 승인을 받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75.3(b)(3) 이 주의 요건을 준수한다.

Section § 2476

Explanation
이 법은 승인된 학교의 족부의학 학생이,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정골의사의 감독 하에, 자신의 교육 과정의 일부인 경우 족부의학 외의 의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4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다른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교정 신발이나 발 보조기구를 만들거나, 추천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47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청자들은 족부의학에 대한 특별한 요건 외에도, 제208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조항에 있는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각 신청자에게 족부의학 진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족부의학 진료 증명서 신청자는 본 조항의 규정 외에도, 의사 및 외과 의사 증명서 신청자에게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 제4조 (commencing with Section 2080)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480

Explanation
이 법은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각 개인을 조사하고 평가할 완전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장의 규칙에 따라 지원자가 시험에 응시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Section § 24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사가 되기 위해 지원하고 1959년 9월 1일 이후에 훈련을 시작했다면, 전문 훈련을 받기 전에 화학, 생물학, 물리학 또는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 최소 2년간의 대학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교는 성적 증명서나 증빙 서류를 위원회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1959년 9월 1일 이후 족부의학 전문 교육을 시작한 각 지원자는 해당 교육 기관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공식 성적 증명서 또는 기타 공식 증거를 통해, 전문 교육의 상주 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화학, 생물학 또는 기타 생물학 관련 과학, 그리고 물리학 또는 수학 과목을 포함한 2년간의 예비 전문 고등 교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Section § 24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학을 진료할 자격증을 얻으려면, 최소 4년 또는 32개월 동안 진행되는 의학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수업 시간은 최소 4,000시간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성적 증명서를 이사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소 마취, 해부학, 윤리, 족부 수술 등 다양한 과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대체 훈련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3(a) 족부의학을 진료할 자격증 신청자 각자는 이사회(위원회)가 승인한 족부의학 대학 또는 학교에서 최소 4학기 또는 32개월의 실제 교육 기간에 걸쳐 진행된 의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학술 기관이 이사회에 직접 제출한 공식 성적 증명서 또는 이사회(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기타 공식 증거를 통해 보여야 한다. 모든 과정의 총 시간은 최소 4,000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동등한 훈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3(b) 모든 신청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다음 분야에서 족부의학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 및 기타 화학 물질 감지
국소 마취
해부학 (배아학, 조직학, 신경해부학 포함)
행동 과학
생화학
생체역학 - 발과 발목
아동 학대 감지
피부과
노인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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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24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학을 진료하려면, 신청자는 승인된 병원에서 족부의학 및 수술 분야에서 최소 2년의 추가 수련을 마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해당 병원에서 족부 면허를 감독하는 위원회로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86

Explanation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된 족부의학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이내에 필요한 시험을 통과하며,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임상 역량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징계 조치나 과실의 증거 없이 깨끗한 법적 및 직업적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족부의학 위원회와 확인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신청자가 자격 인증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서를 이사회에 직접 제출한 경우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6(a) 신청자가 승인된 족부의학 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섹션 2483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6(b) 신청자가 지난 10년 이내에 미국 족부의학 검정위원회(National Board of Podiatric Medical Examiners of the United States)가 시행하는 시험의 파트 I, II, III를 통과했거나, 이사회가 미국 족부의학 검정위원회(National Board of Podiatric Medical Examiners of the United States)가 시행하는 시험과 내용상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6(c) 신청자가 섹션 2484에서 요구하는 대학원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6(d) 신청자가 지난 10년 이내에 이사회가 모든 신청자에게 임상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구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한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6(e) 신청자가 디비전 1.5(섹션 475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증 발급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6(f) 이사회가 신청자에 대해 어떠한 족부의학 면허 기관으로부터도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이사회가 과실 또는 무능력의 패턴을 구성하는 증거라고 판단하는 족부의학 진료로 인한 불리한 판결이나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6(g) 신청자에 대한 징계 데이터뱅크 보고서가 족부의학 위원회 연합(Federation of Podiatric Medical Boards)으로부터 이사회에 접수된 경우.

