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5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를 권고하는 의사가,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대마 사업체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혜택을 받거나,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5(a) 환자에게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권고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가,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그의 직계 가족이 Division 10 (섹션 260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면허를 발급받은 시설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시설로부터 또는 그 시설에 어떠한 형태의 보수도 수락, 요청 또는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5(b) 이 섹션의 목적상, "재정적 이해관계"는 섹션 650.01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5(c) 이 섹션의 위반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과 최대 5천 달러 ($5,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거나, 최대 5천 달러 ($5,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된다.

Section § 252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의료용 대마 연구 센터와 협력하여 의료용 대마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투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채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9조에 의거하여 승인된, 의료용 대마 연구 센터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연구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의료용 대마의 적절한 투여 및 사용에 대한 의료 지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252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는, 특정 보건법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환자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해당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한, 의료용 대마를 권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의학 또는 정골 의학 진료 면허를 소지한 개인은, 해당 개인이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조 (a)항에 정의된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한,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를 권고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25.3

Explanation
의사는 의료용 대마를 권하기 전에 환자를 진찰하고 타당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525.4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용 대마를 권고하는 의사가 의료용 대마를 유통하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사업적 관계를 맺는 것을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2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초 의사 추천을 홍보하는 모든 광고에는 자비로운 사용법(Compassionate Use Act)에 대한 특정 고지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고지사항은 중증 환자가 자격을 갖춘 의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또한, 이 고지사항은 대마초가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불법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광고는 명확하고 정직해야 하며, 특히 가격이나 제안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피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5.5(a)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대마초 의사 추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광고도 다음 소비자 고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한 배포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고지사항: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은 중증 질환을 앓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해당인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한 의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획득하고 사용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추천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1362.7에 정의된 주치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대마초는 연방 통제 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스케줄 I 약물입니다.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활동은 주법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에도 불구하고 연방 기소의 대상이 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5.5(b) 의료용 대마초 주치의 추천에 대한 광고는 섹션 651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격 광고는 미끼, 할인, 프리미엄, 선물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진술이나 광고를 포함하여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