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a) 이 장에 따라 즉시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로서, 이 주 내의 인가된 의과대학 학장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로부터 전임 교수직을 제안받은 자는 이사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교수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그 사람의 직무에 부수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에 한하여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등록 증명서를 부여받을 수 있다. 등록 증명서는 등록자가 요양 시설 또는 숙련 또는 보조 생활 시설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 해당 시설이 후원 의과대학과 공식적으로 제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상 펠로우십은 교수 서비스 임명으로 제출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 등록 증명서 신청은 이사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프로그램의 실제 신청 처리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정한 등록 수수료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1) 신청자가 미국 또는 캐나다 외의 의과대학 졸업자인 경우, 이사회가 만족할 만한 문서 증거로서, 신청자가 이사회가 만족할 만한 면허 요건을 가진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4년 이상 의학 및 외과를 진료할 면허를 받았거나, 승인된 시설에서 미국 내에서 4년 이상 의료 행위에 종사했거나, 해당 면허 및 훈련의 조합을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2) 신청자가 미국 또는 캐나다 내 의과대학 졸업자인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증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3) 신청자가 임명될 부서장의 서면 인증서로서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3)(A) 신청자는 부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3)(B) 신청자는 (a)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신청자의 직무에 부수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3)(C) 신청자는 신청자가 진료할 전문 분야에 대해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학과장 또는 분과장에게 책임을 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3)(D) 신청자는 다른 신임 교수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감독을 받으며,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후원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의료진에 의한 검토가 포함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3)(E) 신청자는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학과장 또는 분과장 수준의 감독직에 임명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4) 의과대학 학장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가 신청자가 임명될 직책을 맡을 필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가 신청자에게 교수직을 제안하기 전에 따랐던 채용 절차에 대한 서면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b)(5) 이사회는 이 조항에 정의된 섹션 2113 등록의 모든 신청자에 대해 사법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사법부에 제출하여, 섹션 2042에 따라 신청자가 이 주 또는 외국을 포함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형사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법부는 형법 섹션 11105의 (p)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수준의 응답을 제공하여 이사회가 신청자가 제1.5부 (섹션 475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면허 거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c) 등록 증명서는 하나의 인가된 의과대학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교수직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동일한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등록 증명서가 발급될 수 없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d)(1) 등록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갱신 요청은 이사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실제 신청 처리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정한 갱신 수수료를 첨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d)(2) 의과대학 학장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는 등록자의 임명 3년차 초에 등록자의 면허 취득을 향한 지속적인 진행 상황을 입증하는 계획을 제출하여 등록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자가 미국 또는 캐나다 외의 의과대학 졸업자인 경우,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교육 위원회(ECFMG)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등록자의 면허 취득 절차 완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록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e) 등록자가 미국 또는 캐나다 외의 의과대학 졸업자인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절하게 섹션 2065 또는 213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 섹션에 따른 임명에서의 임상 실습을 섹션 2065의 대학원 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등록자가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섹션 2065 (a)항 (2)호에 명시된 시험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교육 위원회(ECFMG) 인증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어떠한 시험 또는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교육 위원회(ECFMG) 인증 요건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신청자에게 이사회가 승인한 임상 역량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교수직에서 최소 1년을 완료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험도 면제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f) 이 섹션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등록자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한 의료 행위를 하거나, 등록자가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g)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등록자는 적절하게 “방문 교수” 또는 “방문 교수진”이라는 직함이 포함된 눈에 띄는 명찰을 착용해야 하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은 등록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각 환자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방문 교수 또는 교수진으로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환자가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h) 이사회는 등록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등록자와 의과대학 학장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는 면허 소지자가 행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을 종료할 수 있다. 이사회는 등록자와 의과대학 학장 또는 학술 의료 센터의 학장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 모두에게 종료 통지서와 종료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등록자는 종료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에는 등록자가 이사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i)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 섹션에 따라 학술 의료 센터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등록 증명서를 부여받은 등록자는 최초 신청이 해당 학술 의료 센터에 의해 후원된 것처럼 해당 학술 의료 센터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j) 이 섹션에서 사용된 “학술 의료 센터”는 섹션 2168 (a)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k) 이 섹션에 의해 승인된 등록 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k)(1) 증명서 소지자의 요청 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k)(2) 후원 시설 또는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요청 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13(k)(3) 증명서가 만료되어 더 이상 갱신할 수 없게 된 후 이사회에 의해.