Section § 2488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신청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받기 위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인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된 족부의학 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0년 이내에 관련 시험을 통과하며,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임상 역량을 입증하며, 범죄나 징계 문제가 없어야 하며, 족부의학 이사회 연합으로부터 깨끗한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신청인이 다른 주에서 족부의학 의사로 면허를 받았다는 자격증명 기관의 확인서를 이사회에 직접 제출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증명(credentialing)을 통해 족부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8(a) 신청인은 승인된 족부의학 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8(b) 신청인은 지난 10년 이내에 미국 족부의학 검정위원회(National Board of Podiatric Medical Examiners of the United States)가 시행하는 시험의 파트 III를 통과했거나, 또는 이사회가 미국 족부의학 검정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과 내용상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8(c) 신청인은 족부의학 교육위원회(Council on Podiatric Medical Education)가 승인한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8(d) 신청인은 지난 10년 이내에 임상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가 모든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8(e) 신청인은 Division 1.5 (Section 475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증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8(f) 이사회는 어떠한 족부의학 면허 당국으로부터도 신청인에 대해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이사회가 과실 또는 무능력의 패턴을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족부의학 진료로 인한 불리한 판결이나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88(g) 족부의학 이사회 연합(Federation of Podiatric Medical Boards)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징계 데이터뱅크 보고서가 이사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Section § 24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학 시술자를 인증하는 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전문 기술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연 2회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신청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족부의학에 대한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시험을 돕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 규정에 따라 그들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일부 조항(Article 9, Section 2170부터 시작)도 이 특정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여기에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2(a) 위원회는 족부의학을 진료할 자격증 신청자 모두를 심사하여 최소한의 초급 역량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지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단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2(b) 신청자가 Section 2486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신청자는 국립 족부의학 검사 위원회(National Board of Podiatric Medical Examiners)가 시행하는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2(c)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시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시행할 자격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시험 위원(examination commissioners)으로 지정된다. 위원회는 해당 주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이들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2(d) Article 9 (Section 2170부터 시작)의 조항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적용된다. 단, 해당 조항이 본 조항의 규정과 상충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2493

Explanation

족부의사가 되려면, 법에 정해진 특정 족부의학 분야의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을 신청하는 자는 최소한의 초급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2483조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에 대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Section § 249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관계자들에게 족부의학 진료 시험 응시자와 진료 자격증 발급 대상자를 승인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응시자들이 일반적인 요건을 명확히 충족할 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496

Explanation
이 법은 발 치료를 시술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족부 의사들이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그들이 해당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규제 위원회는 이러한 교육 요건을 설정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49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 있는 족부의학 의사가 2021년 1월 4일부터 CDC를 통해 백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이는 그들의 계속 교육 요건에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교육이 특정 공중보건 명령 또는 그 명령을 업데이트하는 향후 면제 조치에 따라 이루어졌을 경우 적용되며, 법의 다른 특정 조항인 Section 2473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2497

Explanation

이 법은 족부의사가 특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가 해당 면허를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심리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a) 위원회는 Article 12 (Section 2220부터 시작)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도 Section 2222에 따라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 신청 거부, 정지, 취소 또는 보호관찰 조건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b) 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사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안을 심리하거나 그러한 사안을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 절차는 Section 2230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의 제기된 사건이 위원회 자체에 의해 심리되는 경우, 해당 심리에 의장으로 참석한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참석하여 위원회를 지원하고 조언해야 한다.

Section § 2497.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비전문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에게 조사 및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비용은 행정법 판사가 정하며, 위원회는 판사의 제안된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한 면허를 갱신하거나 복원하지 않지만, 면허 소지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하고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동의하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회수된 돈은 족부의학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5(a) 위원회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절차의 해결을 위한 행정법 판사의 제안된 결정에 따라, 비전문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소송 수행에 대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위원회에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5(b) 부과될 비용은 행정법 판사에 의해 결정되며, 위원회가 제안된 결정을 채택하지 않고 자체 결정을 내리면서 부과될 비용을 증가시킬 근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의해 증가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소송 수행에 대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5(c) 위원회의 비용 지급 명령에 따라 지시된 지급이 면허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권은 비용 지급을 지시받은 면허 소지자에 대해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5(d) 비용 회수를 위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서, 위원회 결정의 증거는 지급 명령의 유효성과 지급 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5(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5(e)(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갱신하거나 복원하지 않는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5(e)(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5(e)(2)(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해당 미지급 비용을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상환하기로 위원회와 공식적인 합의를 체결한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재량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조건부로 갱신하거나 복원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7.5(f) 본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비용은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이 실제로 회수된 회계연도 또는 이전 회계연도에 족부의학위원회 기금에 상환금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2498

Explanation

이 법은 족부의료 행위를 감독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면허를 가진 족부의사들의 진료 품질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임명된 족부의사는 병원과 족부 서비스 시설을 검사하거나, 제공되는 족부 진료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족부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업무는 오직 족부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8(a) 이사회는 족부의학을 진료하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족부의학 진료의 질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8(b) 이사회 각 구성원 또는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면허를 가진 족부의사는 추가적으로 일반 병원 또는 전문 병원 및 해당 병원의 족부의료진으로부터 그곳에서 제공되는 족부의료 진료, 서비스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검사하거나 보고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진료, 서비스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족부의료 환자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하고 보고서를 요구할 권한은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족부의사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으며, (Section 2263)에 명시된 공개 금지 제한을 따른다.

