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53.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서 온 정골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진료하기를 원할 경우,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캘리포니아의 면허 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가진 주에서 무제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진료 과정에서 무능력을 시사하는 징계 조치나 심각한 과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새로 오는 의사들이 자격을 갖추고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정골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53.5(a) 신청인이 필기 면허 시험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시험과 내용상 동등하다고 위원회에 의해 인정되고 승인된 다른 주에서 정골의학 진료에 종사할 수 있는 무제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 이 조항의 목적상, 위원회는 신청인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결과로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시험들과 함께 주 의학위원회 연합(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이 준비한 시험을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정하고 승인한 주 필기 면허 시험 대신,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전국 정골의학 심사위원회(National Board of Osteopathic Medical Examiners)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가 준비한 일반 의학 및 정골 원리에 대한 특별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주 의학위원회 연합(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이 준비한 특별 목적 시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53.5(b)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의학 면허 기관에 의해서도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위원회가 과실 또는 무능력의 패턴을 입증하는 증거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의학 진료로 인해 발생한 불리한 판결이나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