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2000-2529.8.1족부의학
Section § 246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업무국 내에 캘리포니아 족부의료위원회를 설립하며,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을 새로운 위원회 이름으로 대체합니다. 이 설치는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되는 임시적인 것이며, 그 시점에 위원회는 입법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2017년 개정안으로 인한 변경 사항은 해당 개정안 이전에 족부의사들이 가졌던 기존 권리나 특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46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족부의학 위원회가 족부의사들의 면허를 내주고, 규제하며, 징계할 때 공중의 안전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공중을 보호하는 것과 다른 이익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공중 보호가 최우선이 됩니다.
Section § 246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족부의학 면허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위원회"라는 용어는 특히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를 지칭하며, "족부의학 면허 당국"은 다른 주에서 족부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2462
Section § 2463
이 조항은 공공 구성원이 아닌 이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격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 시민이어야 하고, 인정된 족부의학 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주에서 족부의학을 진료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464
이 법 조항은 공공 위원 임명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 족부 의학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임원이나 교수진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위원회나 유사한 규제 위원회의 면허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465
Section § 2466
Section § 2467
Section § 2468
이 조항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가 배글리-킨 공개회의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주정부 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대중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470
이 법 조항은 족부의학을 담당하는 이사회가 족부 진료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471
Section § 2472
Section § 2473
이 법은 족부 전문의가 특정 보건 지침에 따라 3세 이상 누구나에게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을 독자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년마다 백신 접종 방법, 부작용 대처, 기록 유지 등을 포함하는 백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예방접종 기록 및 보고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리고 주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규제 위원회는 이 법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비상 상황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Section § 2474
적절하고 유효한 면허 없이 스스로를 족부 전문의라고 칭하거나 관련 직함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발 관리 및 치료 전문가라고 허위로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475
이 법은 인턴 및 레지던트와 같은 대학원 연수생이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족부의학을 진료하기 위해 유효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레지던트 면허를 소지한 졸업생은 승인된 교육 과정에 있다면 진료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정식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병원은 주 외부에 있는 병원과 족부의학 강사 또는 레지던트를 최대 (2)년 동안 교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개인들은 진료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475.1
레지던트 면허를 받으려면, 지난 10년 안에 특정 시험에 합격했음을 위원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는 미국 족부의학 검정위원회의 시험 파트 I과 파트 II,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동등한 시험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475.2
Section § 2475.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위원회가 족부의학을 진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족부의학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승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승인받기 위해서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정한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족부의학 교육 위원회(Council on Podiatric Medical Education)의 승인을 받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476
Section § 2477
Section § 2479
이 법은 위원회가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청자들은 족부의학에 대한 특별한 요건 외에도, 제208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조항에 있는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480
Section § 2481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사가 되기 위해 지원하고 1959년 9월 1일 이후에 훈련을 시작했다면, 전문 훈련을 받기 전에 화학, 생물학, 물리학 또는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 최소 2년간의 대학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교는 성적 증명서나 증빙 서류를 위원회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483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학을 진료할 자격증을 얻으려면, 최소 4년 또는 32개월 동안 진행되는 의학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수업 시간은 최소 4,000시간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성적 증명서를 이사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소 마취, 해부학, 윤리, 족부 수술 등 다양한 과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대체 훈련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484
Section § 2486
족부의학 진료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된 족부의학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이내에 필요한 시험을 통과하며,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임상 역량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징계 조치나 과실의 증거 없이 깨끗한 법적 및 직업적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족부의학 위원회와 확인할 것입니다.
Section § 2488
이 법은 다른 주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신청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받기 위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인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된 족부의학 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0년 이내에 관련 시험을 통과하며,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임상 역량을 입증하며, 범죄나 징계 문제가 없어야 하며, 족부의학 이사회 연합으로부터 깨끗한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49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학 시술자를 인증하는 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전문 기술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연 2회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신청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족부의학에 대한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시험을 돕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 규정에 따라 그들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일부 조항(Article 9, Section 2170부터 시작)도 이 특정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여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493
족부의사가 되려면, 법에 정해진 특정 족부의학 분야의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Section § 2495
Section § 2496
Section § 2496.5
Section § 2497
이 법은 족부의사가 특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가 해당 면허를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심리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497.5
이 법은 위원회가 비전문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에게 조사 및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비용은 행정법 판사가 정하며, 위원회는 판사의 제안된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한 면허를 갱신하거나 복원하지 않지만, 면허 소지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하고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동의하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회수된 돈은 족부의학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2498
이 법은 족부의료 행위를 감독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면허를 가진 족부의사들의 진료 품질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임명된 족부의사는 병원과 족부 서비스 시설을 검사하거나, 제공되는 족부 진료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족부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업무는 오직 족부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49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족부의료위원회 기금의 재정 관리 및 보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이 기금의 명칭은 족부의학위원회 기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매월 위원회는 징수한 모든 수입을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이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주로 족부의학 진료와 관련된 수수료에서 나오며, 입법부가 승인하면 족부의학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9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족부의학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1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하며, 자격이 되면 자격증 발급을 위해 추가로 100달러를 내야 합니다. 초기 면허 수수료는 800달러이며, 대학원 교육 과정에 있거나 최근에 마친 사람들은 절반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갱신 수수료가 1,100달러에서 1,318달러로 인상됩니다.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은 첫 갱신 시 절반만 납부합니다. 추가 수수료로는 연체료 150달러, 자격증 재발급 100달러, 영수증 재발급 50달러, 보증 30달러, 신분증명서 발급 100달러가 있습니다. 또한 레지던트 면허 발급에 100달러, 계속 교육 과정 승인에 250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Section § 2499.6
Section § 2499.7
족부의학을 진료하는 경우, 면허는 2년마다 생일이 있는 달의 자정에 만료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려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양식을 작성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2499.8
캘리포니아의 족부의사가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음을 증명하면, 면허 갱신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결정에 달렸으며, 위원회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부의사는 수수료를 다시 내고, 장애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진료하기로 동의하기 전까지는 진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