Section § 24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족부의료위원회 기금의 재정 관리 및 보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이 기금의 명칭은 족부의학위원회 기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매월 위원회는 징수한 모든 수입을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이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주로 족부의학 진료와 관련된 수수료에서 나오며, 입법부가 승인하면 족부의학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a) 주 재무부에는 족부의학위원회 기금이 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족부의학위원회 기금은 족부의료위원회 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서든 족부의학위원회 기금에 대한 언급은 2019년 7월 1일부터 족부의료위원회 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b) 제244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매월 초에 직전 월에 위원회를 대신하여 본 장에 따라 수령한 모든 수입의 금액과 출처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전액을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위원회와 부서가 족부의학 진료와 관련하여 부과가 승인된 수수료로부터 수령한 모든 수입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족부의학 진료 규제와 관련된 본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249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학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1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하며, 자격이 되면 자격증 발급을 위해 추가로 100달러를 내야 합니다. 초기 면허 수수료는 800달러이며, 대학원 교육 과정에 있거나 최근에 마친 사람들은 절반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갱신 수수료가 1,100달러에서 1,318달러로 인상됩니다.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은 첫 갱신 시 절반만 납부합니다. 추가 수수료로는 연체료 150달러, 자격증 재발급 100달러, 영수증 재발급 50달러, 보증 30달러, 신분증명서 발급 100달러가 있습니다. 또한 레지던트 면허 발급에 100달러, 계속 교육 과정 승인에 250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는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에 적용됩니다. 족부의학 의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가 징수되는 서비스 제공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위원회에 의해 책정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a)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 100달러 ($100)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경우, 100달러 ($1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b) 자격증 취득 자격이 있는 각 신청자는 자격증 발급의 선행 조건으로,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수수료 외에 초기 면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초기 면허 수수료는 800달러 ($800)입니다. 초기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2년 후 면허 소지자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만료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한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초기 면허 수수료 납부 전 6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승인한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한 신청자에 대해 초기 면허 수수료 금액의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c)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년마다 갱신되는 수수료는 1,100달러 ($1,100)입니다. 승인된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등록된 면허 소지자는 첫 번째 갱신 시 2년마다 갱신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만 납부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d)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마다 갱신되는 수수료는 1,318달러 ($1,318)입니다. 승인된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등록된 면허 소지자는 첫 번째 갱신 시 2년마다 갱신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만 납부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e) 연체료는 150달러 ($150)입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f) 벽걸이용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100달러 ($100)입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g) 갱신 영수증 재발급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h) 보증 수수료는 30달러 ($30)입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i) 신분증명서 (letter of good standing) 또는 대출 상환 유예 수수료는 100달러 ($100)입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j) 섹션 2475에 따른 레지던트 면허 발급 수수료는 100달러 ($100)입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5(k) 계속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 승인 수수료는 250달러 ($250)입니다.

Section § 2499.6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이 조항에 언급된 수수료를 다른 조항, 특히 제313.1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499.7

Explanation

족부의학을 진료하는 경우, 면허는 2년마다 생일이 있는 달의 자정에 만료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려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양식을 작성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7(a)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은 2년 임기 중 두 번째 해에 면허 소지자의 생일이 있는 달의 마지막 날 자정에 만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7(b) 만료되지 않은 자격증을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자격증이 달리 만료될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고 정해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2499.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족부의사가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음을 증명하면, 면허 갱신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결정에 달렸으며, 위원회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부의사는 수수료를 다시 내고, 장애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진료하기로 동의하기 전까지는 진료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장애로 인해 족부의학을 진료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승인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르며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면제는 면허 소지자가 족부의학을 진료할 수 없는 상태에 근거한다. 본 조항에 따라 갱신 수수료가 면제된 면허 소지자는 현재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는 한 족부의학 진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8(a)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명하여, 면허 소지자의 장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안전하게 족부의학을 진료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입증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99.8(b)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명된 합의서에 서명하여, 면허 소지자가 검토 의사가 정한 방식대로 자신의 진료를 제한하는 데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