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a)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신을 운동 트레이너라고 자처하거나, “운동 트레이너”, “공인 운동 트레이너”, “면허 운동 트레이너”, “등록 운동 트레이너”라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AT”, “ATC”, “LAT”, “CAT”와 같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운동 트레이너임을 암시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a)(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한 자: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a)(1)(A) 운동 트레이닝 교육 인가 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thletic Training Education) 또는 그 전신이나 후신에 의해 인가된 운동 트레이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a)(1)(B) 운동 트레이너 인증 위원회(Board of Certification for the Athletic Trainer) 또는 그 전신이나 후신에 의한 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완료한 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a)(2) 운동 트레이너 인증 위원회(Board of Certification for the Athletic Trainer) 또는 그 전신이나 후신에 의해 인증된 자.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b)(a)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운동 트레이너”, “공인 운동 트레이너”, “면허 운동 트레이너”, “등록 운동 트레이너”라는 직함 또는 “AT”, “ATC”, “LAT”, “CAT”와 같이 자신이 운동 트레이너임을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제7부 제2편 제5장(제172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 영업 행위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든지 자신을 운동 트레이너라고 자처하거나 (a)항 및 (b)항에 열거된 직함 중 어느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c)(1) 해당인이 이 주 내외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따라 이 주에서 범해지거나 시도되었을 경우 형법 제290조 (c)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을 범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c)(2) 해당인이 다른 주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달리 제한된 운동 트레이너 면허 또는 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면허 또는 등록에 대해 징계 조치를 개시하는 고발 또는 유사 문서가 계류 중인 경우.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d)(a)항 및 (b)항에 열거된 직함 중 하나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단체 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 교섭 협약 당사자들이 그 협약을 갱신할 때까지 이 조항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그 시점에, 해당 개인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a)항 및 (b)항에 열거된 직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개인들은 새로운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직함을 선택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e)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직함이 변경된 직원은 직함 변경의 결과로 해고, 강등, 계약 종료, 재분류 또는 급여, 근속 연수, 혜택 또는 직위와 관련된 기타 지위나 보상의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고용 상태의 손실도 겪지 않아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9.8(f) 이 조항은 주 체육 위원회(State Athletic Commission)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 트레이너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