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2000-2529.8.1의료용 대마 권고
Section § 2525
이 법은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를 권고하는 의사가,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대마 사업체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혜택을 받거나,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525.1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의료용 대마 연구 센터와 협력하여 의료용 대마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투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채택해야 합니다.
Section § 2525.2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는, 특정 보건법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환자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해당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한, 의료용 대마를 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25.3
Section § 2525.4
Section § 2525.5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초 의사 추천을 홍보하는 모든 광고에는 자비로운 사용법(Compassionate Use Act)에 대한 특정 고지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고지사항은 중증 환자가 자격을 갖춘 의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또한, 이 고지사항은 대마초가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불법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광고는 명확하고 정직해야 하며, 특히 가격이나 제안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